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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민원 조례 (2006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 군중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일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민원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민원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본 시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나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 요청은 민원인이 본 시 국가기관에 반영한 상황, 민원인이 제기한 건의, 의견 또는 불만 요청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본 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접수한 민원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정부와 그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국가기관의 민원 업무와 민원인의 민원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가기관이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를 강화하고,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민원 업무를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전개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민원 업무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책임자, 책임자

(2) 법에 따라 적시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3) 관련 국가기관, 기층조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서로 협력한다.

(4)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제 6 조 국가 기관의 민원 업무는 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민원 업무를 책임지고, 분관 책임자는 책임지고, 다른 책임자는 업무 분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7 조 국가기관은 민원 정보를 의사결정평가체계, 과학민주적 의사결정,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사회이익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고 법률, 행정, 경제, 정책 수단, 교육, 조정, 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법에 따라 대중이 반영한 문제를 적시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은 건전한 민원 업무 책임제를 세우고 민원 업무를 기관 성과 평가 지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본 시는 갈등분쟁 조사조정제도를 세우고, 정리, 조정, 교섭, 감독, 업무 건의 등을 통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회갈등 분쟁을 해결한다.

국가기관이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 정보를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는 민원연합회의 제도를 세우고 협상, 조정, 감독을 통해 중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한다. 제 11 조 국가기관은 인민 건의 수집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고소인이 제기한 건의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업무 개선, 사회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며, 관련 국가기관은 장려와 표창을 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민원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진다.

본 시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본 기관의 이익, 직공 이익, 공익을 겸비하고, 본 기관이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적절히 처리하고, 국가기관이 본 단위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잘 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은 변호사, 심리상담가, 관련 분야 전문가, 사회자원봉사자를 초빙하여 민원인과 국가기관에 법률 등 전문 지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민원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민원인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시의 민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편지 및 방문 시스템 및 편지 및 방문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2) 민원 직원에게 민원 요청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직원에게 회피 요청을 한다.

(4) 처리 기관에 민원 문제의 처리 상황을 문의한다.

(5)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름 및 사항을 기밀로 유지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