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교회에는 어떤 직위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어떤 직위가 있습니까?
교황

033 1

로마 교회의 주교는 사도의 지도자인 베르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그 지위도 그의 후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따라서 교황은 세계 주교단의 수뇌이자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자 세계 전 세계 교회의 목회자이다. 따라서 이 직위로 인해 그는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높고 완전하며 직접적인 권위를 누렸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0332

1 항-로마 교황은 합법적인 선거를 받아 주교로 축성되어 교회의 완전하고 최고의 권력을 얻었다. 따라서 당선된 교황이 이미 주교였다면, 그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시 이런 권리를 부여받았다. 당선된 교황이 주교가 아니라면, 그는 즉시 주교로 임명되어야 한다.

둘째-교황이 사임하면 그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제대로 선언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아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0333

제 1 항-교황은 그의 지위 때문에 전 세계 교회에 대한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교회와 그 신도에 대한 제 1 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주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개인 교회에 대한 모든 적극적인 권위와 직접적인 권력을 공고히 하고 보장할 수 있게 했다.

로마 교황이 보편적 교회의 최고 목회자였을 때, 그는 종종 다른 주교와 보편적 교회와 연합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 즉 개인이 이행하거나 주교와 집단적으로 이행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교황의 판결과 법령에 상소하거나 청원해서는 안 된다.

0334

교황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교들은 주교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더하여, 추기경 장로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 그리고 당시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각종 기관이 있다. 이 사람들과 기관들은 교황의 이름과 권력으로 법에 따라 모든 교회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되었다.

0335

교황직이 공석이거나 완전히 막혔을 때, 전 세계 교회의 통치는 바꿀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의 관건

0349

추기경은 특별법에 따라 교황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특수한 집단을 구성하였다. 추기경은 교황이 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교황이 집단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는 교황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 즉 교황이 보편적 교회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도록 돕는 것, 즉 교황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0350

1 항목-추기경단은 3 등급으로 나뉜다: 주교급, 교황이 로마 교외 교구 칭호를 수여하고, 추기경단의 동방예의종주에 등재된다. 이어 목사와 집사가 뒤를 이었다.

제 2 항-추기경의 목사와 집사는 제목을 수여하는 교구나 집사로서 로마에서 교황이 한다.

세 번째-동방예교 종주가 추기경으로 승진한 후 종주교구를 직함으로 삼다.

제 4 항-수석 추기경은 오스티아 교구의 제목을 채택했고, 또한 그의 기존 교구 제목을 즐겼다.

다섯 번째 항목-평의회 회의에서 추기경은 등급과 승진 순서에 따라 다른 칭호로 이동할 수 있고, 집사급 추기경은 다른 집사급 칭호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집사급 10 년이면 목사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 6 항-집사급에서 목사급으로 승진한 추기경은 목사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직위를 해야 한다.

035 1

Item 1- 추기경으로 승진한 사람은 교황이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이고, 적어도 목사로 축성된 사람은 학식, 도덕, 처사의 지혜가 모두 뛰어나다. 주교로 승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교의 성례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2 항-추기경은 교황의 법령에 의해 생겨났고, 추기경단 앞에서 발표되었다. 공고가 발표된 후 그들은 법정 의무와 권리를 누린다.

세 번째-발탁된 추기경은 교황이 발표했지만, 그의 이름은 "마음속에 숨어 있다" 고 말했다. 이때 그는 아무런 의무도 없고 권리도 누리지 못했지만 교황이 그의 이름을 발표한 후에는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누려야 했지만, 그의 자리권은 "마음 속에 숨어 있다" 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0352

추기경단의 수장은 추기경단의 의장이다. 막히면 부주임이 그를 대신한다. 부단장과 부단장은 다른 추기경을 관할할 권리가 없지만 평등자 중에서 수석으로 취급한다.

두 번째-추기경이 처음 공석이 되었을 때 교외 교구 작위를 가진 추기경만이 부추기경이나 고위 추기경의 주재하에 그 중 한 명을 추기경의 우두머리로 선택하고 그 이름을 교황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제 3 항-제 2 항과 같은 방식으로 추기경의 수장은 부총장을 주재하고 선출해야 한다. 대표단 부단장의 선거도 교황이 승인했다.

제 4 조-만약 의장과 부주석이 로마에 거처가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어야 한다.

0353

제 1 항목-추기경은 집단 행동으로 교회 최고목자를 돕는다. 특히 지휘회의에서 이런 회의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 교황이 주재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집 회의로 나뉜다.

두 번째-어전 정례회에서 모든 추기경, 적어도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은 어떤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성대한 행사가 열린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세 번째-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중대한 사건 처리로 인해 모든 추기경을 소집하여 특별 지휘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

추기경 외에 이마목, 국가사절 등을 초청하는 등 사령부의 정기 회의만이 공개적으로 거행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0354

75 세의 나이에 바티칸 시, 성부 또는 기타 상설기구에서 근무하는 추기경은 교황에게 사퇴를 건의했고 교황은 상황을 평가한 후 그들을 처리할 것이다.

0355

제 1 항-당선된 교황이 축성을 주교로, 축성을 받는 사람이 추기경의 우두머리인 경우, 추기경의 우두머리가 막히면 축성권은 부추기경의 우두머리가 되고, 후자도 막히면 고위 추기경에게 속한다. (마하트마 간디,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두 가지-하나는 집사 추기경이 새로 당선된 교황의 이름을 대중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교황을 대표하여 리본을 그 성의 대주교에게 걸거나 그의 대리인에게 건네주었다.

0356

추기경은 교황과 진지하게 협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바티칸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추기경은 주교가 아닌 한 로마에 살 의무가 있다. 교구를 주관하는 추기경은 교황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로마로 가야 한다.

0357

1 항목-교외 교구 또는 시내 교구 칭호를 가진 추기경은 수락 후 그 건의와 배려로 교구나 당구의 이익을 촉진해야 하지만, 통치할 권리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부동산 관리, 규율 및 사찰 사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항-로마 밖이나 자신의 교구 밖에 사는 추기경은 그들이 사는 교구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0358

추기경은 교황의 의뢰를 받아 교황의 신분으로 성대한 의식이나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교황의 개인 대표였다. 마치 교황의 두 번째와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추기경) 특사로 목사의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교황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할 권리가 있었다.

0359

교황직이 공석일 때 추기경단은 교회 특별법에 의해 부여된 권력만 누리고 있다.

코끼리

제 1 절 주교통칙

0375

Item 1- 주교는 신이 사도들을 계승하도록 임명한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교회의 목자로 임명되어 교리의 교사, 신성한 경의를 표하는 사제, 통치의 봉사자가 되었다.

제 2 항-일단 임명되면 주교는 성화, 규율, 통치의 의무를 동시에 받아들이지만, 세계 주교단의 책임자와 회원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러한 임무는 집행할 수 없다.

0376

교구를 돌보는 것을 맡긴 주교를 교구 주교라고 부른다. 나머지는 주요 주교라고 불린다.

0377

1 항-교황은 주교를 자유롭게 임명하거나 법에 따라 선출된 주교를 승인할 수 있다.

제 2 항-적어도 3 년마다 성내 주교를 가르치거나, * * 주교단의 주교와 토론하며, 주교로 일하거나 생활에 헌신하기에 적합한 사회 구성원의 목사를 비밀리에 나열해 종좌에 제출한다. 그러나, 각 주교의 개인 추천권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한다. 즉, 그가 주교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의 이름을 종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항-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교구 주교나 부주교를 임명할 때마다 교황특사는 각각 조사를 받은 세 명을 종좌에 추천하고 종좌에 보고한다. 그 본인의 의지, 그 성 대주교의 건의, 같은 성에 속한 주교 또는 함께 회의를 하는 주교, 주교단 주석의 건의; 또한 교황의 특사는 상원이나 종좌총이사회의 일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그 질서와 교구의 성직자, 그리고 비범한 지혜를 가진 속인 신도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제 4 항-다른 법적 조치가 없는 한 교구의 주교가 교구에 보조주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직위에 적합한 최소한 세 명의 목사의 명단을 교정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항-앞으로 국가정권은 더 이상 주교를 선거, 임명, 추천 또는 지정할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0378

Item 1- 주교직에 적합한 후보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 신앙이 확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건하고, 구제고, 총명하고, 개성이 뛰어나며, 그 직위에 적합한 기타 인재.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

3. 적어도 35 세.

4. 적어도 5 년 동안 목사로 승진한 사람.

5. 교황 폐하가 인정한 고등 대학에서 성서, 신학, 교회법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적어도 이 학과에 정통한 사람.

제 2 조-후보 자격의 최종 결정은 교황 폐하가 내려야 한다.

0379

합법적인 장애물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주교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종좌 칙령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주교의 축성을 받아들이고 취임 전에 완성해야 한다.

0380

법에 따라 취임하기 전에, 승진자는 종좌가 승인한 형식에 따라 신앙선언을 발표하고 종좌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제 2 절 교구 주교

038 1

Item 1- 한 교구의 주교는 그 교구가 그에게 위탁한 모든 직설적이고 긍정적인 기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단, 법률이나 교황법령이 교회의 최고 권력이나 기타 권력을 보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2 항-제 368 조에 언급된 다른 유회 단체의 감독관은 사건의 성격이나 법률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교구의 주교와 법적으로 같다.

0382

1 항목-승진한 주교는 법에 따라 취임 전에 그에게 맡겨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승진할 때 교구에서의 기존 직책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는 제 40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항-합법적인 장애물에 의해 주교교구로 승진하지 않는 한, 그가 주교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4 개월 이내에 취임해야 하며, 임명되면 법에 따라 2 개월 이내에 취임해야 한다.

세 번째-주교가 취임한 후, 그 대리인은 교구의 원로원에 종좌 성지를 제시하거나, 사무총장이 직접 기록하거나, 새로 설립된 교구에서 종대 대성당에 모인 성직자와 민중에게 성지를 보여 주고, 그 자리에 있는 장로와 제사장이 등록했다.

제 4 조-주교의 취임식은 대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성직자와 민중이 참석하여 동시에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0383

1 항목-교구 주교는 목직을 수행할 때 나이, 신분, 국적에 관계없이 그에게 맡겨진 모든 신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역 내 정착민과 임시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생활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목령으로 충분히 돌볼 수 없는 사람들과 종교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 2 항-신도들이 자신의 교구에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의식의 목사나 교구나 주교의 대표를 통해 그들의 정신적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세 번째-가톨릭교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형제들에게는, 가톨릭교회의 대공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선량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넷째-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비치게 하고, 주교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해야 한다.

0384

교구 주교는 목사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보좌관과 고문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신분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지식과 정신생활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기관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성직자에게 합리적인 생활비와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0385

교구 주교는 각종 신권과 헌신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목사와 선교사의 천직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386

1 항-교구 주교는 신앙의 진리와 삶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여러 차례 직접 설교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전체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해 법전에서 성언의 의무에 관한 규정, 특히 미사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원칙을 신중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2 항-진리의 통일성과 완전성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고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진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상당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0387

교구의 주교는 사랑, 겸손, 소박한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거룩함의 모범이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의 부름에 따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주교는 하느님의 신성한 유물의 주요 분배자이므로, 성례를 받아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신성한 유물 밖에서 알고 살도록 정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0388

프로젝트 1- 주교가 취임한 후 매주 일요일과 그 지역의 법정 경축일에 그의 인민을 위해 미사를 거행해야 한다.

제 2 항-1 항에 언급된 날짜에 주교는 직접 국민의 소망에 미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방해를 받으면 같은 날이나 다른 날짜에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다.

제 3 항-교구의 주교, 만약 그가 자신의 교구 이외의 다른 교구를 관장한다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사람에게 미사를 제공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네 번째-주교가 1~3 항에 열거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누락된 미사를 최대한 빨리 바쳐야 한다.

0389

항상 주교 대성당이나 자신의 교구의 다른 성지에서 감사식을 거행하는데, 특히 법정축제와 기타 축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0390

교구 주교는 그들 자신의 전체 교구에서 주교 의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교구 밖에서는 교구장의 명확한 허가나 합리적인 가정 없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039 1

1 항목-교구 주교는 현지 교회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입법, 집행 및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입법권은 주교 본인이 행사하고, 행정권은 주교 본인이나 부주교 또는 주교가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사법권은 주교 본인이나 사법대리인, 판사가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0392

1 항-주교는 전교회의 단결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편적 교회의 규율을 제창하고 교회의 모든 법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2 조-우리는 교회의 규율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남용과 제사, 성례와 의식, 하나님과 성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재산 관리를 경계해야 한다.

0393

교구의 주교는 교구의 모든 법률 사무의 대리인이다.

0394

1 항목-주교는 교구 내의 다른 선교 방식을 장려하고 교구나 구역 내의 모든 선교 사업을 자신의 감독하에 원래의 성격을 유지하고 서로 조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 항-신자들에게 자신의 조건과 재능에 따라 선교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당시 현지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0395

1 항-교구 주교는 보조나 보조주교가 있지만 교구에서 살 책임이 있다.

제 2 항-교황에게 보고하고, 주교회의와 주교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교구를 한 달 이상 연달아 떠날 수 있지만, 교구가 그의 출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목 3-중요하고 긴급한 이유가 없는 한 크리스마스, 성주와 부활절, 오순절, 성찬일에 당구를 떠나지 마세요.

제 4 항-만약 주교가 불법으로 교구를 떠난 지 6 개월이 넘었다면, 그 성 대주교는 이 일을 보고해야 합니까? 교황에게 사과하다. 만약 그가 성도의 대주교라면, 선임 성 주교가 그에게 통지해야 한다.

0396

1 항목-주교는 매년 교구 또는 교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찰할 책임이 있으며, 적어도 5 년마다 시찰해야 한다. 이런 검사는 그 자신, 조수 한 명, 주교나 주교 대표, 또는 다른 목사가 해야 한다.

두 번째-시찰 기간 동안 주교는 성직자의 동반자와 조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와 상충되는 모든 특권이나 습관을 폐지할 수 있다.

0397

제 1 항-교구, 교회기관, 성물, 성지의 모든 사람들이 주교의 정기 검사권 하에 있다.

제 2 항-주교가 검사할 수 있는 회원, 종좌 남자 수도원과 그들의 집회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0398

주교는 목령 검사를 진지하게 완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낭비를 피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해라.

0399

1 항목-교구 주교는 5 년마다 종좌에 규정된 형식과 시간에 따라 교황에게 그에게 위탁된 교구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 항-신고 연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구에서 주교의 처음 2 년 동안 일치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0400

1 항-한 교구의 주교가 교황에게 보고해야 하는 해에는 교황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로마 성성 상트페테르와 상파울루의 무덤으로 가서 교황을 만나야 한다.

제 2 항-주교 자신은 법이 저지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미 상술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 경우, 그를 대신하여 보조 주교가 있거나, 보조 주교를 통해 혹은 그의 교구에 거주하는 목사 단체 중 한 명을 파견해 완성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제 3 항-종좌목회는 그가 로마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대표하여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종좌 목사는 이런 책임이 없다.

040 1

Item 1- 만 75 세인 교구 주교님, 교황에게 사표를 내십시오. 교황은 모든 상황을 검토한 후 스스로 안배할 것입니다.

제 2 항-교구 주교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다른 주요 원인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주교에게 사퇴를 청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0402

1 항목-주교가 사직한 후에도 본당구 명예주교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며, 원한다면 본당구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 2 항-주교단은 사퇴를 확보한 주교가 적절하고 상응하는 생활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봉사하는 교구의 최우선 책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섹션 iii 보조 주교 및 보조 주교

0403

제 1 항-당구의 목령의 필요에 따라 당구 주교의 요구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주교를 설립할 수 있다. 조교주교는 상속권이 없다.

제 2 항-심각한 상황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 주교는 부주교에게 특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 3 항-만약 교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특수 권력을 가진 부주교를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교주교는 상속권이 있다.

0404

프로젝트 1- 조교주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교구 주교와 원로원에 종좌임명서를 제시하고 사무총장의 출석 기록을 거쳐 취임한다.

두 번째-부주교는 교구 주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며, 그 자리에 있는 사무총장이 기록한다.

세 번째-교구 주교가 완전히 봉쇄되었을 때, 보좌관이나 부주교는 사무총장 앞에서 상원에 종좌의 임명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취임식이다.

0405

1 항-부주교와 부주교의 모든 의무와 권리는 아래의 법률 조항과 임명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2 항-제 403 조 제 2 항에 언급된 보조 주교와 보조 주교는 교구 주교가 전체 교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결석하거나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을 대체해야 한다.

0406

제 65438 항 +0- 주교, 그리고 제 403 조 제 2 항에 설명된 주교는 교구 주교가 주교로 임명한다. 게다가, 교구 주교는 법에 따라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 항-종좌 칙령에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1 항의 규정에 따라 교구 주교는 그의 부주교나 디지털 부주교를 부주교 또는 적어도 주교의 대표로 임명해야 한다.

0407

제 1 항은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최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 403 조 제 2 항에 언급된 교구 주교, 보조주교, 보조주교가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제 2 항-교구 주교가 중요한 사항을 판단할 때, 특히 전원 성격의 사항은 부주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세 번째, 부주교와 부주교는 가부장제의 고난을 분담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본분을 다할 때 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

0408

1 항-부주교와 부주교, 적절한 방해 없이 주교구 주교가 요구할 때마다 주교의 모든 선물과 주교구 주교가 해야 할 기타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둘째, 주교나 주교는 주교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구 주교는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의뢰해서는 안 된다.

0409

1 항목-주교석이 공석일 때, 보조주교는 이미 법에 따라 취임하면 즉시 그 교구의 주교가 될 것이다.

두 번째-주교석 공석이 있을 때, 주관 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주교는 새 주교가 취임할 때 부주교나 주교 대표가 누리는 모든 직권만 보류한다. 만약 그가 당구 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그는 당구를 관리하는 당구 대리인의 권한으로 법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04 10

주교와 주교, 주교, 주교 관구, 마찬가지로 주교관구 밖에서 어떤 직무나 휴가를 집행하지 않는 한, 휴가는 한 달을 초과할 수 없고, 주교관구를 잠시 떠날 수 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04 1 1

부주교와 부주교의 사퇴는 제 40 1 조와 제 402 조 제 2 항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