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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 회의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1, 공식 재판 "중단" 방지

인민법원은 개정 전에 예정회의를 열 수 있으며, 계속 심리하는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듣고, 법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절차적 사안에 대해 조직변호 쌍방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 쌍방의 쟁점을 총결하고, 민사조정을 전개하지만, 유죄 판결 양형 등 실제 문제는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예심 회의에서 기소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여 어느 쪽도 어떠한 증거돌격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방법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소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다르고, 각각 한 마디씩 고집하고, 증거가 있으면, 판사는 정식 재판에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려 휴정을 선언하고, 법정 과정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심 회의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이견과 증거를 보여 판사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전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의 형사사건 규칙 (재판) 제 5 조에 따르면 예심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사건 상황에 따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예심 회의를 열 수 있다.

이것이 불법 모금 사건의 모금 참가자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함) 가 관련 공개 보도와 감사 정보를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측이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확실히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소인, 변호인은 반드시 예정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예정회의에 참석하거나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예정 회의는 여러 차례 개최될 수 있고 휴정 후 한 번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최될 수 있다. 우리 팀이 3 ~ 4 회의 예심 회의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3. 열 가지 문제를 처리하다

예심 회의는 10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각 문제는 재판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자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

(3) 신청이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지 여부;

(4) 불법 증거 배제 신청 여부;

(5) 새로운 증거 자료 제공을 신청할지 여부;

(6) 재검사 또는 검사 신청 여부;

(7)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것을 신청할지 여부, 사건과 함께 이송되지 않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

(8) 증인이나 관련 기관, 개인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이전 신청 여부

(9) 증인, 감정인, 조사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 출두할 것인지, 출두자 명단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10) 재판과 관련된 기타 문제.

4. 논쟁의 초점을 총결하다.

예정 전 회의에서 인민법원은 변론 쌍방이 법정에서 제시하기로 결정한 관련 증거를 조직하고, 본 사건의 증거에 대한 변론 쌍방의 의견을 듣고, 논란이 있는 증거를 정리할 수 있다. 예정 전 회의에서 양측이 논란이 없는 증거자료에 대해 재판 당시의 증거와 질증은 단순화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이것이 공식 재판에서 청중이나 현장 관객이 왜 공소인이 증거의 이름만 읽고 1-2 라는 말로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증명하고 끝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심 회의가 잘 처리되어 각 방면의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예심 회의를 조직할 때 판사는 사건의 사실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에 기소를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검찰이 스스로 회수하기 전 기소를' 한 가지 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사실을 존중한다.

5. 요약

예정회의는 주로 정식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문제를 먼저 처리해 휴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변론 삼방은 모두 재판 전 회의에 나타날 것이다. 신청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도 예심 회의 (어려운 복잡한 사건, 피고인이 예심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것) 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주로 자신의 결백과 경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각 측이 증거를 통해' 진실을 복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