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 현 ()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보전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경작지의 사용은 반드시 경작과 결합해야 하며,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작 제도와 방법을 채택하여 경작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 (시) 농업 행정 주관부는 경작지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개선, 필요한 도구 및 시설 배치, 경작지 및 환경 모니터링 강화 토지 관리 부서와 함께 경작지 비옥도를 분류하여 비옥도 파일을 작성하다.
향진 인민 정부는 경작지의 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시정하고 경작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현 (시) 농업 행정 주관부는 경작지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중저산전 개조 계획과 기술 개조 방안을 편성하고 생물학적 조치와 공사 조치를 결합하여 지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경작지 유지는 주로 경작지 사용자의 투입과 노동을 위주로 한다.
토지 청부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청부업자가 경작지를 유지하는 의무, 조치, 위약 책임을 약정해야 한다. 경작지 사용자가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경작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경작지를 설립하여 특별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 경작지 유지 특별 자금은 다음 자금에서 비례적으로 배정, 추출 또는 모금해야 한다.
(1) 인민정부는 연간 재정예산에서 1% 이상의 농업자금을 배정한다.
(b) 경작지 보호 기금의 20 ~ 30% 자금;
(3) 기타 자금. 제 10 조 경작지 유지 특별 자금은 동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배정하여 다음과 같은 경작지 유지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a) 경작지 사용자의 토양 개선 및 유지를 지원한다.
(b) 저 수확 분야의 재건;
(3) 농지 보전을위한 신기술 도입 및 보급;
(d) 경작지 모니터링 및 평가. 제 11 조 경작지 사용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비료, 미생물비료, 작물 전용비료, 토양조절제, 식물생산조절제 등 신형 비료를 측량토배합에 따라 시용해야 한다. 제 12 조 경작지 사용자는 가축 배설물, 짚 퇴비, 녹색비료 작물, 하천 진흙, 연못 진흙, 도시 배설물, 무해화 생활쓰레기 등 유기질 비료 공급원을 개발해야 한다.
밭에서 농작물 짚과 그루터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짚 퇴비와 짚 그루터기를 밭에 반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경작지 사용자는 유기질 비료 중 유기질 함량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시용해야 한다.
경작지 사용자들이 유기비료를 시용하면, 그 유기질 함량은 7% 이상이어야 한다. 매년 무 () 당 경작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수량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a) 논 1 입방 미터 이상;
(b) 건조 곡물 필드 2 입방 미터 이상;
(3) 현금 작물 밭 3 입방 미터 이상. 제 14 조 경작지 사용자는 농약 농막 등 농용 화학 물질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분해성 농막의 사용을 보급하다. 분해할 수 없는 농용 필름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때에 잔막을 회수해야 한다. 제 15 조 경작지에 제공되는 비료와 비료로 사용되는 도시 쓰레기, 진흙은 반드시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자질이 있는 전문 감정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농업 기준을 충족하면 비료 보급 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비료 보급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업 폐수와 도시 하수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 관개용수가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정부가 규정한 통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공업 폐수와 도시 오수 관개 농지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7 조 경작지를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8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해할 수 없는 농용 박막을 사용하여 제때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회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제 1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료 보급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토양의 잠재적 비옥도를 심각하게 소모하거나 토양 구조를 파괴하는 비료, 바이오비료, 도시 쓰레기, 진흙을 제공하여 경작지력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리, 원재배 조건 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명령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21 조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