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과학입법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고 보완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고 보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치국 방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에 입각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응하고 당과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헌법을 통수로 헌법법 민법상법 등 여러 법률 부문의 법률에 중점을 두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법률규범으로 구성되어 국가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을 실현하였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견지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분야, 새로운 상황, 새로운 특징에 따라 각종 법률제도를 제때에 제정, 개정 및 보완하여 입법이 광대한 인민의 의지를 더욱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국정에 더 적합하게 한다.
둘째, 엄격한 법 집행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행정기관은 법률법규를 실시하는 중요한 주체이고, 법행정은 법치국의 관건이며, 법치국은 법치국가의 정부 행정활동에 대한 기본 요구이다.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깊이 실시하려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행정해야 한다.
첫째,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 기관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거나 의무를 늘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려면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하고, 자유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관련 행정조치와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행정관리를 실시할 때 가능한 한 공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법정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과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 참여권, 구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을 요구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려면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성실하고 신용을 지킨다. 행정기관이 발표한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해야 한다.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권력과 책임의 통일을 요구하다. 과학적 법률 등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권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구성하여 권력과 책임의 대응을 유지한다.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법 집행이 보장되고,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용권이 감독, 위법 추궁, 침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공정성과 정의를 고수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사법은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 있는 사법을 실현하는 것은 법치방략의 실행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엄밀하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에 관련된 각종 사회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사건과 관련된 각종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고, 각종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다.
사법 효율을 실현하다.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사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법작풍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법활동의 효율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생활에서 날로 늘어나는 사법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사법 권위를 세워야 한다.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청렴한 정의를 실천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 전체가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사법기관이 내린 발효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견지하여 법을 준수하는 영광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지법, 신법, 법 준수, 용법은 법치방략을 실시하는 사회의 기초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당원, 특히 각급 지도 간부들은 모두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각 사회 구성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때 국익, 사회이익 및 기타 사회주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규정이나 허용된 방식과 경로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과 법규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확립하고, 전 사회법의 준법 용법 의식을 강화하고, 지도간부가 법치사유와 방법을 이용하여 개혁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감독 제약을 강화하고 권력 제약의 감독 체계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사회주의 법치는' 관치' 와' 권치' 이다. 법적으로' 권력으로 권력을 제약하고, 권리로 권력을 제약하고, 도덕으로 권력을 제약한다' 는 권력제한과 감독체계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여당의 권력과 입법, 법 집행, 사법 등 각종 권력의 설립과 행사는 영원히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정확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력 운영의 전반적인 목표를 둘러싸고 각종 권력의 배치를 더욱 보완하고,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CPPCC 의 민주감독,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 인민법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 전문감독기관의 감독과 행정기관의 자기제한과 감독을 충분히 발휘한다.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사무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여론을 중시하고 발휘한다. 법적으로 각종 감독 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의 과학성, 합리성, 건설성,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