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발전시켜 감축, 재사용, 재활용을 견지하고, 감량우선 원칙을 따르고,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재활용 수준을 높인다. 제 4 조 [정부 책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순환경제 발전의 총괄계획을 책임지고,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부처의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한 심사제도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부서 책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행정 주관부는 순환경제 발전의 종합관리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순환경제 발전 업무를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등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순환경제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단위 책임]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자원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배출을 통제 및 줄이며,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개인의 의무] 시민들은 순환경제의식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가정과 개인이 에너지 절약, 절수, 절재, 친환경 제품 및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합니다. 제 8 조 [산업조직] 산업협회, 과학연구기관 등 사회조직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교육, 기술지도, 기술보급, 컨설팅 서비스의 역할을 한다. 제 9 조 [과학 연구 지원] 기업, 과학 연구 기관 및 고등 대학에서 순환 경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기술 보급 응용 및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0 조 [의견, 건의 및 신고 불만] 단위와 개인은 순환경제 발전에 대한 알 권리, 건의권, 비판권을 누리고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단위와 개인의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처리하고 신고를 신고하고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 11 조 [표창과 보상] 각급 인민정부는 순환경제 발전에 탁월한 성과와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12 조 [순환경제계획] 현급 이상 발전개혁행정주관부는 환경보호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순환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순환 경제 발전 계획에는 개발 목표, 중점 업종 및 분야, 주요 임무, 공간 배치, 중점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술 장비, 안전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원 수율,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자원 소비, 자원 종합 이용 및 폐기물 배출 감소와 같은 순환 경제 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 조 [관련 계획 요구 사항]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환경보호, 과학기술, 도심 건설, 토지이용, 광산자원 개발, 지역발전 등 연간 계획과 특별계획을 편성할 때 순환경제내용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 제 14 조 [산업조정]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원칙에 따라 고에너지 소비, 고물 소비, 고오염 기업의 건설과 발전을 제한하고 낙후공예, 기술 및 설비를 도태시켜 전통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제 15 조 [공원 계획]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시범구, 경제기술 개발구 등 공업 (산업) 단지 (이하 공업단지) 의 관리기관은 공업단지 순환경제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주관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을 조직한다.
캠퍼스 순환 경제 발전 계획에는 산업 포지셔닝, 산업 체인 선택, 에너지 단계적 이용, 토지 집약 이용, 분류 이용, 물 재사용 및 재활용, 기업이 사용하는 인프라 및 인프라 건설이 포함됩니다.
공단 관리기관은 원내에서 순환경제발전계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산업집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업사슬 관계, 자원재활용, 에너지급이용관계 등 순환경제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산업배치와 공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신설 기업을 구단집까지 유도하고, 기존 기업이 구단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17 조 [심사 제도] 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에너지 절약 평가와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절약 심사나 에너지 절약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프로젝트 심사 기관은 비준을 할 수 없고, 건설 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으며, 준공 프로젝트는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