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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사건 관할권의 지역 귀속
법적 주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7 조에 따르면 치안사건의 관할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행정사건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단 매춘, 성매매, 도박, 마약 사건은 제외된다.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이송할 때,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은 이송하기 전에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와 증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몇 개 공안기관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행정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위법행위 시행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1 조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 * 의 동급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하라고 신고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치안사건 관할은 공안기관과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과 그 소속 법 집행 부서가 치안사건을 수사하는 직권 구분을 가리킨다. 치안사건 관할은 우리나라 공안법제 건설의 복잡한 난제 중의 하나이다. 공안기관의 의무권한 요구로 볼 때 관할권은 법률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지만, 관할권의 확정은 처벌 주체의 집행 자격을 부여하고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 치안사건 관할 확정은 처벌주체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처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권한,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 는 치안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행정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규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행정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치안처벌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응당 조사해야 할 사건을 방종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처벌 주체인' 월대대리' 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돌보지 말아야 할 사건을 보살피고, 처벌권 혼란, 즉 월권, 남용권을 조성한다. 셋째, 상급 공안기관의 하급 공안기관, 감사기관의 공안기관에 대한 감독, 제한, 시정에 유리하다. 감독에는 법적 근거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치안사건의 관할은 지역 관할, 지정 관할, 이송관할로 나눌 수 있다. 지역 관할권. 또는' 조각 관할' 은 공안기관,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 및 소속 부서가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 치안사건을 조사하고 치안처벌권을 실시하는 권한구분을 말한다. 행정처벌법 제 20 조는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이 규정은 공안기관에도 적용된다. 즉 치안사건은 치안관리행위 발생지를 위반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이 관할권의 설립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안법 집행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 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관할 원칙은 논리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고, 행동 이론 관할이 없으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이 관할 원칙은 행정 효율성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에 대한 인정은 주로 위반자의 주관적 요소, 치안관리행위 위반 과정과 줄거리, 사회해악의 결과에 대한 분석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처벌의 범위와 종류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처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치안사건은 치안관리행위발생지를 위반한 공안기관이 관할하며, 위법행위를 적시에 정확하게 발견, 인정, 제재하고, 수사증명, 집행처벌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치안처벌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입법과 법 집행 관행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관할권 원칙을 따른다. 민사 분야든 행정 분야든, 행위가 발생한 곳의 주권 대표는 행위가 발생한 곳의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따르는 규칙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견지하고, 법률 규정과 적용면에서 가능한 다른 나라와 일치하여 세계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