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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행정복의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행정복의제도가 행정논란 해결, 법치정부 건설, 사회주의 화합사회 건설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이하' 행정복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이하'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자치구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 기관에 행정 복의를 신청하고,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복의를 신청하고, 심사하고, 행정 복의를 결정하는 행정복의활동을 접수하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행정복의책임을 맡은 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하며,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안을 중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복의기직 이행 상황을 정부심사체계에 포함시켜 행정복의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복의기관과 행정복의기관 제 7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며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기관 내에 설치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며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와 본급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의 이름으로 행정복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행정복의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부문은 행정복의기구를 확정하거나 설립하여 본 부서의 이름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법' 제 3 조와'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3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행정 재심의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한다.

(2) 하급 행정복의기구의 행정복의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3) 행정복의결정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행정복의결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4)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복의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5) 행정 재심의 직원의 전문 교육을 책임진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1 조 행정복의기구는 두 명 이상의 전임 행정복의인원이 행정복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임 행정복의인원은 행정복의직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품, 전문지식,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구 인민정부 행정복의실은 정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전 지역 각급 행정복의기구의 사무실 위치, 행정복의인 명단 및 연락처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 3 장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제 14 조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관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권을 누리고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시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시한은 관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권을 누리는 날부터 계산하거나 알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복의기한을 신청한 것은 60 일 미만이며, 60 일에 따라 계산한다. 60 일이 넘으면 재심의 신청 기한은 통지 기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1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사유로 법정행정복의신청기한을 늦추는 경우, 사유와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행정복의사항을 담당하는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같은 행정복의기건에 신청자가 5 명 이상 있는 경우, 신청인은 1 ~ 5 명의 대표인을 행정복의에 참가하도록 선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복의기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선출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 중 행정복의대표인을 지정해야 한다.

행정복의대표인의 행위는 대표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지만 대표인의 변경, 포기, 화해, 행정복의요청 또는 행정복의신청 철회는 대표자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반송하여 시정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이 신청자가 시정한 복의신청을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시정의 최대 기한은 법정 신청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공민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에 관련 등록증서 사본과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