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년 7 월 홍콩은 중국으로 돌아와 특별행정구가 설립되어' 일국양제' 가 진정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2 년여 동안 전반적으로' 일국양제' 의 정의와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 전문 헌법법, 즉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편의 기본법이 헌법적 법률이며 기본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두 기본법의 특수성을 묘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것을' 특수헌법성 법률' 으로 규정했다. 동지위 씨는 이 문장 편집 때' 헌법 특별법' 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다. 나는 이 정성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국양제' 의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물론 일부 헌법과 법적 문제도 발생했다. 이 글은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국양제' 가 우리나라 헌법 이론과 실천에 제기한 몇 가지 문제와 해결 방법, 주로' 일국양제' 하의 법률해석, 위헌심사, 헌법이 특구에 적용되는 등의 문제를 검토해 학계 동인을 만족시킬 것이다.
첫째, "한 국가, 두 시스템" 을 구현하는 헌법 및 법적 해석
"일국양제" 의 시행에 따라 중국 헌법이 직면한 각종 문제는 특별행정구에 대한 이례적이거나 특별행정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한 처리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국양제, 일국양제, 일국양제, 일국양제, 일국양제) 그러나, 법률 해석 문제에서 중국 헌법은 진정한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일국' 과' 양제' 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양지 법조계의 전문 기술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다.
(a) 두 곳의 다른 법적 해석 시스템
중국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여했고, 중국 내지는 입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제도, 즉' 입법 해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부의 해석은 최종 권위적인 해석이다. 모든 행정기관과 사회조직은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도 관련 해석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 또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이 사법해석은 재판 업무에서 법과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제한되며, 이 해석은 법과 법령의 본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해석에 비해 사법해석은 보조적인 것이고 전자는 주된 것이다. (참고: 장지명' 중국의 법률해석제도' 참조, 양지평' 법률해석', 법률출판사, 1998, 165 페이지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해석은 중국에서 흔하지 않으며, 헌법 해석은 더욱 희귀한 기린각이다. 그러나,' 일국양제' 하에서 헌법 해석은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중국 헌정 제도의 큰 발전이다.
보통법 제도 하에서 법적 해석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런 제도 하에서 법률이 제정된 후 입법기관은 더 이상 발언권을 가지지 않고, 법률의 운명은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엄격한 사법독립으로 사법기관은 사건 처리 시 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입법부와 행정기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입법기관이 법원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석하지 않고 관련 법률을 수정하거나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법에 따른 법률 해석 제도이다. 영국 통치하에 홍콩 법원은 제한된 법적 해석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 기본 정신은 다른 일반법 관할 구역과 같다. 홍콩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이 법률 해석 제도는 귀환 후 보존될 수 있다. 다음은 sar 기본법의 해석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 국가, 두 시스템" 에 따른 법적 해석 시스템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했고, 중국은 대륙법 전통이 있다. 그러나 기본법은 일반법을 시행하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된다. "기본법" 의 해석을 처리할 때 입법자들은 중국 본토의 법률 해석 제도와 홍콩 일반법 제도 아래의 법률 해석 제도를 고려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최종 타협의 결과는' 기본법' 제 158 조의 규정이다. 즉 헌법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구' 기본법' 의 해석권은 NPC 상임위원회에 속하며 내지의 법률해석제도와 통일돼' 한 나라' 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홍콩 일반법에 따른 법률해석제도를 보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기본법의 규정을 해석하도록 허가한다. 그러나 해석할 조문이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나 중앙인민정부와 홍콩 특별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홍콩 특별행정구 최종심 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사건 최종심 법원 전에 관련 조문을 해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내려진 판결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지의 입법해석제도와 홍콩의 법원 해석제도를 결합해' 일국' 과' 양제' 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매우 특별한 법률해석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 "6 월 26 일 해석" 사례 분석
1999 년 6 월 26 일, 국무원의 건의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처음으로 홍콩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그 이유는 10 월 29 일 홍콩 특별구 최종심 법원이 홍콩 주민들이 내지에서 낳은 자녀 거류권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홍콩 특별구 정부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구 정부는 최종심 법원의 관련 판결이' 기본법'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다루고, 내지주민들이 홍콩에 입국하는 관리법도 중앙과 홍콩특구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무부에' 헌법' 과' 기본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법' 의 관련 규정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본법' 에 대한 해석은 마침내 홍콩 사람들이 내지에서 낳은 자녀의 거류권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참고: 법제일보 1999 년 6 월 27 일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은 특구 최종심 법원 판결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가 6 월 5438+0999 65438+ 10 월 29 일 획득한 홍콩 특별 행정구 체류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해석은 사건 당사자가 판결에 따라 얻은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급력도 없고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홍콩 특구 최종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영미법계 하에서 법원의 판결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이전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례 준수' 원칙이다. 그러나 입법부가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고 자신의 판결을 통해 법원이 관련 문제에 대해 설정한 제도 원칙을 바꾼 경우, 법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입법기관이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일반법의 원칙이다. 즉,' 성문법이 판례법보다 낫다' 는 원칙이다. 어떠한 일반법 지역과 국가에서도 입법은 판례법을 대체할 수 있다. (참고: 피터, 웨슬리 스미스:' 홍콩의 원천', 법학, 홍콩 대학 출판사. (1994, 33 면)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기본법' 을 해석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D)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를 분석해' 기본법' 의 성격을 설명한다.
인대상임위원회는 여기서 입법이나 법 개정이 아니라 법을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 지역은 입법부의 법률 해석에 익숙하지 않으며, 일반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국적법 시행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6 및 1998 의 해석은 본토 입법 해석의 좋은 예이지만, 아무도 이 입법 해석의 내용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참고: 1996 년 5 월 5 일, NPC 제 8 대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이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몇 가지 문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설명' 을 통과시켰다. 홍콩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감안해 이 해석은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해 홍콩 특별구에' 중국 국적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1998 65438+2 월 29 일, NPC 상임위원회 제 9 회 제 6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이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한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마카오 귀환 후 마카오 주민의 국적 문제에 대해 비슷한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Kuwen.com 에 게시-논문 다운로드 센터/HB/news/2010/04-01/220282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