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의 정보 공개 의무자는 상장회사의 권익과 변동상황을 충분히 공개하고 법에 따라 보고 공고 등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보고하고 공고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제 4 조 상장회사의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은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은 국가산업정책, 산업접근, 국유주 양도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준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에 종사하며,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 중국 법률을 적용하고 중국 사법과 중재 관할에 복종해야 한다. 제 5 조 인수인은 주식 인수를 통해 상장회사의 지주주주가 될 수 있고,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될 수 있으며, 상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상장회사의 통제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구매자는 투자자와 그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제 6 조 누구도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인수된 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상장 회사를 인수 할 수 없습니다.
(1) 인수인은 액수가 큰 채무를 지고, 만기는 청산되지 않고, 지속적인 상태에 있다.
(2) 인수인은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3) 인수인은 최근 3 년간 증권시장에서 심각한 부정직 행위를 했다.
(4) 인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회사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
(5)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 7 조 인수된 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인수된 회사나 기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수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가 인수회사 및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상술한 지주주주, 실제 통제자는 인수회사의 통제권을 양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손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주식 양도소득을 배정하여 모든 손해를 없애고, 손해를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성과 보증이나 안배를 제공하고, 회사 헌장에 따라 인수회사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인수된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회사에 대한 충직 의무와 근면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모든 인수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인수회사 이사회가 인수와 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과 조치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인수설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장애물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 자원을 이용하여 인수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재정 지원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상장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인은 증권법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를 재무 고문으로 초빙해야 한다. 인수인이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재무고문을 초빙하지 않은 사람은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
재무 컨설턴트는 근면하고, 산업 규범과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문서 제작 및 발행의 신뢰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무고문은 인수자가 상장회사를 이용해 인수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인수인에게 재무고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무 고문은 고객에게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와 공고문서를 작성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가 자산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증권서비스기관 및 종사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정규정,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 및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계가 공인한 업무규범과 도덕규범을 따르고 성실하고 믿음직하며 근면하며, 문서 제작과 발행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