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극단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 교리나 다른 방법을 왜곡하여 증오,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언론과 행위를 가리킨다.
자치구는 극단주의를 예방, 억제 및 없애고 극단주의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4 조 탈극화는 당의 종교 사업의 기본 정책을 고수하고, 종교의 중국화 법제화 방향을 견지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탈극화 작업은 지도책임제와 연간 목표책임평가제를 실시한다. 제 6 조 자치구, 지방 (시, 주), 현 (시, 구) 은 탈극화 지도부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의 탈극화 작업을 담당한다.
탈분극 지도부 아래 사무실을 설치해 조사 연구 지도 조정 독촉 검사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각적으로 극단주의에 저항하고 반대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신고하고 폭로해야 한다. 제 8 조 탈분극 작업에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극단주의의 주요 표현 제 9 조 극단주의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과 행위는 극단주의에 속하며 금지되었다.
(a) 극단적 인 사상을 홍보하고 보급한다.
(2)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고, 다른 사람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교직원에게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3) 다른 사람의 결혼, 결혼, 상속 및 기타 활동을 방해한다.
(4) 다른 민족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교제에 간섭하여 다른 민족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거주지에서 쫓아내는 것
(5) 문화 오락 활동에 개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 공공재와 서비스를 거부한다.
(6) 할랄 개념을 일반화하고 할랄 개념을 할랄 식품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고, 불분명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세속생활을 배제하거나 간섭하는 것.
(7)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면을 입히고 극단적인 표지를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람.
(8) 기형적인 수염을 기르고 종교적 열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다.
(9)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종교적 수단을 통해 결혼하거나 이혼한다.
(10) 아동이 국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국가 교육제도의 시행을 방해한다.
(11) 협박, 타인을 유도하여 국가 정책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호적부 등 국가 법률문서를 고의로 훼손하여 인민폐를 훼손한다.
(12) 공공 및 민간 재산의 고의적 손상 및 파괴;
(13) 출판, 인쇄, 발행, 판매, 제작, 다운로드, 저장, 복사, 열람, 발췌, 극단주의 내용이 포함된 문장, 간행물, 오디오 및 비디오 보유
(14) 가족 계획 정책의 시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파괴한다.
(15) 기타 극단적인 발언과 행위. 제 3 장 극단주의 예방, 억제 및 제거 제 10 조 극단주의 해소, 민족 풍속, 정상적인 종교 활동, 불법 종교 활동, 극단주의 행위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격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단결교육의 대다수를 견지하고, 고립타격이 극소수에 달한다. 제 11 조 탈극화는 시스템 통치, 종합 시책, 표본 겸치를 견지하고 민생 개선, 빈곤 제거, 민족 단결 진보 창출과 긴밀하게 결합해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한다. 제 12 조 탈극화는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의 방향을 고수하고, 주요 선율을 선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분야의 반역삼 투, 반분열 투쟁을 강화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극단주의를 선전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과제 연구, 사회조사, 학술포럼 등으로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탈극화는 설 교,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현대과학문화지식으로 대중을 교육하여 과학문명을 숭상하고, 법률지식으로 대중을 교육하고, 법을 준수하고, 종교성실의 정본으로 근원을 규명하고, 비리사설을 반박하고, 신도들에게 성실한 품행을 확립하고, 극단주의를 자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4 조 탈극화, 교육전환작업, 개별교육과 집중교육 결합, 법치교육과 방교 활동 결합, 사상교육, 심리정리, 행동교정, 기술훈련 결합, 교육전환과 인문적 배려를 결합해 교육전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탈극화는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산업부문, 각종 기업의 역할을 발휘하며, 유동인구 탈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장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 제 1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탈극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7 조 민족종교부문은 민족종교정책과 민족단결의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민족단결진보창조활동을 전개하고, 종교교직원 교육, 훈련, 서비스관리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보완해야 한다. 종교교직원, 종교활동장소, 종교활동에 대한 서비스관리를 강화하고, 종교간행물에 대한 비준을 강화하고, 종교교직원들을 조직하여 고전적인 해석과 정기지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불법 종교 활동, 불법 종교 홍보물, 불법 종교 네트워크를 다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