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여객수하물물품감독법' (9 호)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 중' 분류표 3, 4, 5 종 물품' 을' 분류표 3 종 물품' 으로 수정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통과객수하물 관리 규정' (25 호) 첨부 1, 첨부 2 를 삭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대중 교통 여객 수하물 관리에 관한 규정 (25 호) 제 4 조를' 여객 수하물 물품 분류표 (첨부 1 참조) 제 3, 4, 5 종 물품' 으로 수정하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 대 대중 교통 여객 수하물 물품 관리 조례 (제 25 호 명령) 제 8 조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금지 물품 목록' 에 열거된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첨부 2 참조) 로 수정하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행객 통관에 관한 규정' (55 호령) 제 6 조를' 세관에 의해 처리되고 여행객이 서명한 신고서 또는 전용 신고서 사본' 으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행객 통관에 관한 규정 (55 호) 제 8 조를' 여행객 출입국 수하물 분류표' 2, 3, 4 등급으로 수정하다.
4.' 변민 호시관리방법' (56 호) 제 5 조 국경지역 주민은 국경항이나 변민 호시무역구 (점) 에서 수입물품의 가치를 인민폐 65438 원+0,000 원 이하로 가지고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를 면제한다. 인민폐 65438 위안+0,000 위안 이상 인민폐 5000 위안 미만,' 입국객 수하물 물품 및 개인 우편물 수입세 징수 방법' 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세칙과 중국 세관에 따라 징수하고 수출입화물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변민이 호시를 통해 수입한 생활 필수품 ('변민 호시 수입 비면세 상품 목록' 제외) 로 변경돼 1 인당 일일 가치가 인민폐 8000 원 이하인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를 면제한다. 8000 위안이 넘는 위안화는 초과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를 징수한다. ""
5.'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국 여행객 출입국 수하물 관리에 관한 규정' (58 호 명령) 제 7 조를' 입국객 수하물 물품과 개인 우편물 수입세 징수 방법' 에 따라 세관에 수입세를 납부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빈곤 구제와 자선적 기부에 대한 수입세 면제에 관한 잠정적 조치 시행 방법" (90 호령) 제 8 조를 삭제합니다.
7.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기한이 지난 미신고 수입품, 우발적인 하역 또는 유출된 입국화물, 수입화물 폐기 처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령 제 12 조 12 호) 제 12 조. 9 1)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 으로 변경합니다.
8.' 중화인민공화국이 물품 밀수 혐의, 물품 탈세 회계 처리 잠행 조치' (97 호) 제 6 조, 제 12 조를' 세관 밀수 범죄 수사기관, 세관 수사부서' 로 개정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내지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 에 따른 화물무역 원산지 규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령 제 2004 호) 를 시행한다. 106) "이 규정은 홍콩에서 수입한" 안배 "에 따른 화물에 적용된다 (상품목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금 규칙 "참조)
10. "본토와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 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령 제 2 호) 제 2 조. 107) "이 규정은 마카오에서 수입한" 배치 "항목 아래 화물에 적용됩니다 (제품 목록은" 중화인민공화국 * * "참조)
1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 국가연맹 전면경제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에 따른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 규정 (명령) 에 관한 규정이다. 108), 제 2 조, "이 규정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산지 규칙' 에 적용된다.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을 제외하고, 이 규정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한 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된다 (상품목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금 규칙' 참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 국가연맹 전면경제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시행에 관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 제 13 조 제 (2) 항 (명령) 을 시행한다. 108) 상품으로 수정된 송장의 정본.
1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상주기관에 출입국공공물품감독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령 제 10 호) 제 10 조 규정:1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샘플, 광고감독방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임시수입 화물감독방법' 에 따라' 상주기관에서 수입한 샘플, 광고, 임시수입화물' 으로 개정됐다. 주관 세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는 관련 세관 규정에 따라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 장기 여행객 출입국 자용품 감독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제 2004 호 명령) 제 4 조. 1 16
1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불만 처리 잠행규정' (제 2003 호) 제 5 조. 120) "세관 밀수 방지 부서가 처리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은 수사 밀수 방지 부서가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로 수정했다.
1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세관리법" 제 9 조. 124)' 규정에 따라 세관 수사나 밀수 방지 부서에 넘겨 처리한다' 로 수정했다.
16.' 중화인민공화국이 특별특혜관세 대우를 받는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법' (2005 년 2 호) 제 2 조 규정: 149) 이' 이 방법은 수혜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특혜관세 대우를 받는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령 제 1 1 호) 제 11 조 제 1 항 (3) 항. 149)' 수출 수혜국 상품 송장 정본' 으로 수정했다.
17.'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세관 자유무역협정' 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관리 방법 (제 2 호) 제 2 조. 15 1) "이 방법은 칠레에서 수입한 중지자유무역협정 하의 화물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세관 자유무역협정 () 의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법 제 18 조 제 1 항 (3) 항목 수입화물 송장 정본 및 제 2 항 수입화물 송장 정본 (번호: 15 1).
18.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은 고위급 유학자 및 중국에서 일하는 해외 과학기술전문가 출입국 물품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령 제 2004 호) 제 6 조 규정: 154) 을 "소속기관이' 과학연구' 에 따라 수정한다
19.' 중화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세관 자유무역협정' 에 따라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 (명령 2 호) 제 2 조. 162) "이 방법은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중바 자유무역협정 하의 화물에 적용되지만 가공무역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세관 자유무역협정 (2004/2004 호) 제 13 조 (3) 항. 162) 물품으로 수정된 송장의 정본.
20.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뉴질랜드 정부 자유무역협정" (제 2002 호) 제 2 조. 175)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에 따른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되지만 가공무역방식으로 보세 수입과 내매된 화물은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1. "중화인민공화국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하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법" (명령 2 호) 제 2 조. 177) 중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의 다른 회원국 간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에 따른 수출입 화물에 적용됩니다 (회원국 명단은 첨부 1 참조). 그러나 이 방법은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되고 내매된 보세화물에 적용되지 않고 "이 방법은 중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다른 회원국 간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아래 수출입화물에 적용된다 (회원국 명단은 첨부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