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충돌
현재, 사건의 수가 많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 법원 재판 업무의 주요 모순이 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 14 년 전국법원은 1 심 형사사건 104 만건을 접수해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 심, 2 심, 재심 형사사건 총량의 89.32% 를 차지했다. 654.38+0 만 2300 건을 심사하여 7.24% 상승했다. 판결이 발효된 피고인 1 185000 명이 2.24% 상승했다. 법원 시스템 안건이 많은 사람이 적은 갈등이 기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C 시 중급인민법원 형사 2 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병원은 주로 직무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의 1 심 사건과 2 심 사건을 맡고 있다. 20 14 년, 법원 * * 판사 15 명, 소득 49 1 건, 1 인당 평균 32.7 건, 1 심 사건/KLOC-; 나머지 37 원, 1 인당 평균 2.5 원입니다. 1 년 240 일의 유효 근무일로 계산하면 7 일경 개정 시간, 사건 관리 시스템에 사건 정보 입력 시간, 법률문서 작성 시간 등을 포함한 사건이 종결된다. 그리고 작업 강도와 압력은 매우 큽니다. 본 시의 일부 성구 기층법원 인원이 많은 경우가 적은 갈등이 비교적 두드러진다.
이것은 사회적인 전이가 심화됨에 따라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여러 해 동안 고위가 운영되면서 새로운 정상이 되었다는 현실의 역설을 불러일으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사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명언) 이 요소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법원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법관의 수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은 대규모로 확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대량의 사건과 소량의 사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판사는 사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과 업무량을' 억압' 해야 했다.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재판 구체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법관의 업무량을 증가시켰다. 각지의 법원 개혁 시범에 따르면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 이후 재판 기간이 크게 연장되어 원래 1 시간의 사건이 현재 4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한편, 법정선고로 법관 당정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커지고 재판 업무의 강도도 크게 높아져 법률문서의 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정상은 사람이 너무 많고 법원 사건이 너무 적은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형성한다.
이런 현실적 갈등 아래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재판 절차의' 입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사건의 복잡함과 단순함을 나누어야 한다. 실체적 재판개혁의 적용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중대한 안건으로 제한해야 한다. 사건이 간단하고 양측의 논란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단한 절차의 적용 비율을 높이고 전환 사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형속처' 절차의 적용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방식을 단순화하고, 사건 처리 주기를 단축하고, 절차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적 갈등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은 시스템 공사로, 한 발 이끌고 온몸을 움직인다. 개혁의 성공은 관련 제도 자원의 협조, 지원 및 일치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재판제도 개혁은' 고군분투 심도' 처럼 전략적으로 수동적이고 전술적으로 계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지의 법원 개혁 시범을 보면 관련 제도의 부재가 개혁의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제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예심 회의 제도의 기능과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의 핵심은 재판의 물화이다. 그러나 사건의 수가 법원 재판 업무의 주요 갈등이 되는 맥락에서 재판 개혁의 실체화는 재판 효율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재판 구체화는 사건의 양측의 쟁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 세부 사항에는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이 때문에 전국법원은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을 진행할 때 예정회의 절차적 문제 해결, 증거 제시, 분쟁 빗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예심 회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예심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 증거와 사실에 대한 양측의 인식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반회 허용 여부 등 그 기능과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번복으로 인한 법정' 볶음밥' 이나 절차 역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 법정 리듬을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법정 효율을 떨어뜨린다. 실천 중의 또 다른 큰 난점은 불법 증거의 배제가 예심 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각지의 법원 시범상황에 따르면 재판 절차에서 불법 증거 배제 문제를 처리할 때 재판 효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예심 회의에서 불법 증거 배제 문제를 처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 전 회의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한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을 추진하려면 입법해석이나 사법해석을 통해 예심 회의의 기능과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증인은 법원 보호 시스템에 결석했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재판 집중의 핵심이자 재판의 실질개혁의 중점이자 난점이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법에 따라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 감정인 정찰원 등 출두율이 낮아 이미 고질병이 되어 형사소송법의 직언원칙을 위반하여 널리 비판을 받고 있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에 증거 대체물 (예: 증인 심문록) 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서면 심리가 성행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은 반드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을 요구하지만 증인은 관련 보장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6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63 조는 또한 "증인이 증언 의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의 비용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증언 보조금은 사법기관 업무경비에 포함돼 동급 정부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 하지만 문제는 신형소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입법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점이다. 개혁 시범에서 증인 비용 보조금의 기준과 주체는 명확하게 통일될 수 없고, 각자 정치를 할 수 있을 뿐, 증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와 구체적인 조치는 제자리에 있을 수 없다. 다음 단계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입법중인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보증제도가 실제로 착지할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한편, 실제로 판사는 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한 후 판사가 서류의 서면 증언 (증인 심문 필기록) 을 검열하고 사용할 수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은 당연히' 수사 중심주의' 를 반대한다. 즉, 법관은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각종 문자필록을 판결 근거로' 사정' 을 제창한다. 소송증거는 법정질증, 사건 사실은 법정에서 인정하며, 변호의견은 법정에서 발표되고,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법관의 검열과 사용 서류에 서면 증언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증인은 이미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변론 쌍방의 질증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증인이 증거를 뒤집을 때, 판사는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이 재판 전 절차에서 한 진술을 참고하여 증인의 증언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심사하여 전복의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의 서면 증언을 검열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판사가 증거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조수 중 한 명이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법 해석을 통해 서면 증언의 사용 조건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
셋째, 법률 구조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는 법관의' 일각극' 이 아니라 변론 삼방의 양성 상호 작용을 위한 제도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소와 변론 쌍방, 특히 변호인이 양질의 질증의견과 법률 적용 의견을 제기해야만 법관이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따라서 변호제도는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에 없어서는 안 될 방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변호 실천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20 12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지정변호 적용 사건의 범위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했지만 실제 형사사건의 양에 비해 물 한 잔 차급이다. C 시 법원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그 시, 구 (현) 법원 형사사건 변호인 참여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즉, 형사 사건의 3 분의 2 는 변호인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법률지원제도가 아직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다음 단계의 개혁에서 법률원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법원의 현행 분정 제도는 개혁과 충돌한다. 재판중심주의' 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일본 학술계는 사법실천에서 서면 재판과 서증을 바탕으로 한' 조사중심주의' 경향에 대해 반성했다. 사실 법원이 통상 대부분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번 이상 심리해야 하는 사건에서 개정 간격은 매우 길다. 보통 몇 주, 때로는 몇 달이다. 판사가 동시에 여러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교차 개정만 할 수 있고, 연속 집중 개정은 할 수 없어, 같은 사건의 두 차례의 개정 간격이 길어졌다. 따라서 판사는 이전 재판에서 당사자와 증인이 한 진술을 잊거나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잘못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는 당사자와 증인의 수사 단계 진술을 반복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어 서면 심리, 즉 수사중심주의로 이어졌다. 사실, 대부분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도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원이 사건 교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주심 판사는 동시에 여러 사건을 맡아야 할 수도 있으며, 각 사건마다 재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사건 심리가 심사 한도를 넘지 않도록 판사는 교차 개정, 교체 개정 방식, 즉 A 안을 한 번 심리한 후 B 안을 다시 심리할 수 있을 뿐, 같은 사건을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 사건 사실이 잊혀지거나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바탕으로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을 추진하려면 법원이 분정 제도에서 보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즉, 전환사건이 번잡한 기초 위에서 각 법관이 같은 기간 청부 사건의 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 갈등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은 실제로 기술적 이성을 숭상하는 제도로 집중 심리, 집중 심리, 당정 인증, 당정 선고를 강조한다. 이것은 사법기술을 매우 중시하고 강조하는 재판제도 설계이다. 그것은 기소와 변론 둘 다 뛰어난 소송 기교가 있어야 한다. 판사에게 법정을 조종하는 능력이 강하고, 분쟁을 둘러싸고 쌍방의 공방을 적절히 유도하고, 증거규칙을 숙지하고, 법정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소와 변론 쌍방에게 두드러진 증거 제시, 증거 제시, 질증 능력, 질증 규칙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증인에 대한 질증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개혁의 일부 시범 사례에서 검찰 양측의 사법기술과 소송 기술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어 증인에 대한 질증으로 드러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원 개혁, 법원 개혁, 재판, 재판) 기소와 변론 쌍방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과 기교가 결여되어 있으며, 반대권을 어떻게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왕왕 반대 의견이 서로 기복을 일으키지만, 모두 풍마가 서로 맞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법관으로서, 질증제도에서 유도성 질문을 금지하는 규칙도 일절 알고 있다. 변론 쌍방이 이의권을 행사할 때 판결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알지 못하여 재판 전체가 증인 조사에서 다소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정에서 증인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재판이 교차 문의보다는 대륙법계의 교체 문의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변론 쌍방의 질증에서의 기교와 능력이 모두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개혁 과정에서 관련 사법 기술 및 소송 기술에 대한 주제 교육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변호인 쌍방과 재판관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