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집행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은 제 177 조, 제 178 조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은 우리 병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원장님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하고 재심 절차를 개시했다. 당사자도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집행 과정에서 내린 판결은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일부분이다. 소송 과정에서 내려진 판결에 실수가 있기만 하면 인민법원은 재판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민사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다. 재심 절차에는 재심 절차의 개시와 재심 절차의 심리가 포함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감독권을 가진 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재심 절차는 원래의 발효 판결을 바꿀 수 있는 후속 절차이다. 소송에서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법문서 집행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집행 절차도 민사소송에서 법정절차이고 민사집행은 법원의 중요한 기능이며 국가 사법권의 구현이다. 집행 절차가 인민법원 사법권의 필연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 감독의 범위이므로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판결은 재판 과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판결도 포함한다. 5438+0 최고인민법원은 2006 년 10 월 65 일' 우리 병원의 효력 판결에 불복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규정에 불복한 집행 기관의 관련 사건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즉 재판 감독 절차다.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재판 감독 절차는 재판 과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외에도 인민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 세운 구제제도로,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법 집행 행위에 구제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고 사법기관의 엄격한 집행, 공정한 집행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인민 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해야만 구체적인 시행 착오나 집행 조치가 부적절하여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초래된 이익 손실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정하여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구제할 수 있다. 넷째,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집행절차에서 판결을 내린 시정절차에 대한 요청 보고서'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에 대해 인민법원장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소송 전 보전 판결과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에만 답변했다. 확실히 철회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하고, 원래의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법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작 절차를 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법 제 18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집행판결 재심을 신청하고 입안정은 원래 집행판결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심 절차에서 집행 절차의 특징을 고려해 청문 형식이 아닌 청문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청문은 쌍방 당사자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 관련 당사자에게 재심 신청서 사본을 보내고 청문회에서 증명, 질증을 보내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이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청문회는 공개적이고 간단하며 쉬워야 한다. 합의정평의를 거친 후,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토론해야 한다. 합의정은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집행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잘못된 집행 판결을 재심사할 때 사법의 엄밀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먼저 집행된 집행법원은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집행은 발효판결을 기초로 하며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생산이나 업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은 선제 집행 제도를 수립했다. 우선 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한 당사자의 생산이나 생활이 시급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지급하거나 즉시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정지하여 즉시 집행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우선 집행 조치를 취하면 원고의 급한 불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때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먼저 집행하는 것은 한 당사자의 생산생활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며, 긴급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먼저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실제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래 판결에 대한 확인을 실현하는 실체권리의 일부이다. 따라서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다" 는 것은 민사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이고, 의무를 지는 쪽이며, 각자 어떤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영향이 심각하다' 는 것은 신청인이 생산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수요를 가리킨다. 지원자에게 이런 영향이 없다면,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셋째,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피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를 들면 피신청인이 파산하거나, 피신청인이 무일푼이고, 가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먼저 집행하는 것을 판결할 수 없다. 게다가,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우선 집행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우선 집행 신청 조건과 범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먼저 집행되어야 하며, 우선 집행 신청 조건과 범위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먼저 집행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지만,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복의가 철회되어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은 양도해야 하며, 집행된 재산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