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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제법의 적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첫째, 중국의 조약 적용 현황

우리 헌법과 계약절차법은 우리 권력기관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만 규정하고, 조약 국내 적용의 일반 원칙은 규정하지 않는다. 조약이 중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각 부서의 법률에 흩어져 있다. 관련 규정과 실천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조약 적용은 주로 두 가지 방법, 즉 직접 적용과 전환 적용이 있다.

조약이 중국에서 직접 적용되는 개념과 실천

1. 조약이 중국에서 직접 적용되는 개념

중국에서의 조약의 직접적인 적용은 조약이 중국에서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속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조약 규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직접 권리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의 조약 직접 적용 관행.

(1) 법률 조항

1 관련 사항에 조약을 직접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국내법에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법이 국제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 조약의 규정은 중국 성명이 유보한 것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관련 사무에서 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다.

(2) 사법 해석

우리 나라는 조약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총칙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조약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b) 조약이 중국에서 전환되고 적용되는 이념과 실천.

1._ 전환의 개념과 중국에서의 적용

전환신청은 조약이 중국에 발효된 후 추가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조약의 관련 규정을 국내입법으로 전환해야만 중국에서 적용할 수 있고 법이 적용되는 전문기관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조약의 전환과 중국에서의 적용.

우리나라는 조약의 적용 전환의 종류와 절차를 전문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실천에서 일부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전환적으로 적용된다.

1 조약의 규정은 원칙적이며 조작성이 없다.

2. 국내법에 조약 규정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완과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조약은 당사국들이 입법을 통해 그 조약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둘째, 중국 국제조약 적용 법률제도의 문제점

(a) 중국에서의 국제 조약의 적용은 불분명하다. 조약을 직접 적용하는 법은 민상사업 분야로 제한되며 중국의 방대한 법률체계에 비해 광범위하고 대표적이지 않다. 이 조항은 주로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충돌했을 때 누가 우선하는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은 일반적으로 "외국 조항" 또는 "규칙" 에 나타납니다. 섭외조항' 은 각 측이 모두 국내 주체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는 보완적인 적용 방식일 뿐, 국제조약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한다. 전환과 응용의 방식은 입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업무 효율성에 너무 큰 도전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의 적용은 혼합 적용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칙은 없고 이런 결론도 * * * 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적용 방식을 규범화된 방식으로 고정해 법제화 궤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국제 조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하지 않다. 국제조약이 우리나라 국내법과 충돌했을 때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해결책이 없었고, 법률에서 단독으로 규정했고, 실천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돼 규칙이 없었다. 미국의 영미법계에 비해 이미' 후법이 전법보다 낫다' 는 규칙이 형성되었다. 성문법국가로서, 중국은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우리 사법기관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설명하고 관련 화해 규범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조약은 중국 법률 체계에서 지위가 부족하다.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등 중요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우리 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고 언급했지만 우리 헌법과 입법법 등 관련 법률은 우리 법체계에서의 조약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이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국내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셋. 국제 조약이 중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제도를 보완하는 건의.

(1) 직접 적용과 전환 적용이 결합된 조약 적용 제도를 수립하다. 입법상, 우리 나라는 언제 어떤 적용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조약마다 다른 적용 모델을 채택하고, 가장 중요한 조항은 중국에서 입법한다. 규정이 모호하고 조작성이 없는 조약은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b) 국제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예방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조약 적용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미리 중국의 국내법을 개정하고 보완해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약을 실시해야 한다.

(3) 중국 법률 체계에서 국제 조약의 지위 부족을 해결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조약의 법적 지위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조약은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해 우리 나라의 근본법에서 헌법의 효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한다. 조약과 법률을 같은 위치에 두지만 국제조약의 적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과 국제조약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충돌이 없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법에 규정이 없거나 국제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제조약이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제조약은 국내법 체계에서만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중국은 대량의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참여하여' 계약 준수' 원칙을 고수하고 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국제조약 적용에는 중국이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완벽한 법률 적용 체계를 세우고, 조약의 지위 부족을 보완하고,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국이 국제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녹아들어 국제화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