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요컨대: 사망 제도의 구성 요소 선언
요컨대: 사망 제도의 구성 요소 선언
요약: 우리나라 민법전은 죽음을 선언하는 이념과 제도를 답습해야 한다. 위기사건으로 실종되는 기한과 일반 사고로 실종되는 기한은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전쟁 중 행방 불명의 병사와 민간인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 사망 선언 신청 권리는 순서대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검찰에 사망 선언 신청 및 철회권을 부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 시간은 법정 실종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사망 판결문에 의해 결정된 사망 날짜가 실제 사망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망 선언을 철회하는 원인이며, 사망 선언의 효력이며, 피의자의 사망 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민법 관계다. 첫째, 실질적 요소: 자연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법정 기한에 도달했다.

(1) 실종기간은 실종원인에 따라 일반기간과 특수기간으로 나뉜다.

1. 일반 기간.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지 4 년 만에 사망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독일법은 일반기간을 10 년으로 규정하고, 프랑스 민법전은 일반기간이 실종판정을 추정한 후 10 년, 이탈리아 민법전은 10 년, 러시아 민법전은 5 년, 일본법과 우리 대만 지방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한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외국 입법을 참고하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날 사회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류 수단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정보 교류가 날로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경제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개인 중심의 권리 의무 변화의 빈도도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규정 기간이 길면 더 이상 현실 생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장기적으로 경직시킬 수 있다. 중국의 기한 길이는 합리적이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

실종자가 사망을 선언한 시기는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실종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가? 독일 법률에 따르면 만 80 세인 사람은 행방불명 5 년 만에 사망을 선언할 수 있으며, 10 년의 제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대만성 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원인의 실종기간은 7 년, 80 세 이상 실종기간은 3 년이다. 이런 차별 대우는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하는 것 같다. 사람은 수명 한계가 있지만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깝다. 같은 실종 사건에서 노인의 생존 희망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작다. 장기 행방불명의 경우 권리 의무의 불안정한 상태를 제때에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망제도를 선언하는 것은 사실 판결이 아니라 법적 의제이다.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면서 실종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기한의 길이는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노인에게 짧은 기한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긴 기한을 주어 그들을 불평등한 지위에 처하게 한다. 후자는 보호를 위주로 해야 하고, 전자는 부차적이어야 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실종자의 자연조건에 따라 기간의 길이를 구분한다면 심각한 질병, 심각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실종자에 대해서도 더 짧은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가? 필자는 우리나라 법률이 실종자의 자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보호가 더욱 합리적이고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2. 특별시기. 사고 행방불명으로 실종자 사망 가능성이 일반 실종자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특수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사고의 실종 기한을 2 년으로 규정하고, 덕일 법률은 1 년, 이탈리아 민법전은 2 년, 러시아 민법전은 6 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중의 일부 위험한 사건 (예: 해난, 항공난, 광산 가스 폭발, 눈사태 등). 이런 사고로 실종돼 실종자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오랜 조직 수색 실패 후 사고 발생 시기를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독일 법률은 단독 열거법을 채택하여 항공사고가 3 개월이고 해난은 6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67 조는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가 사망 선언을 신청한 것은 민법이 사망을 선언한 특별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양혜성 교수가 주관하는 중국 민법전 입법연구팀이 편찬한' 민법전 총칙 편찬고' (이하' 초안고') 에서 차용한 것이다. 제안서 제 43 조는 "자연인의 행방불명의 시간은 마지막으로 거주지나 거처를 떠나 행방불명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 중 행방불명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한다. 사고의 행방이 불분명한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 제 44 조 규정: "자연인은 위험사고에서 행방불명이며, 관련 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더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본법 제 42 조 (2) 항의 규정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망신고를 신청했다." [2] 이런 규정은 권리 의무의 불확실한 상태를 신속하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 "생존 가능성 없음" 이 여전히 죽음을 선언하는 범주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사망제도를 선언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고도의 개연성 원칙을 적용해 법정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생사 불명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적 의제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러나'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는 것은 더 이상 확률적인 표현이 아니다.' 관련 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확인한다' 는 사실은 사망제도를 선언하는 기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관련 기관' 은 여러 가지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위기 사건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신뢰성과 권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확실성이다. 또 실제 사고의 수사와 수색은 책임을 확정하는 데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반드시 권리의무관계를 제때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시간의 흐름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사라진 사실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필자는 이 같은 위험한 사건에서 실종자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실종자가 생환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큰 가능성일 뿐이다. 사망 선언 제도의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의 간섭을 최소화하면 독일이 실종자의 행방을 단축하는 주기를 제도 설계에서 본받아 실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다.

(b) 실종 기간의 출발점 결정.

기간의 길이와 기간 계산의 출발점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사망 제도의 기능을 선언하는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통 기간의 계산은 보통 각국이 실종자의 마지막 정보를 아는 날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민법전은 최종 소식을 받은 지 이미 10 년이 지났고, 프랑스 민법전은 한 사람이 거주지나 거처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식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거쳐 실종으로 추정되고, 실종을 추정한 판결을 내린 지 이미 10 년이 지났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법은 최종 정보를 [3] 에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은 시작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의견" 제 28 조는 "시민의 행방이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시민 소식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뉴스의 다음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지만, 표현은 분명하지 않다. "시민 소식이 사라진 후 하루" 란 무엇입니까? 게다가 실종기간 동안 실종자는 줄곧 실종 상태에 있었다. 어느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까? 제안서 제 43 조는 "자연인의 행방불명의 시간은 마지막으로 거처나 거처를 떠나 행방불명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간 계산의 출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방불명의 시간은 행방불명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는 표현은 분명하지 않고, 행방불명은 확실한 날짜가 아니라 사실 상태이며,' 민법통칙' 과 같은 표현 착오를 범하여 실천에서 파악할 수 없다. 또 실종의 관건은 신고인의 소식이 있는지, 행방이 확정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를 떠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호적 소재지를 떠나지 않고 실종을 선언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출발점은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기간은 마지막 소식의 다음날부터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조작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전쟁 중 실종자 계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전쟁 중 실종은 전쟁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쟁 기간 동안 죽음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사실 매우 불편합니다. 클릭합니다 [4] 평화와 발전은 오늘날 세계의 주제이지만, 전쟁과 지역 충돌은 때때로 불가피하며, 전쟁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 여 년, 이라크 전쟁은 5 년 동안 지속되었다). 만약 전쟁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계되지 않는다면 실종자의 마지막 소식부터 전쟁이 끝난 후 4 년 동안 권력의무의 불확실성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심지어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선언하는 제도를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이탈리아 민법전은 전쟁에서 실종된 병사, 보조자, 인원이 평화조약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사망을 선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적대 행위를 중단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민법전' 도 군인에게 비슷한 특별 규정을 제공했다. 필자는 이 규정이 참고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병들이 참전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군심을 안정시키고, 사망 선고제도의 행방불명 기간 동안, 기점 설계상 참전사병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따라서 참전 병사들이 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다면, 기간의 시작점은 전쟁의 종료 날짜여야 한다. 전쟁 중 다른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고, 기간의 출발점은 마지막 소식의 다음날이다. 둘째, 형식 요구 사항

(a) 이해 관계자 신청

1. 열거하고 요약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민법전은 유증자, 증여인, 실종자 사망으로 인해 일정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유언인, 법정 상속인 또는 각각의 상속인이 사망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의견' 제 24 조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 (2) 부모, 자녀 (3)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2. 요약. 프랑스 민법전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검찰원이 법원에 실종을 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전은 이해관계자가 실종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신청권 행사에 대한 순서 제한이 있는지, 건의서 제 45 조는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 선언을 신청한 이해관계자에는 피청구인과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맺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사망 선언은 전항에 열거된 인원의 순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 이해 관계자 앞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이라는 한정자를 붙인 것은 이면에서 추론한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사망 선언을 신청할 권리가 없고, 권력의무만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에 있을 뿐, 입법 사유에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완전한 행동능력이 없는 고의적인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민사행위의 효력에만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한은 적절하게 취소해야 한다.

검찰원이 사망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국가재판기관으로서 행방 불명의 자연인에 대한 사망 신고를 신청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사법분야에 개입하는 것으로 각국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일부 국가와 지역의 법률은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성과 같은 검찰이 사망을 선언할 권리를 확립했다. 필자는 사망을 선언한 지원자에 대해 검찰은 직권에 따라 민사활동에 개입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이해관계자 신청권만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없다. 요컨대 검찰에 신청권을 부여해야만 이익 보호의' 진공' 을 보완할 수 있다. (2) 검찰이 신청권을 행사하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실생활에서는 자연인이 장기간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 선언을 신청하지 않아 권력의무가 장기적으로 불확실해져 국익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실종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미 유언장을 세워 모든 재산을 국가에 유증했으며, 이때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는 사망 선언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때 검찰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익 보호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자연인의 장기 행방은 알려지지 않아 해외 이해관계자들을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은 사망 선언 신청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타인이나 검찰이' 대체' 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국익 피해가 국가 개입의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실종자에게는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가 사망을 선언하지 않았고, 국가와 집단이익을 손상시킬 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신청해야 한다. " [5] 국가 이익이 훼손될 때만 검찰에 국익' 대변인' 의 신분신청으로 사망을 선언하여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의고' 제 46 조는' 행방불명인 자연인은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가 사망신청을 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사망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서국동 교수가 주관하는' 녹색민법전' 제 429 조는' 실종된 지 2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이해관계자나 검찰원이 법원에 실종을 선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검찰의 신청권이 너무 느슨해 이해관계자의 의미 자치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사자의 뜻을 거스르는 국익 이외의 사적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민법과 사법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지 않다.

(b) 인민 법원에 의해 선언.

사망 제도의 적용을 선언하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법적 관계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자연인이나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진지함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법에 따라 심사하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

민법통칙' 은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판결문에서 사망일자를 확정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의견' 제 36 조는' 판결 선언일은 죽음의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규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몇 시점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지지자들은 "사망 선언 날짜가 가장 유리하고 사법해석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 이라고 판단했다. [6] 반대자들은 "피의자의 사망 시기를 이해관계자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신고인의 사망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통일적으로 정의해 신고인의 행방불명 상황과 신고인의 생리사망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간과했다. 행방불명 4 년 만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전쟁 중 사망 날짜, 전쟁 종료 사망 날짜, 사고 실종 날짜를 사망 날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필자는 사망일 확정이 이해관계자의 이익 (예: 상속인의 범위, 상속금액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사망 날짜 결정은 신중하게 측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사망 시간으로 결정하고 인적 요소가 날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시점은 죽음을 선언하는 시스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마지막 메시지의 날짜 (2)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3) 사망 선언 신청 날짜; (4) 인민 법원이 실종자 찾기 공고를 발표한 날짜; (5) 통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6) 인민 법원이 판결을 선언한 날짜; (7) 판결이 발효된 날짜. 그 중 (3), (4), (5), (6), (7) 이해 관계자나 판사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신고인의 사망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심각하지 않아 채택할 수 없다. (1) 과 (2)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 일본, 대만성은 채택 (1), 이탈리아는 채택 (2). 실종자가 이미 소식을 잃고 장기 행방이 알려지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죽으면 소식이 없는 날짜 이후 수시로 죽을 수 있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실종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추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형성된 것이다. 실생활에서 실종자' 죽음' 에 대한 인식은 실종사실이 아닌 실종사실의 장기 지속에서만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다. " [8] 따라서 기간 만료일을 사망일로 확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사람의 심리적 습관과 신고인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며, 객관적으로 인적 요소를 피한다.

마찬가지로, 사고, 전쟁 등으로 사망을 선언한 시간.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여야 합니다.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고 반증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