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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안전 사고 응급 처치 및 조사 및 처리 규정 전체 텍스트
전력 안전 사고 응급 처치 및 조사 및 처리 규정 전체 텍스트

전력 감독 기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 단위 및 관계자가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실시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조례' 원문이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전력안전사고의 응급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안전사고의 조사처리를 규범화하고 전력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전력 안전 사고는 전력 생산 또는 전력망 운영 중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화력 발전소의 정상 난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포함) 를 의미한다.

제 3 조 전력안전사고 (이하 사고) 가 전력시스템의 안전한 운행이나 전력 (열) 정상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고는 특별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일반 사고로 나뉜다. 사고 분류 기준은 본 조례의 일정에 열거되어 있다. 사고 분류 기준의 일부 항목은 조정이 필요하며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이 방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 인민 정부는 독립 전력망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거나 단일 송전선로 및 다른 주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주정부 전력망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도시, 그리고 단일 송전선로 또는 단일 변전소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기타 구현 도시에서 전력부하를 낮추거나 전력사용자의 정전을 일으키는 사고 분류 기준을 국무부 전력감독기관이 별도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 조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건전한 응급처리와 사고 조사 처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세우고, 사고 조사 처리에 조직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국무원 전력감독기구,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 및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응급처치를 조직, 조정 및 참여해야 한다.

제 5 조 전력 기업, 전력 사용자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전력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확정한 중요한 전력 사용자는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체 비상전원을 갖추고 안전사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사고가 발생한 후 전력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확하게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전력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전력 생산, 전력망 운영 및 정상 공급 (열) 전기를 회복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 보고, 긴급 처분 및 조사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사고 보고서

제 8 조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발전소, 변전소 운영 당직자, 전력 파견 기관 당직자 또는 기업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계자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한 단계 위로 전력 파견 기관과 기업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업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 발생지의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에 기관 (이하 사고발생지전력감독기구) 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화력 발전소 사고는 정상 난방에 영향을 미치므로 난방 관리 부서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는 수력 발전소 (역) 댐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물 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력 기업과 관련 인원은 사고에 대해 지연, 은폐,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사고 발생지 전력감독기관이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로 전력 공급 사용자가 정전되는 경우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도 통지해야 한다.

특히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에 대해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이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부에 보고하고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10 조 사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지역) 및 단위

(2) 알려진 전력 설비 시설 손상, 발전 중지 (난방) 단위 수, 그리드 부하 감소 또는 발전소 출력 감소 값, 정전 (열 중지) 범위

(3) 사고의 원인에 대한 예비 판단;

(4) 사고 발생 후 취해진 조치, 전력망 운행 방식, 발전기 운행 상황 및 사고 통제 상황

(e) 보고해야 할 기타 상황.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사고 발생 후, 관련 기관과 인원은 사고 현장, 업무 일지, 작업표, 운영표 등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고장기록도, 전력파견 데이터, 발전기 운행 데이터, 송전 변전 설비 운행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적시에 보존해야 하며, 사고 조사팀이 성립된 후 사고 조사팀에 넘겨야 한다.

긴급 인력이나 전력 생산, 전력망 운영, 전력 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재개하기 위해 사고 현장이나 모바일 전력 설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현장 초안을 표시하고 그려서 중요한 흔적, 물증을 잘 보존하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의로 사고 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사고 응급 처치

제 12 조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과 국가 돌발 공공사건의 총체적 비상계획에 따라 국가가 대규모 전기망 정전사고 응급계획을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국가에 따라 대규모 전력망 정전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본 행정구역을 조직하여 대규모 전력망 정전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력망 대면적 정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응급조직 지휘체계와 책임, 응급처치 조치, 인원, 자금, 물자, 기술 등 응급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전력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업의 사고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 규제 기관은 전력 기업이 전력 응급 구조팀 건설을 강화하고 비상 물자 비축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4 조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전력업체들은 즉시 상응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 범위를 통제하고 전기망의 체계적인 붕괴와 해체를 방지해야 한다. 사고가 사람과 장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발전소 및 변전소 운영 당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전기 정지 및 송변 전 설비 등 긴급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다.

사고로 전력 설비 시설이 파손된 경우, 관련 전력 기업은 즉시 수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력 파견 기관은 발전기 가동 또는 정지, 발전기 활성화 및 무효 전력 부하 조정, 전력망 운영 방식 조정, 전력 파견 계획 조정 등의 전력 파견 명령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전 기업과 전력 사용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사고는 전력 시스템 안정성 파괴, 전력망 대면적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력 파견 기관은 부하 제한, 전력망 분리, 발전기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사고로 전력망의 대면적 정전이 발생했을 때 국무원 전력감독기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관련 지방인민정부, 전력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전기망 운영과 전력을 회복하여 각종 차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17 조 사고로 전력망의 대면적 정전이 발생했을 때,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응급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1) 정전지역 관계국계 민생, 국가안보, 공공안전의 중점 단위의 안전방비를 강화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2) 정전으로 인한 각종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3) 사고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히 이송해 갇힌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제때에 구조, 이전 및 배치를 조직한다.

(4) 정전 지역의 도로 교통 지휘와 유도를 강화하고 철도 민간 항공 운송 및 통신 보장 업무를 잘 한다.

(5) 긴급 물자의 긴급 생산과 운송을 조직하여 전력망이 운행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주민의 기본 생활물자의 공급을 보장하다.

제 18 조 사고로 중요한 전력 사용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중요한 전력 사용자는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신속하게 자체 비상 전력을 가동해야 합니다. 자체 비상 전원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 전력망 기업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로 지하철, 공항, 고층건물, 쇼핑몰, 극장, 경기장 등이 모여 정전이 된 경우 긴급 조명을 신속하게 가동하고 인원을 질서 있게 대피시켜야 한다.

제 19 조 전력망 운영 및 전력 공급을 재개하려면 주요 발전소, 주요 송전 및 전력 백본 네트워크의 공장 전력 복구, 전력 사용자, 주요 도시 및 주요 지역의 전력 회복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 20 조 사고 비상 사령부 또는 전력 규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범위, 처분 진행 상황, 예상 복구 전력 시간 등의 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