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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촌민위원회 선거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촌민위원회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촌민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만 18 세 마을 주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문화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촌민이 직접 투표, 차액투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 임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는 성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시 (행서), 현 (시, 구), 자치현, 향 (진), 민족향 (진) 인민정부가 조직 집행을 담당한다.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촌민위원회 선거의 일상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향급 이상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부에서 지급한다.

촌민위원회의 선거경비는 마을에 지출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향 () 재정보조금이 있다. 제 2 장 선거업무조직 제 6 조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 각급 인민정부는 선거지도팀을 구성해 촌민위원회 선거를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 선거 때 촌민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촌민선거위원회는 5 ~ 9 명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촌민회의나 조별선거로 인한 엄생, 1 사람이 당선되어 주재한다. 제 8 조 마을 주민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한다.

(2) 교체 선거를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3) 선거일을 발표한다.

(4) 유권자 자격 검토, 유권자 명단 등록 및 발표

(5) 법에 따라 후보자 생성을 조직하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다.

(6) 선거감독 표인, 감표인, 계표인, 계표인 등 직원

(7) 선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투표를 조직한다.

(8) 촌민위원회 선거 상황을 보고한다.

(9) 교체 선거에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3 장 유권자 등록 제 9 조 만 65 세의 촌민은 호적 소재지의 촌민 선거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비호적 소재지 연속 거주 1 년 이상 비호적 소재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적 소재지 촌민위원회가 유권자 자격 증명서와 비호적 소재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은 마을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을 선거위원회는 65,438+0 년 이상 연속 거주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행동능력을 상실한 정신병 환자는 유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 조 유권자 연령의 계산 시간은 선거일이다. 유권자의 생년월일은 신분증이 우선한다. 유권자 연만 18 세 아직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호적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유권자 명단은 선거일 20 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발표된 유권자 명단에 이의가 있으며, 촌민 선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촌민 선거위원회는 3 일 이내에 설명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 선거일로부터 3 일 미만인 것은 선거일 이전에 설명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 제 4 장 후보자의 출현 제 12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 7 명 (단수)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적절한 인원을 가져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인원수가 적은 민족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 신체건강, 조직 리더십과 과학 문화 지식, 일처리가 공평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작풍이 정파적이고,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가족계획 정책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3 년 이내에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 제 14 조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지명한다. 각 마을 주민이 후보를 지명하면 응선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명된 후보자가 너무 많을 때는 예선을 진행하여 정식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의장, 부주임의 정식 후보 정원은 응선 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야 한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정식 후보자 수는 응선자 수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 제 15 조 후보자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정식 후보를 확정해 선거일 5 일까지 성명에 따라 발표한다. 제 16 조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이 정식 후보로 확정되면 촌민선거위원회에서의 직무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빈자리 후보는 촌민회의나 촌민팀이 별도로 선출한다. 제 17 조 촌민 선거위원회는 각종 공개 형식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소개할 수 있다.

후보자는 경선 연설을 발표하고 마을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그 내용은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선거절차 제 18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선거일 10 이전에 선거시간과 투표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마을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투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a) 선거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선거 직원 훈련;

(3) 후보자 수를 확인한다.

(4) 투표함 제작, 투표 용지 인쇄

(5) 센터 회의장을 배치하고 투표소와 모바일 투표함을 설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