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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 원칙이 세계 각국의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
무죄 추정 원칙이 세계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 무죄 추정' 은 공인된 국제형사사법규범으로 법치현대화 과정에서 점점 더 중시되고 적용된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개발 경험이 다른 선명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서방에서 성행하는 무죄 추정 원칙은 전반적으로 부정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것의 기본 정신을 흡수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65438 년부터 0996 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크게 수정했다. 신형소법은 구금 심사 등 인권 보장에 불리한 조치를 폐지하고 무죄 추정 등 선진 이념을 흡수하며 의혹 종무의 처리 원칙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활동에서 오랜 유죄추정 역사를 끝내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지만, 신형사소송법에서 파생한 두 가지 주요 절차 규칙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현대법치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키워드: 무죄 추정, 의혹 없음, 무형사적 증거 제외 불법 증거,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I. 개요

무죄 추정은 누구나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죄 추정은 피고가 충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판에서 그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가 무죄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피고의 소송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무죄 추정은 봉건사회의 유죄추정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대립산물로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 이후 중세 문제식 소송 제도를 부정하는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법률원칙으로 현재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형법과 형사소송 원칙이 되었다. 대륙법계에서 무죄 추정 원칙은 이탈리아 법학자인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 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것으로, 1789 년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으로 법률 원칙이 되어 인권선언에 포함됐다. 이 원칙은 이전의 일반법과 영국 일반법의 소송 이론에도 반영되어 나중에 미국 헌법과 그 소송 관행에 의해 채택되어 일반법 형사소송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었다. 세계인권공약과 유엔시민권리와 정치권리국제공약은 모두 이 원칙을 채택했다. 따라서 무죄 추정은 이미 중요한 국제 사법규범이 되었다.

우리나라 1996 년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이로써 무죄 추정 원칙의 합리적인 핵심을 확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형사소송 무죄 추정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는 묵비권 등 없어서는 안 될 구체적 제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정과 현대법제를 건립하는 시간이 아직 짧기 때문에 민중과 사법인의 현대법치관념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무죄 추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이 이미 무죄 추정 원칙을 완전히 확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무죄 추정 원칙은 기본적인 인권보장 이념과 사법이념으로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둘째, 중국 형사 소송에서의 무죄 추정의 구체화

무죄 추정 원칙의 핵심 정신은 법원에 의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가치 선택은 범죄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터무니없는 형사수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소송 주체로 삼아 소송에서 상응하는 소송 권리를 누릴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은 형사증거제도에 반영된다. 현재 이 원칙에서 파생된 형사증거와 관련된 두 가지 규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념을 근본적으로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a)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는 규칙을 수립한다.

소위' 의심죄 종무' 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즉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1996 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법실천에서' 의혹이 전혀 없다' 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형소법이 개정된 후, 의죄의 종무의 규칙을 정식으로 확립하였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140 조는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고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며 제 162 조 제 3 항은 "증거가 부족해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가 의심할 여지없이 의리를 확립하는 규칙의 중요한 표시이다.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한 파생규칙일 뿐만 아니라 증거채취성 규칙의 중요한 규칙이기도 하다. 이 규칙은 유죄를 증명하는 책임은 검찰이 책임져야 하며 검찰은 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를 증명하거나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에게 유리한 설명과 처리를 해야 한다. 범죄나 경죄의 심각성이 확실치 않을 경우 경범죄로 정의되어야 하며, 유죄나 무죄를 확정할 수 없다.

(b)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의 원칙.

이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증명 부담 분배에 관한 통속적인 표현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만이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사용해야 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이 원칙의 핵심 사상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야 하고 검찰은 법적 범죄 추정을 통해 증거 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형소법이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지만 무죄 추정 원칙에서 도출된 이 두 가지 규칙은 이미 확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 시간이 짧고 우리나라 사법법 집행인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는 등 이 두 가지 규칙을 어기는 관념과 행위는 여전히 보편적이다. 그중에서도 고문에 의한 자백이 우리나라에서의 범람과 누차 금지는 전형적인 예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원칙의 확립만 있고, 관련 보조제도 조치는 보장할 수 없다. 이 원칙의 시행은 빈말일 수 있으며, 이 원칙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형사소송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좋은 소망일 뿐이다.

셋째,' 무죄 추정' 은 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했다.

무죄 추정 원칙은 법정 사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인될 때까지 법적으로 무죄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것인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은 검찰이나 검찰이 부담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검찰이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이 없고, 검찰의 혐의에 대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수사, 검찰, 사법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고의 유죄를 판정하기 전에, 기소측은 반드시 증거책임을 이행하여 진실, 충분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유죄를 증명할 수 없거나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해야 한다. 즉'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는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유죄를 인정한 권력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절차에서 형사조사를 받은 사람은 국가 기소권에 대한 필요한 절차 보장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의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검찰의 증인과 대질할 권리, 당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소환할 권리 등을 들었다.

(2) 그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법정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 따라서 정부가 범죄를 의심하거나 구속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형사책임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격존엄을 침해할 경우 더욱 그렇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재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모든 강제 조치는 반드시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죄 추정 원칙을 관철하는 관건은 사법관념을 갱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 원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그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법원들은 대부분 유죄추정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왔으며, 색안경을 쓰고 피고인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이른바' 입문 3 분죄' 에 익숙해져 왔다.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직업적 책임감으로 범죄를 엄중히 단속한다는 이념의 지도 아래 사법원들은 불기소나 무죄를 선고해야 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범죄를 방종할까 봐 결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법이 정식으로 확인한 의문죄는 전혀 없고 규범적이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법인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을 바꾸고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강화하고, 법률 조문의 비표준 수준에서 법률의식 수준으로 의혹을 올리고, 사법이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대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인권보장 이념을 세우고, 법률의 인도주의정신을 진정으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엄격한 소송 절차와 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실질적으로 관철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확립한 두 개의 파생규칙이 진정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였다.

(1)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혐의에 대한 무규정 무죄 처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서 파생된 규칙이다.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전에 피고인을 무죄 추정의 절차적 구현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부족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 이 규칙에 따라 피고인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실천적인 운용이다. 의혹죄는 현대 문명국가의 형사입법과 사법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현대 형사사법문명의 진보의 상징 중 하나이다. 1996 년,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이 추세에 순응하여 이 규칙을 정식으로 확정했다. 사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의혹 처리에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두고 가벼움, 관용, 가벼움, 의혹 판결의 난처함을 피하는 것은 역사적인 진보다.

의혹 사건에 직면하여 오판 또는 오판 석방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법정의의 가치취향과 관련이 있다. 현대 사법정의는 주로 사건 정의, 즉 사건 정의, 사법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오안률은 사법기관에 천분의 몇 분의 1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억울한 당사자에게는 100% 입니다. 의혹이 없는 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진정한 범죄자들을 용인할 수 있지만, 모든 의혹을 아무것도 유죄로 간주하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장단점을 따져보면,' 진짜 범죄자들을 방종할지언정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만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사법이념이 제기한 필연적인 요구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이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고발기관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중요한 소송 원칙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누가 유죄를 주장하고 누가 증거책임을 지는가' 라는 증명 부담 분배 규칙을 무죄 추정 원칙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증거부담분배 원칙을 위반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증죄의 의무를 변변변변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유죄추정의 산물이며, 고문의 자백 문제가 지속되는 제도적 버팀목이기도 하다. 동시에 검찰의 심문과 혐의에 직면하여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기본적인 변호권을 누리고 있다. 그는 경미한 범죄나 무죄한 사람을 위해 변호할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권 행사는 권리이고 이런 권리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관의 심문에 직면할 때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도 있고 침묵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실대로 대답하는 규정은 사실상 변호권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 권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 동시에 묵비권 포기, 솔직히 관대하게 처벌할 권리와 제도 보장을 알려 이 권리를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실된 의지로 묵비권을 포기하고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며 소송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반대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사기, 강압 등의 수단을 통해 묵비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소송의 증거가 아니라 불법 증거로 배제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사법법 집행관들은 불법 법의학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무강자증의 범죄 원칙이 관철되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자백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강제 조치를 취한 직후 변호사를 초빙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권리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변호사에게 심문할 때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관련 권리를 알려줄지 여부, 침묵권, 진술권, 수사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백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공개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의 존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경감하고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진술로 인한 허위 진술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얻은 자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증거로서의 효력을 높이고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3) 가능한 한 빨리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수립한다.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이란 일반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는 주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말하며, 채신을 하지 않고 유죄 양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은 다르지만 엄격한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증거법의' 독나무의 열매' 이론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구두증거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증거에 근거하여 얻은 단서에 따라 더 얻은 증거도' 독나무의 열매' 로 배제될 것을 요구하며, 법 집행인의 증거권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제한과 인권 보호에 대한 중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물결의 영향으로 실제로' 독나무의 열매' 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치수준과 결합해 현재 우리나라 수사 수단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건 하에서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모든' 독과' 를 배제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사건의 진상 폭로와 사건 처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국정에 맞는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의 핵심 사상은 정부가 강제수단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익을 위협하고, 강대한 정부에 대한 개인의 독립자주의 주체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무죄 추정 원칙의 구체적인 수혜자는 주로 형사절차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지만 정부가 임의로 형사조사를 시작하고 절차외 조치를 취해 시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의 확립은 형사소송 전체의 법치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생활에서 시민의 지위를 높이고 개인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죄 추정은 기본적인 절차 원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정치 원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