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외보온시스템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안부와 주택도시건설부가 공동으로' 민간건물 외보온시스템과 외벽장식방화잠행규정' 을 제정해 지금 발행해 드립니다. 일의 실제와 결합하여 진지하게 관철해 주십시오. 관련 표준, 규격이 개정된 후에는 발표된 표준, 규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안부 주택과 도심 건설부.
지난 2009 년 9 월 25 일
민간 건물 외부 보온 시스템과 외벽 장식 방화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잠행 규정은 민용건물 외벽 보온 시스템과 외벽 장식의 방화 설계, 시공 및 사용에 적용된다.
제 2 조 민간건물 외부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A 급이어야 하며 B2 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3 조 민용 건물 외벽 외부 보온 시스템과 외벽 장식의 설계, 시공 및 사용은 본 잠행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국가의 현행 표준과 규범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벽
제 4 조 비 커튼 월 건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주거용 건물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높이가 1 이고 100m 보다 크거나 같은 건물의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여야 합니다 .....
2. 높이가 60m 이상이고 100m 보다 작은 건물의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이 B2 이상이어야 합니다. B2 급 인슐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각 레이어에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높이가 24m 보다 크거나 60m 보다 작은 건물은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이 B2 이상이어야 합니다. B2 인슐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2 층마다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높이가 24m 미만인 건물의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B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 B2 급 인슐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3 층마다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기타 민간 건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높이가 1, 50m 이상인 건물의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여야 합니다 .....
2. 높이가 24m 보다 크거나 50m 보다 작은 건물,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또는 레벨 B 1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B 1 인슐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2 층마다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3. 높이가 24m 미만인 건물의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B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 B2 인슐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각 레이어에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외부 보온 시스템은 불연성이나 난연재를 보호층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호 층은 단열재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 피복 두께는 6mm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레이어는 3mm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외부 보온 시스템이 있는 건물의 경우 주요 벽의 내화 한계는 현행 방화 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커튼월 건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건물 높이가 24m 이상인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여야 합니다 .....
(2) 건물 높이가 24m 미만인 경우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또는 레벨 B 1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B 1 인슐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각 레이어에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3) 단열재의 보호 층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보호 층은 단열재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보호 층의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금속 석재 등 불투명한 커튼월 구조를 채택한 건물은 기층 벽을 설치해야 하며, 내화 한계는 현행 방화 규범의 외벽 내화 한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유리 커튼 월의 창벽, 문지방 벽, 치마벽의 내화 한계 및 방화 구조는 현행 건물 커튼 방화 규범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기층벽의 내강과 건축 커튼월과 기층 벽, 창간 벽, 창턱벽, 치마벽 사이의 틈새는 각 층에서 방화 밀봉 재료로 봉쇄해야 한다.
제 6 조 본 규정에 따라 방화 격리대를 설치할 때 지면을 따라 폭이 300mm 이상인 A 급 인슐레이션을 설정해야 한다. 방화 격리대와 벽면은 전체 구역에 붙여야 한다.
제 7 조 건물 외벽 장식층은 페인트를 채택하는 것 외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물 외벽에 가연성 보온재를 사용할 때는 타일 등 화재 후 쉽게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지붕
제 8 조 내화 한계가 1.00 시간보다 낮지 않은 불연성 지붕 기층을 사용하는 건물은 지붕의 단열재가 B2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단열재의 연소 성능이 B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지붕과 외부 벽이 만나는 곳과 지붕 개구부 주위의 보온층은 폭이 500mm 이상인 수평 인슐레이션을 사용하여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 10 조 지붕 방수층이나 가연성 보온층은 불연성 재료를 덮어야 한다.
제 4 장 금속 샌드위치 복합 보드
제 11 조 임시 주거 건물에 사용되는 금속 샌드위치 복합판은 심재가 불연성이거나 연소하기 어려운 단열재여야 한다.
제 5 장 화재 예방 규정의 건설 및 사용
제 12 조 건물 외부 보온 시스템의 시공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단열재가 입장할 때는 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노천 보관시 불연성 재료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2) 방화 조치가 필요한 외부 보온재, 방화 격리대 건설은 보온재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3) 가연성, 난연보온재의 시공은 세그먼트로 진행해야 하며, 각 세그먼트는 충분한 방화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인슐레이션을 고정하는 동시에 보호층을 발라야 한다. 보호되지 않은 코팅의 외부 인슐레이션 높이는 3 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커튼월과 에어컨 등 시설의 지지 구성요소는 인슐레이션을 깔기 전에 용접해야 한다. 단열재를 깔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 용접 부위 주변과 바닥에 방화담요 등 방화 조치를 해야 한다.
(5) 가연성 보온재에 직접 방수재 핫멜트, 핫본딩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6) 시공용 조명 등 고온 설비가 가연성 보온재 가까이에 있을 때는 믿을 만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폴리우레탄 등 보온재는 현장 발포 작업을 할 때 고온환경을 피해야 한다. 건설 기술, 도구 및 의류는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8) 공사 현장은 실내외 임시 소화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의 소방 및 급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9) 외부 보온공사 워크스테이션은 충분한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건물 외벽 단열 시스템의 일상적인 사용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a) 외부 벽 및 지붕에 인접한 샤프트, 트렌치, 계단참 등. , 가연성 물질을 쌓아서는 안 된다.
(2) 화원, 열원 등 화재 위험은 외벽, 지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화원, 열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외부 인슐레이션이 있는 벽과 지붕에 용접, 드릴 등 시공 작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시공 작업이 필요한 사람은 믿을 만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에는 노출된 외부 보온재를 제때에 보호해야 한다.
(4) 전기 라인은 가연성 외부 단열재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통과해야 할 때는 파이프 교차 등 소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