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했듯이, 계약 적용 과정에서 관련된 주요 문제는 계약의 핵심 조항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개체 규칙의 의미와 논리 구조입니다. 둘째, 계약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 셋째, WTO 분쟁 해결기구가 SPS 소송 처리시 책임 행사와 제한. 그 중에서도 합의의 절차적 측면은 주로 협의의 소급과 증거책임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DSB 의 재판 관행에서 이미 각 측이 받아들인 결론과 관례를 형성해 큰 논란은 없다. DSB 책임의 행사 및 제한에는 사법경제의 타당성, 항소기관의 분석 완료 제한, DSU' 객관적인 평가 사실' 제 1 1 1 조의 측정과 같은 DSB 재판과 관련된 * * *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DSB 가 SPS 사건을 심리할 때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 (예: 전문가 그룹 및 항소 기관의 복잡한 과학 문제 판단 능력, 기술 전문가 상담 방법 등)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론과 실천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 DSM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WTO 협정의 내용, 특히 DSU 가 확정한 분쟁 해결 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의해 구속된다. WTO 다자간 법률 메커니즘의 성격과 전체 시스템에서 DSB 의 역할을 감안할 때,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확립 된 프로토콜 프레임 워크를 깨고 큰 조정과 개선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너무 많은 고민이 있어 실제 운영에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서에서는 SPS 프로토콜 실체 규칙의 관점에서만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조 씨는 SPS 협정의 실체 규칙을 세 가지 원칙인 과학적 증거 원칙으로 요약했다. 국제 조정, 위험 평가 및 적절한 보호 원칙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 제 2, 제 3, 제 5 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용어의 기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호르몬 사건에서 전문가 그룹은 협정 초안자의 원래 의도에 따라 제 3. 1 조의' 근거' 가 제 3.2 조의' 일치' 와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무국의 위의 설명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항소기관은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기초" 는 "일치" 와 같지 않습니다. 둘째, 제 3 조의 다른 단락은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각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더욱 설명한다. 셋째, 제 3 조의 목적상 전문가 그룹의 이런 해석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제 3. 1 조는 회원국들에게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제 표준' 즉' 국제 표준' 위에 세우거나 국제 표준의 지원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즉, 한 조치가 전부가 아닌 국제 표준의 일부 요소를 채택할 경우 국제 표준을 "준수" 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 3. 1 조에 따르면, 한 가지 조치는 단지' 하나의 국제 기준' 일 뿐, 제 3.2 조에 규정된 경우 자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 3.2 조에 따르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완전 구체화' 국제표준이나' 완전히 국제기준에서 변환된 자주기준' 에 적용되는 각종 조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 3.3 조의 마지막 문장에 대해 항소기관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조치는 제 2.2 조에 규정된 충분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 5 조에 따라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르몬 사건에서 항소기관은 과학적 증거와 위험평가의 원칙이' 위생과 식물검역조치협정' 하에서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때로는 상충되는 이익 사이에 미묘하고 신중한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많은 학자들은 호르몬 사건 상소기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기관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근거' 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도 않았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회원국은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합니까? 항소 기관의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 이는 단지 하나의 조치와 하나의 국제 기준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경우, 회원국들이 위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할 때, DSB 의 판결은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침도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항소기관의 인정에 따르면 한 가지 조치는 국제 표준의 일부 (전부가 아님) 를 채택하기만 하면 3. 1 조의 규정-'기초'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실제로 SPS 프로토콜의 의무 요구 사항을 약화시킵니다. 맥닐 씨는 "항소기관이 제 3. 1 조에 대한 설명. 회원국들이 현행 국제 표준에 따라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제정해야 할 의무를 취소했다. 따라서'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협정' 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기존 국제 표준에 따라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를 제정할 의무가 있다" 고 한탄했다.
사실, 어떤 해석이 협정 제정자의 본의에 더 부합하든 항소기관에 대한 판결은 원칙적인 개괄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조건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기준" 자체는 수량 제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치는 국제 표준 중 몇 퍼센트의 요소, 30% 또는 50% 를 채택해야' 근거' 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아니면 국제 표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면' 기초' 국제 표준으로 볼 수 없을까요? 적어도, 정해진 의무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것을 DSB 에 남겨서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 3 조 각 단락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2. 제 3 조의 논리적 구조
호르몬의 경우, 각 항목의 의미와 국제 표준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제 3 조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각 항목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해석도 미비하다. 전문가 그룹은 제 3. 1 조가 모든 회원에게 위생 조치가 국제 표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 협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특히 제 3.3 조의 관련 규정은 예외다. 이런 의미에서 제 3.3 조는 제 3. 1 조에 기재된 일반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제공한다. 반대로, 제 3.2 조는 한 가지 조치가 국제 표준에 기초한다면 고소인은 그것이'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협정' 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조치가 국제 표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그 조치가 제 3.3 조에 따른 예외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은 제 3. 1 조와 제 3.2 조를 일반 원칙으로, 제 3.3 조를 예외로 간주한다.
항소기관은 제 3.3 조가 적극적인 항변의 제 3. 1 조의 의미상 예외가 아니라 긍정적인 항변의 증명 책임을 피고에게 넘겼다는 전문가 그룹의 해석을 기각했다. 그것은 제 3. 1 조와 제 3.3 조가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두 가지 똑같이 중요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즉, 3.3 조는 3. 1 조와 다른 의무이며 단독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즉, 조치가 제 3.3 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제 3. 1 조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합의문으로만 보면 항소기관의 해석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기구도 협정 문맥에 따라 그 이유를 밝혔다.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들은 국제 표준과는 다른 보호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실시하여 이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SPS 협정' 서문 6 항은 회원의 이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이 본 단락에 따라 자신의 건강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는 독립적인 권리이다. 3. 1 조와 3.3 조는' 일반 의무' 와' 예외' 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여전히 역설이 존재한다. 첫째, 형식상 제 3. 1 조에서 "본 계약, 특히 제 3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의 표현은 입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외 조항의 표현을 완전히 따르고, 여기서' 제외' 와 입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제외' 를 나타낼 충분한 이유가 없다 둘째, 내용상 제 3. 1 조는' 국제기준에 따라' SPS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제 3.3 조는 과학적 이유가 있고 제 5 조에 부합할 경우'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협정 제정자들이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국제 표준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건강 보호 수준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협정 제 3.2 조의 규정은 이 가설의 가장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의 중요성, 과학의 복잡성과 역동적인 발전을 감안하면 국제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각국의 국정 차이를 고려한다. 따라서 이 협정은 먼저 서문에서 국제 표준, 지침 및 제안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각 회원이 관련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 지침 및 제안에 기반한 조정된 SPS 조치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그것은 또한 각 국가가' 협정' 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편, 제 3.3 조는 회원이' 국제기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는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각주에서 특히 "제 3.3 조의 경우, 한 회원이 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과학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고, 관련 국제기준, 가이드 또는 건의가 적절한 수준의 동식물 건강 보호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과학적 이유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은 제 3.3 조가 일반 의무인 예외라는 관점을 지지한다. 즉, 호르몬 전문가 그룹의 결론은 입법자의 원래 의도에 더 부합한다.
물론 전문가 그룹과 항소기관의 해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호르몬 사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그다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점도 깨닫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 전문가 그룹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기관은 증명 부담이 피고에게 이전되기 전에 원고가 먼저 SPS 조치가 합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예비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DSB 의 예비 증거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은 이 요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항소기관이 제 3. 1 조에서 제 3.3 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모든 해석을 뒤집고 다시 설명했지만, 제 3.3 조에 따른 전문가 그룹의 인정은 여전히 지지된다.
(3) 제 5 조 정보
일반적으로'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협정' 제 5 조는 두 가지 기본 문제, 즉 위험 평가와 적절한 건강 보호 수준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제 5. 1 조-제 5.3 조는 위험 평가를 다룹니다. 제 5.4-5.6 조는 적절한 건강 보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 5.7 조는' 과학적 증거 부족'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위험 평가 정보
첫째, 위험 평가의 의미에 대해' 협정' 부속서 A 제 4 조는 이를' 가능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따라 유해 생물이나 질병이 수입원 내에서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잠재적 생물과 경제적 결과를 평가한다' 고 정의한다.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첨가물, 오염물, 독소 또는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연어 사건은 첫 번째 위험 평가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 기관은 이러한 위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회원이 영토에 진입하는 질병의 유형과 생물학적, 경제적 영향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표명해야 합니다. 질병이 회원 영토에 진입 할 가능성 (가능성) 을 평가하십시오. SPS 조치를 취하면 이 질병이 진입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항소기관은 세 번째 요점에서 요구한 평가 가능성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몬사건 항소기관은 또한 제 5. 1 조에 따라 평가될 위험은 과학실험실의 엄격한 통제 조건 하에서 확정될 수 있는 위험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실제 위험, 즉 사람들의 생활, 일, 사망의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의 관점, 특히 호르몬 사건 상소기관의 결론에 근거하여 (1) 위험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SPS 조치의 특정 제한 대상에 대한 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 사건에서 Eurosoma 에 대한 위험 평가는 모든 호르몬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호르몬 (소송에 관련된 여러 호르몬) 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 모든 위험은 위험 평가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실험실 방법을 통한 정량 분석에 민감하지 않은 것", "좋은 동물 전염병 관리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좋은 동물 전염병 관리 규범을 통제, 검사 및 시행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 을 포함하여 인간 건강에 대한 모든 위협을 고려해야 합니다. (3) 5. 1 항에 따라 위험 평가를 고려할 때까지 최소 위험 수준에 대한 표준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량화되지 않거나 이론적인 위험은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아무리 작아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수의 과학적 의견은 위험 평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에 충분한지는 한 가지 사례에서 하나씩 결정해야 한다. (5) SPS 조치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스스로 위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회원국이나 국제기구가 실시한 위험 평가도 기소 조치에 충분한 객관적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제 5. 1 조에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즉, "각 회원은 SPS 조치가 ... ... ... ... ... ... ... ... ... ... ... ... ... ... ... ... .... ... .... ..... .... ... 요구 사항은 둘 사이의 객관적인 연결, 즉 "지속적이고 명백한 객관적" 이므로 SPS 조치가 5. 1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 평가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만 달려 있으며, 이 조치를 시행하는 회원국들이 실제로 위험 평가를 고려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소된 회원들이 조치에 논란이 있을 때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조치 제정시 비슷한 증거를 고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항소기관이 위험평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협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도를 구분하며, 합의조항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회원에게 SPS 조치 개발 및 구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DSB 판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소기관의' 위험평가' 의무에 대한 해석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본질적으로, 그 해석은 이 협정의 의무의 효력을 약화시켰다. 전문가 그룹은 피고에게 SPS 조치를 제정할 때 위험 평가를 고려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한다. 이런 인정은 협의의 원래 의도에 더 부합한다. 협정에 규정된' 위험평가' 의무는 회원측이 SPS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험평가를 구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할 때 따라야 할 의무를 가리킨다. (마하트마 간디, 위험평가, 위험평가, 위험평가, 위험평가, 위험평가, 위험평가, 위험평가) 이 협정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위생 조치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험 평가를 전개하고 고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그들이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전문가 그룹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칼을 갈고 호호호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항소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제 5. 1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한 응답자가 SPS 조치가 실제로 건강에 해로운 실질적 내용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만 잠시 찾아내면 만사대길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셋째, 위험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계약 5.2 조는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를 나열하고,' 응당' 을 사용하여 필수 열거임을 나타내지만' 계약' 자체는 그 열거가 끝났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폐쇄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모든 요소들은 필요보다는 고려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르몬 사건 상소기관은 제 5.2 조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제 5.2 조에 열거된 위험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각종 요소가 폐쇄적인 열거라는 조짐이 없다" 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항소 기관은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의 위험 평가에서 문화적 취향과 사회적 가치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한 문을 열었다.
2. 적절한 보호 수준 결정
협정 제 5.4-5.6 조는 적절한 위생 및 식물 위생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5.5 조의 분석.
——DSB 는 제 5.5 조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동물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위생과 식물 위생 보호 수준을 적용하는 개념이 일치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협정 자체는 SPS 위원회에 의뢰해' 실제로 이 조항을 집행하는 지침 원칙' 을 제정함으로써 본문의 결함을 함축적으로 인정했다. 사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는 여전히 비슷한 지도 원칙을 제정하지 못했다. 일관성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일부 회원국은 일관성의 요구가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사건과 연어 사건의 원고들은 여전히 이 조항을 인용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상소기관은 문맥에 따라 제 5.5 조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다. (1) 상황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야 한다. (2) 이러한 차이는 "임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3) 이러한 차이는 필연적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이나 변장 제한' 으로 이어질 것이다. "
그 중 (1) 조건의 이른바' 다른 상황' 은 연어 사건에서' 비교 가능한 상황' 으로 확정됐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해 호르몬 사건에서 전문가 그룹은 유럽연합이 취한 합리적인 조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임의' 와' 불합리한' 을 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 기관은 분석 사유에서 이와 다르지만 전문가 그룹의 결론에 동의한다. 일부 학자들은 전문가 그룹과 상소기관의 이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특정 위험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의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다른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호르몬과 같은 동일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다른 목적 (성장 촉진 및 질병 치료에 사용됨) 에 사용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항소기관은 EU 가 새끼 돼지의 호르몬 예방 질병 사용을 승인하는 것과 성장호르몬이 함유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독단적' 과' 불합리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각국이 자국의 적절한 보험 보호 수준을 제정하는 실질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 조건에 대해 호르몬 사건 상소기관은 전문가 그룹과는 다른 해석을 했다. 전문가 그룹은 제 5.5 조가 세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수준의 차이, 임의성의 결합으로 보호 수준의 차이가 무역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을 초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기관은 제 5.5 조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수조건이며, 보호 수준의 차이는 그 중 하나일 뿐' 차별과 제한 무역' 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기구는 세 번째 조건을 분석할 때 유럽 금지령의 입법 근거와 목적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유럽 금지령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없고, 동등한 상황에서 수출업자를 차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차별 또는 변상 제한 무역' 을 구성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제 5.5 조 제 (3) 항이 객관적인 검사 기준이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차별' 은 실시한 조치의 동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조치의 객관적인 효과만 요구한다. 하지만 항소기관은 유럽 금지령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분석을 제한했는데, 그 금지령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호 조치를 용인하는 것이 분명하며, 확실히 임의적이고 차별적이다. 필자는 이런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항소기관의 분석은 나중에 기소된 회원들이 실제로 차별을 초래한 SPS 조치가 그 조치의 동기에 의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조건 (3) 은 SPS 조치가 차별을 초래하면 동기가 무엇이든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요구임이 분명하다.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장점은 회원들에게 향후 위생 조치 제정을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가 그룹과 항소기관이 사실상 초래한 차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입법자의 동기를 탐구하지 않고 DSB 가 국내입법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다.
실제로 살몬 사건에서 항소기관은 호르몬 사건의 판결과 거의 동일하며 제 5.5 조 (3) 항의 조건 요소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전문가 패널의 판결을 지지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은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 마음대로 조치를 취한다. 보호 조치의 차이 정도 보호 조치가 SPS 프로토콜 제 5. 1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국내법 및 규정의 변화와 그 원인; 동종 동물의 중국 유통을 제한할지 여부. 이러한 분석은 호르몬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를 더욱 중시하며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회원국이 적절한 보호 수준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규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둘째, 제 5.6 조에 관한 것이다.
제 5 조 제 6 항은 각 회원의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에 의해 부과되는 무역 제한이 "적절한 위생 및 식물 위생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그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연한 조항이지만 각주와 함께 그 내용은 명확하다. 연어 사건에서 전문가 그룹과 상소기관은 (1) 다른 기술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보호 조치가 있다면, (2) 기타 보호 조치는 현행 조치와 비슷한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3) 다른 보호 조치가 무역에 대한 제한작용이 이미 취해진 조치보다 현저히 작을 경우, 이미 취해진 조치는 필요한 보호 수준을 초과할 것이다. 항소기관은 한 회원이 취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조치와 SPS 조치가 두 가지 개념이라고 더 설명했다. 제 5.6 조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적절한 보호 수준이며 반대가 아니라 어떤 SPS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SPS 협정은 각 회원이 취해야 할 보호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해서 회원이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의 구체적인 인정은 반드시 사건의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연어사건과 품종 실험사건에서 항소기관은 전문가 그룹의 사실 인정을 뒤집었지만, 동시에 재판 범위에만 국한되어 제 5.6 조의 요소에 대한 추가 분석을 계속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침을 제공했다.
제 5.7 조 및 예방 원칙.
협정 제 5.7 조는 네 가지 필수조건, 즉'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구성원은 ... 일시적으로 SPS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 을 다루고 있다. 그 중 필수 요소는 이 조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점이다. (1)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 (2) 기존 정보에 따르면; 두 번째 문장은 절차적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1) 회원은 보다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받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2) 합리적인 기간 동안 얻은 보충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다.
품종 실험안 중 일본이 제 5.7 조를 항변 사유로 삼았을 때 전문가 그룹과 항소기관은 제 5.7 조의 실질적 요구를 회피했고,' 과학적 증거 부족' 의 의미나' 임시' 의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고, 일본이 품종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보충 자료를 얻지도 않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직접 인정했다.
제 5.7 조에 따라 시행된 SPS 조치는 일반적으로' 경보 원칙' 의 산물로 여겨진다. 리오 선언은 경보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예방 조치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있을 경우, 과학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 퇴화를 막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PS 협정의 첫 번째 원칙은 과학적 증거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자들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의 요구가 각국이 예방조치를 사용할 권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리오선언' 의 요구에 어긋난다. 이 혐의는 근거가 없다. 반면 SPS 는 과학적 증거 원칙과 경보 원칙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WTO 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 가지 조치가 언제 불합리한 무역 부담을 초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원들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원칙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 5.7 조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임시 무역 조치를 예방 수단으로 취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 충분한 과학적 증거와 예방방법이라는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다. 최소한의 과학적 지원 없이는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규칙 또는 행동 패턴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보 원칙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호르몬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 이 사건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연합이 6 가지 성장호르몬이 함유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무역제한이라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SPS 조치가 아니라 유럽 쇠고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은 위험이 없는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의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경보 원칙에 따라 부여된 권리이다. 전문가 팀과 항소기관은 각국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확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SPS 협정' 은 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모든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 그룹은 경보 원칙이 제 5. 1 및 5.2 조의 명확한 언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관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아직' SPS 협정' 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 협정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 있다.
SPS 프로토콜 자체에 규정된 조건부터 DSB 의 실제 응용에 이르기까지 경보 원칙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필수이며 프로토콜 작성자가 세심하게 설정한 결과다. 경보 원칙을 이유로 각종 무역을 제한하는 SPS 조치를 허용하면 협정의 효력이 최소한 유지되지 않고 제 2.2 조의 핵심 규율도 공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관련 논평은 이미 심리된 이 세 건의 사건이 실제로 경보 원칙의 적용에 어떠한 어려움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르몬 사건, 연어 사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분명히 부족합니다. 품종 실험의 경우, 한 국가가 과학적 증거를 얻기 전에 예방 조치를 실시할 권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지만, 이 권리는 이런 과학적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분명히 일본은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찾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사례에서는 제 5.7 조와 경보 원칙, 특히 SPS 협정과 관련 국제환경협정 간의 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