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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의 종말이 정말 왔나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안)' 제 13 조를 통과시키자마자, 이 법 제 13 조에 따라' 법률노동자' 가 이미 끝이 났다고 변호사가 인터넷에 게재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이런 직업적 성격도 일부 변호사들에게 이 법의 시행이' 법률노동자' 의 존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즉각 반박하게 했다. 결국 쌍방은 줄곧 말다툼을 그치지 않았다. 변호사 사이에 이렇게 시끌벅적한 좋은 일이 있으니 당연히 참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이 토론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아내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첫째, "법률 노동자" 는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변호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법률가" 란 무엇입니까? "법률 노동자" 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노동자라고도합니다! 기층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업무 범위는 형사변호인과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기층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와 변호사 간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의 자격은 매우 쉽게 얻을 수 있고, 사법행정부는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와 국가가 기층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변호사 정책보다 더 느슨하기 때문에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의 서비스 비용은 변호사보다 훨씬 낮다. 사법행정부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층 법률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유치하여 기층 법률 종사자를 변호사의 가장 큰 생존 경쟁자로 만들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반포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까지' 변호사법' 개정까지 많은 변호사들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제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온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광동성 자금현에서 유래한 법률 서비스 괴짜는 "나 혼자 칼로 세상을 웃는다" 고 말했다. 파괴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점점 더 심해지면서 새 변호사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부 변호사들은 즉시 제 13 조를 주목하고 제 13 조를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참살하는 마지막 검으로 간주했다. 둘째,' 변호사법' 제 13 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13 조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이 기사의 표현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이 조의 전반부는 이해하기 쉽다. 즉,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많은 변호사들은 누가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를 할 수 없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국어 구두점 사용 규칙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의 후반부는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제 13 조의' 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는 것이 좁은 해석인지 넓은 의미의 해석인지 물어볼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설명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행정법, 지방법, 부처 규정이 모두 법률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민투와 사법부의 기층 법률 서비스에 관한 부서 규정은 법적 규정이 아닌가? 법률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소송 대리 업무에 종사한다.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도 당사자의 친족,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인민법원이 허용하는 시민이 대리인으로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법적 규정이 아닌가요? 사실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률 해석의 규칙에 따르면 좁은 해석만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의 해석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말하는' 법' 은 좁은 법률로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법부 규제의 규정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법률노동자' 의 집업은 반드시 이 조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조인,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즉, 이 제 13 조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변호사 집업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변호사라고 말할 수 없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어떠한 법률 서비스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법률 서비스에서 소송 대리인 및 변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은 법률 서비스 시장을 관리하는 법률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서비스법' 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서비스 관리 (또는 집업 허가) 법' 이 아닌 변호사 직업을 규제하는 산업법일 뿐이다. 바로 이 법의 특수한 조정 대상 때문에 이 법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접근과 관리에 대해 지나치게 세밀한 규정을 만들 수 없을 운명이다. 변호사와 변호사를 규범화하여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13 조, 우리는 이 조의 설립이 사실상 변호사 업계를 규범화하여 법률 서비스 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불법 소송 대리인과 변호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이 법률 서비스 변호사 독점을 추진하는 데 만족할 만한 부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풀뿌리 법률 서비스 시스템이 진실을 취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의 국정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기층 법률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선, 기층 법률 서비스 제도가 건립되고 시행된 이래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기층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추진하고, 기층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층 군중의 변호사 채용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확인했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기층 법률 서비스 체계가 결국 일시적인 보충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최초의 사회 기반 (민중이 변호사를 청하는 것은 어렵다) 은 이미 개혁개방과 함께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서부 일부 지역 제외). 변호사의 수와 로펌의 대규모 발전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법률 서비스를 장기간 유지하는 보충 제도는 시기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아직 200 여 개 현에 변호사가 없고, 많은 현에는 한두 명의 변호사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곳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날카롭다. 또한 도시에서도 대부분의 저소득층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지만, 이 집단은 법률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 인민과 사법부의 기층 법률 서비스 시스템이 단기간에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존재는 일부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법률가의 우산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대리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과 충돌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공민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민사대리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행위이고, 이런 민사대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의 허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대리행위를 허가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런 유상대리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시민대리가 유상이라면 인민법원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이는 시민대리제도를 설립하려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 시민대리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시민소송을 용이하게 하고 소송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 후' 법률노동자' 등 시민들이 유상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다섯 가지 문제를 알게 된 결과, 나는' 법률노동자' 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국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의 계기를 통해' 법률노동자' 의 민사대리업무를 몰래 박탈하고 법률서비스 업무에서의 업무 범위를 좁혀 본질적으로 기층법서비스를 기층 저급 법률서비스 업무로 포지셔닝해 기층법서비스가 진정한 면모로 돌아가게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변호사법)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진정으로 규범화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 수요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 시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만으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