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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
법적 주관성:

사례: 2005 년 6 월 4 일, 10, 원고 진씨는 자전거를 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향현 종이상자 공장 앞 도로 구간까지 달리다가 피고인 오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였다. 사고는 내향현 공안국 교통경찰 대대를 거쳐 피고가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원고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2005 년 6 월 26 일 10, 양측은 교통경찰대대의 주재로 중재협의를 달성했다. 피고는 원고의 입원 기간 의료비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오공비, 간호비, 원외 치료비 등을 한꺼번에 배상해 피고가 모두 이행했다. 2007 년 6 월 26 일 원고는 내향현 인민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그 부상은 대퇴골이 망가진 것으로 진단되었다. 2007 년 6 월 5438+065438+ 10 월 65438+5 월, 원고의 부상은 남양석남 법의검진을 통해 우측 대퇴골의 낡은 골절, 오른쪽 대퇴두 ⅲ 기 괴사, 대퇴두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정 결론은 장애 8 급이다. 2008 년 7 월,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배상금, 후치료비, 감정비, 정신손실비 합계 72239.60 원을 배상해 달라고 법원에 고소했다. 피고는 사고 발생 후, 원래, 피고는 이미 조정 협의를 달성했고, 합의 발효 후 앞으로 더 이상 이 사건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는 이미 지불 의무를 이행했다고 대답했다. 현재 원고는 2 년 만에 다시 기소하고 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항목은 인신손해배상 범주에 속하지만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내향현 인민법원은 원래 피고가 교통경찰부에서 합의한 중재협정이 쌍방의 진실의 표시이며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배상협의 중의 배상사항이 유효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쌍방이 협의에서 원신청사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요청은 원조정협의와 모순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상 범위에도 원고의 신청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래 신청이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했으며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제 2 차 수술 이후에야 대퇴골 두 괴사로 진단됐고, 피해 결과는 원본과 피고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소송 시효는 병원에서 확진 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논점은 우리 병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피고 오씨가 원고 진모 씨의 상술한 비용을 모두 57239 원으로 배상했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이 배달된 후 피고인 오씨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남양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소인 진씨의' 우측 골괴사' 와' 우측 대퇴골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인 오씨는 항소인 진씨의 우측 대퇴골괴사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항소인 오모 씨는 항소인 진모 씨의 각종 비용 57239 원을 배상했다. 한편, 항소인 진씨는 2 차 수술에서만 대퇴골이 망가진 것으로 진단됐고, 이후 배상 청구는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인 오 씨의 항소사유는 성립될 수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최종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평등협상을 거쳐 자발적으로 보상협의를 달성하고, 이 협의는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이 보상협정은 유효해야 한다. 일반 민사계약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보상협정은 부분적으로 무효이거나 효력이 미정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이 협정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은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십시오. 4, 사회 대중에게 손해를 끼치다 * * * 이익; 5.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합니다.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분쟁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큰 문제는 배상협정이 부분적으로 무효인지 아니면 철회가 가능한지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오해, 제정시 불공정 또는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독으로 인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많은 중대한 오해와 명백히 불공평한 재차 배상 청구 사례가 있다. 중대한 오해' 는 의미 표현의 관점에서 당사자가 협의에 서명할 때 어떤 이유로 사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중대한 오해를 품고 협의에 서명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명백한 불공정" 은 주로 피해 결과의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즉, 피권자의 실제 손실이 예상 손실을 훨씬 초과하고 이자 차이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명백한 불공정' 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배상 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불공평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경험과 기술이 부족해서 행위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 협의가 실제 손실과 예상 손실의 큰 차이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손실 격차가 크지 않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계약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도로 교통사고 보상 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각 항목의 결론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인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