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침해)
(a) 머리글
1. 판결문의 글꼴 크기
1 심 판결: 쓰촨 성 청두시 금소구 인민법원 (2004) 금소민 초자 855 호.
2 심 판결: 쓰촨 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2004) 성민말자. 1003.
사건 사유: 기타 침해 분쟁.
3. 소송 쌍방
원고 (항소인): 왕부용, 남자, 1948 출생, 한족, 안후이성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 (피고인): 남서 교통대학. 거주지: 청두 제 2 순환 도로 북쪽 섹션.
법정 대리인: 주본폭, 책임자.
소송 대리인: 주, 서남교통대학 법률 고문.
4. 심급: 2 심.
5. 사법부와 사법부
1 심 법원: 쓰촨 성 청두시 금소구 인민법원.
단독 재판: 판사: 쩡샹하이.
2 심 법원: 쓰촨 성 청두 중급인민법원.
합의 법원 회원: 판사: 양 펜; 대리 판사: 조링; 대리 판사: 장호.
6. 영업종료 시간
1 심은 2004 년 3 월 2 일에 끝났다.
2 심은 2004 년 5 월 1 1 일 마감했다.
(2) 1 심 고소장
1. 원래 왕부용의 아들 왕광상이 1997 로 수능을 통과해 서남교통대학에 입학해 97 급 4 반, 컴퓨터와 통신공학원 통신학과에 입학했다. 2000 년 봄에 왕광상은 서남교통대학에서 제명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다. 왕부용은 아들이 서남교대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지 오래다. 여러 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자 왕부용은 서남교통대학으로 가서 왕광상이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왕광상 실종을 여러 차례 교섭했다. 그러나 서남교대는 학교가 왕광상중퇴에 대한 처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퇴학 절차에 부합하며 실종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왕광상과 그의 부모에게 천리 떨어진 외진 농촌에서 중점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왕광상이 대학에 입학한 후 성적이 좋지 않아 행동이 나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졸업 후 3 년 만에 학교에 처리돼 자신과 부모도 받아들일 수 없고 서남교통대는 왕광상퇴학 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 고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서남교대는 학생의 퇴학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퇴학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왕부용은 서남교대의 편지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왕부용이 이 일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서남교통대학은 2003 년 2 월 23 일 왕부용에게' 왕광상서교통대학 졸업증서' 를 발급하고 2003 년 2 월 24 일' 학부생 퇴교통지서' 를 발부했다. 한편 서남교통대는 왕부용의 강한 요구와 왕부용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호소로 이 일에 대한 관심을 거듭 미루고 왕광상의 기존 학생 파일 검열을 거부해 결국 왕부용 1 600 원을 지급해 이 일을 마무리했다. 요약하자면,' 고등학교관리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남교통대학은 교육자와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와 그 가정에 중대한 경제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왕광상이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서남교통대학이 왕광상이 실종된 잘못책임을 지고 왕부용이 아들이 지불한 출장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왕부용 정신위로금 65438 만원을 배상하고, 왕부용 부부의 위자료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2. 피고는 왕부용의 아들 왕광상이 이 학교 97 급 학생으로 2000 년 학교에서 제명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광상은 다과시험에 불합격해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고, 누적학점은 학교가 규정한 해고 조건에 부합했다. 이에 따라 서남교통대는 왕광상퇴학에 대한 처리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왕부용은 서남교대가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왕광상은 성인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왕부용이 기소하기 전에 서남교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왕부용 1 600 원을 배상했다. 따라서 법원에 왕부용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c) 1 심 사실과 증거
쓰촨 성 청두시 금소구 인민법원은 왕부용의 아들 왕광상, 1997 년 6 월 안후이성 휴닝중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수능 후 서남교통대학에 입학해 컴퓨터 통신공학원 통신학과 97 급 4 반에 재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학 후 왕광상은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 특히 3 학년 지난 학기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 기말에 대부분의 수업을 듣지 못했다. 결국 그는 2000 년 봄 개학 후 43 학점 불합격으로 서남교통대학에 퇴학당했다. 왕광상이 퇴학 통지를 보낸 후 룸메이트들에게 유서 한 통을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이와 동시에 왕광상은 그의 부모에게 유서 한 통을 부쳤다. 그 후로 왕광상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행방불명이었고, 가족과도 연락한 적도 없었다. 2002 년 9 월 3 일 왕부용은 아들 왕광상이 광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다. 그는 안후이휴닝현 공안국 계구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에 광둥 경찰과 연락해 왕광상의 행방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왕광상이 열매를 맺지 못한 왕부용은 2003 년 6 월 5438+2 월 남서교통대학에 직접 찾아와 아들 왕광상의 행방 해결을 요구했다. 2003 년 6 월 5438+2 월 65438+7 월, 서남교통대학 컴퓨터와 통신공학대학원은 왕부용에게' 왕광상퇴학 처리 상황' 에 관한 서면 서류를 제출했다. 2003 년 2 월 23 일 서남교통대는 왕광상의 졸업장을 제출했고, 2003 년 2 월 24 일 서남교통대학 교무처는 왕광상의 학교 탈퇴통지서를 왕부용에게 넘겼다. 쌍방의 조정 과정에서 서남교통대학은 왕부용 1 600 원의 인도배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왕광상이 서남교통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의 학업 성적 등기표.
2. 안후이성 휴닝현 공안국 계구 파출소에서 발급한 서면 증명서.
3. 서남교통대학에서 발행한 본과 학교 탈퇴 통지와 결근증명서.
4. 남서교통대학 컴퓨터통신공학대학이 2003 년 6 월 5 일 +2 월 6 일 +7 월 발간한' 왕광상퇴학 처리에 관한 설명' 입니다.
1 심 이유.
이러한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쓰촨 성 청두시 금소구 인민법원은 왕광상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왕광상이 퇴학당한 후의 행방은 서남교통대학의 결정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왕광상의 행방은 손해의 결과가 아니다. 왕부용은 서남교통대학이 왕광상의 실종에 대한 잘못책임을 지고 출장비, 생활비, 정신위로금, 위자료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
(e) 사건 승인 결론
쓰촨 성 금소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왕부용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사건 소송비 4 10 원, 기타 소송비 205 원, 총 6 15 원, 원고 왕부용이 부담합니다.
(6) 제 2 심의 상황
1. 2 심 중의 항변
항소인은 학교가 왕광상중퇴에 대한 처리 조치가 부적절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박탈해 아들의 퇴학이 현재까지 행방불명됐다고 고소했다. 원판결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개판할 것을 요구하다.
항소인은 서남교통대학이 학교의 학적 관리 규정에 따라 왕광상이 퇴학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왕광상은 성인이라 학교에서는 퇴학 결과를 그의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1 심 법원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2. 제 2 심 사실과 증거
2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는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와 일치한다.
2 심 판결의 이유
상술한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쓰촨 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왕광상이 재학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성적은 총 43 학점으로 남서교통대 퇴학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남서교통대는 왕광상퇴학 처리에 부적절한 점과 위법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왕광상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퇴학 통지를 받고 귀가할지 여부는 개인행위로 학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학교는 왕광상중퇴에 대한 처리가 행방불명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왕부용은 학교가 왕광상에게 퇴학 처리를 한 후 학부모에게 해당 법적 지원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3 년 설, 왕광상이 귀가하여 항소인에게 그가 학교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개학 후 그가 있는 부서 당 지부 서기의 연락처를 항소인에게 남겼다. 항소인은 아들이 학교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에 연락하지 않았다. 왕부용은 학교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4. 사건의 두 번째 승인의 결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 심 사건 수료료 인민폐 6 15 위안, 항소인 왕부용이 부담합니다.
(7) 설명
중국 일반인의 전통적 사고에서 항상 아이가 학교에 맡겨지면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 교육, 사상은 모두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는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어도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부모와 의견을 자주 교환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상황이 학교와 교사 교육 의무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준다' 는 생각을 갖고 일반 대학 교육과 중학교 이하의 의무교육의 차이를 간과하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를 소홀히 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의' 단순함' 의 권리 보호 관념, 전통 부모의 사상, 법률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가 결합된 것은 본 사건 피고가 법정에 출두한 이유 중 하나이다.
민법통칙' 제 11 조는 "만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이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이행하며 민사책임을 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학생에게 후견 책임이 없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법에 따라 교육, 관리,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은 미성년자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학교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성인 학생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런 관리와 보호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책임과 동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원고 왕부용의 아들 왕광상이 재학 기간 동안 이미 43 학점에 합격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규정한 퇴학 조건에 부합한다. 왕광상의 퇴학에 대해 서남교통대학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왕광상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왕 guangxiang 방과 후 집에 갈 것인지 여부는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학교는 그를 집으로 호송할 의무도 없고, 그의 행방을 간섭할 권리도 없다. 퇴학 처리는 왕광상이 학교를 떠난 후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학교에는 잘못이 없다. 왕부용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은 왕부용이 서남교통대학 배상을 요구한 요구를 지지할 수 없고 왕부용의 소송 기각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쓰촨 청두 중급 인민 법원 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