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공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공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은이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은 농민공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작업 조정 메커니즘 구축, 감독 역량 강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목표 책임제 개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에 대한 심사 감독을 포함시켰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납 갈등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제 5 조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체가 책임지고, 정부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사회공관의 원칙을 견지하고, 출처 관리,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표본 겸치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완치해야 한다.
제 6 조 용인 단위는 농민노동자 취업에 대해 실명제 관리를 실시하고 임금 지급 기준, 지급시간, 지급방식 등을 합의해야 한다. 서면으로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농민공을 모집하다.
제 7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직조정, 관리지도,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점검을 담당하고 농민공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한다.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수리 등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업종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하청, 하청, 위법 하도급, 기착, 공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감독해야 한다.
발전개혁부는 직무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융자 방식을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를 적시에 배정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임금 체불 및 농민공신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 대상을 제한하고 징계한다.
재정부는 정부 투자자금의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비준된 예산에 따라 제때에 정부 투자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공안기관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은 형사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하여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인한 사회치안사건을 처리한다.
사법행정, 천연자원, 인민은행, 감사, 국유자산관리, 세세, 시장감독, 금융감독 등은 직무에 따라 농민공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조직은 의무에 따라 농민공이 임금을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신문매체는 농민공 임금 지급 법률법규와 정책을 보장하는 공익홍보와 선진전형 보도를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위법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가 법용,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는 법률의식을 증강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민공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도하다.
제 10 조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은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고소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보 및 불만 처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실시하다.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임금 지불의 형태와 기한
제 11 조 농민공 임금은 화폐로 은행 이체나 현금을 통해 농민공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과의 서면 협의에 합의한 임금 지급기한과 구체적인 지급일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월,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월, 주, 일, 시간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임금 지급 기한이 쌍방이 법에 따라 합의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과의 서면 합의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가 약속한 구체적인 지급일은 농민공에서 노동의 당기 또는 다음 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보다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용인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서면 임금 지급 장부를 편성하고 최소 3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서면 임금 지급대좌에는 고용주명, 분담금 연한, 지급일, 지급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방식, 근무시간, 지급해야 할 임금 항목과 금액, 원천징수, 원천징수해야 할 임금 항목과 금액, 실제 지급액, 은행의 급여증명서, 농민공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농민공 임금을 지급할 때, 본인의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임금 지급
제 16 조 고용인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 17 조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농민공을 모집하고, 농민공은 이미 노동을 지불하고 임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고용인 단위는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법에 따라 노무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로 파견된 농민공을 사용하며,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기관에 임무를 하청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고용 단위는 개인,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가 고용주의 이름으로 대외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개인경제조직 등 고용인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청산되지 않은 것은 출자자가 법에 따라 청산한다.
제 21 조 고용 단위의 합병 또는 분립은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에 법에 따라 농민에게 빚진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 농민공과의 서면 협상을 거쳐 합병이나 분립 후 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고용인 기관이 청산할 수 있다.
제 22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등록증을 해지하거나 법에 따라 폐쇄, 철회, 해산을 명령받은 경우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농민공에게 빚진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
고용인의 주요 출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고용인을 등록하기 전에 밀린 농민공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
제 4 장 건설 분야의 특별 규정
제 23 조 건설 단위는 건설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없이는 어떤 건설 프로젝트도 착공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시공허가증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착실해야지 건설기관이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건설 단위는 공사 기관에 공사 대금 지불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일반 도급 기관은 법에 따라 서면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대금 측정 기한, 공사금 진도 결산 방법, 인건비 분담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농민공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인건비를 약정해야 한다. 인건비 분담주기는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 단위와 일반 도급 기관은 반드시 시공 계약을 보존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25 조 시공 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법에 따라 서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 측정 기한과 공사 대금 진도 결산 방식을 합의해야 한다.
제 26 조 시공 총청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본 건설 프로젝트의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관련 자료는 총가방 기관에서 잘 보관해 조사를 준비한다.
제 27 조 금융기관은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약속대로 자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일반 청부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하며, 일반 청부 단위는 인적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와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고 체급 경보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사가 완공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총청부 단위는 공시 30 일 후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잔액은 총청부 소유로 귀속된다.
제 28 조 시공총청부 또는 하청 단위는 채용한 농민공들과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실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건적인 업종은 해당 관리 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통해 용역실명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 청부업자나 하도급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명용공 등록을 한 사람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해서는 안 된다.
시공총도급기관은 프로젝트부에 노무관리원을 배치하고, 도급단위의 노무용공을 감독하고, 시공현장 용공, 출석, 임금 지급 상황을 파악하고, 도급기관이 편성한 농민공 임금 지급표를 심사해야 하며, 도급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시공총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고용관리대 장부를 세우고 공사가 완공되어 모든 임금을 청산한 후 최소 3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29 조 건설기관은 계약약속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고, 노무비를 제때에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로 전액 지불하고, 시공총청부기관에 제때에 농민공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경우, 건설기관은 체납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농민공 임금을 선불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프로젝트 단위로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임금 체납 방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총패키지 단위를 독촉하여 노동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과 관련된 모순된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단체 지급 사건이 발생하면 건설단위는 일반 청부 단위와 함께 제때에 처리하고 관련 상황을 프로젝트 소재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하청 단위는 농민공을 모집하는 실명제 관리와 임금 지불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시공총청부업자는 하청업자의 노동, 고용 및 임금 분배를 감독해야 한다.
하도급 기관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시공총청부 기관이 먼저 청산한 후 법에 따라 추징한다.
건설 공사는 하도급을 실시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시공 총청부 단위는 먼저 청산한 후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제 31 조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농민공 임금을 시공총청부 기관에 위탁하는 도급기관을 실시한다.
하도급 단위는 월별로 농민공의 업무량을 심사하고, 임금 지급표를 작성하며, 농민공 본인이 서명하고, 그 달의 공사 진도와 함께 총가방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총청부업자는 하도급기관이 편성한 임금 지급표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해 농민공 본인의 은행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에 대리 지급 증빙증을 제공한다.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농민공 사회보장카드나 은행카드는 고용인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압류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시공총청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보증금을 저장해야 하며, 특별히 도급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농민공이 빚진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임금 보증금은 차별화된 저축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체납하지 않은 단위를 감면하고, 이미 임금을 체납한 단위에 대해 적당히 저장 비율을 높인다. 임금 보증은 금융기관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장 비율, 저장 형식, 감면 방법 등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프로젝트에 노무를 제공하는 농민공 임금 이외의 이유로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의 자금과 임금 보증금을 압류, 동결 또는 할당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시공총청부기관은 공사 현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위권정보 게시판을 설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건설 단위, 일반 계약 단위, 프로젝트 부서, 하도급 단위, 관련 산업 건설 담당 부서, 노동 관리자의 기본 상황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 임금 지급일 등 기본 정보
(3) 관련 업종공사 건설 주관부와 노동보장감찰신고전화, 노동분쟁중재중재신청채널, 법률지원신청채널, 공공법률서비스핫라인 등 정보.
제 35 조 건설단위와 총청부 단위 또는 총청부 단위와 하청 단위가 공사 수량, 품질, 건설가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본 조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에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총청부 단위도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대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건설단위나 시공총청부 단위는 건설공사를 계약하거나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기관에 하청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건설단위나 시공총청부 기관에 의해 청산된다.
건설 단위는 다른 단위와 개인이 건설 단위의 이름으로 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건설 기관이 청산해야 한다.
제 37 조 건설 프로젝트는 국토공간 계획, 공사 건설 등 법규를 위반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을 초래하고, 건설 단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3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민공임금지급감시경보 플랫폼을 구축해 인적자원사회보장, 발전개혁, 사법행정, 재정,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송, 수리등 부서가 제때에 프로젝트 승인, 자금 시행, 시공허가, 노동용공, 임금지급 등의 정보를 누려야 한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 행정부는 물, 전기, 가스 공급, 부동산 관리, 신용, 세무 등 기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조기 경보 임금 지급 위험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시장 감독, 금융감독, 세무 등의 부문이 협조해야 한다.
제 39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직무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과의 노동계약 체결, 농민노동자 임금 실명제 관리, 농민노동자 임금 전문가 관리, 총패키지 단위 임금 지급, 위권 정보 공시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 행위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40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조사할 때 관련 기관의 재무계좌와 관련 당사자의 부동산, 차량 소유권 상황을 법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과 등록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41 조 고용주가 수사 상환 책임 주체와 관련 당사자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공안기관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임금 체납 위법 행위가 노동보수지불을 거부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때에 공안기관에 이송해 심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42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이미 농민공 임금 체불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관이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3 조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는 법에 따라 본 분야 건설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위법 발부 하청 위법 하청 등의 행위를 조사하여 농민공 임금 체납을 초래한 위법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 44 조 재정부, 감사기관, 공사 건설 관련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 건설 단위를 감독하고 프로젝트 시공계약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제 45 조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은 농민공을 법률원조의 중점 대상으로 정하고, 법에 따라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농민공에게 편리한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법률 서비스 관련 기관은 관련 소송 협상 조정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46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 행정부, 관련 업종공사 건설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사례 해석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관련 법령의 보급홍보력을 높이고 농민공 임금 지급을 확보해야 한다.
제 47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 및 관련 책임자인 노동보장법 준수 청렴성 서류를 세우고 고용인 단위의 준법 청렴성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은 농민공 임금 위법 행위를 심각하게 체납한 것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사회에 발표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제 48 조 고용주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고용인 단위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농민공 임금 체납 합동 징계 대상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 재정 지원, 정부 조달, 입찰, 융자 대출, 시장 접근, 세금 혜택, 평가 우선 순위, 운송 등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부정직 연합 징계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국무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공사비 지급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부 투자 프로젝트가 공사비를 체납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게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새 착공 프로젝트를 제한하고 신용기록에 기록하며 국가신용정보시스템 공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설명언)
제 50 조 농민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임금 체납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보관하는 노동계약, 직원 명부, 임금지불대좌, 목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51 조 노조는 법에 따라 농민 노동자의 임금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한다.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것을 발견하면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 등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2 조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불법 수단을 취하여 농민공 임금을 요구하거나, 농민공 임금 체불을 명목으로 공사비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5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 만 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실물, 유가증권 등으로 화폐를 대신하여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것.
(2) 법에 따라 임금 지급 장부를 건립하고 보존하지 않았거나 농민공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농민공 사회보장카드 또는 농민공 임금 지불에 사용되는 은행계좌에 묶인 은행카드를 압류하거나 변변변으로 압류한다.
제 55 조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는 의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프로젝트 휴업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시공기관이 새로운 공사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질 등급을 낮추며 자격증을 해지하다.
(a) 총 패키지 단위는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2) 총계약자가 임금 보증금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3) 시공총청부기관과 하도급기관은 노동용실명제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 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관련 업종공사 건설 주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하청업체가 매월 농민공의 업무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임금 지급 양식을 작성하고, 농민공 본인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2) 시공총청부기관은 하청 단위의 노동용공을 감독하지 않았다.
(3) 하도급 기관은 시공총청부 기관과 협조하지 않고 노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4) 시공총청부기관은 시공현장 권익 정보 공시 제도를 집행하지 않았다.
제 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관련 업종공사 건설 주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프로젝트 휴업을 명령하고, 동시에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공사 대금 지불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건설기관은 공사비의 인건비를 약속대로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로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3) 건설기관이나 총청부기관이 공사 건설 계약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 58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재무회계를 조회하는 것은 재정감독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 정부 투자 자금이 미흡하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동급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기한 내에 체불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직접책임부서와 관련 감독부 책임자를 약속하고, 필요한 경우 통보하고, 현지 인민정부 책임자를 약속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0 조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승인 없이 건설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 예산을 무단으로 늘리고, 프로젝트 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농민공 임금 체납을 초래한 인적자원 사회보장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직책에 따라 건설단위 책임자를 약속하고 성과 평가, 임금 분배, 평가 진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61 조 건설자금이 미흡하고 불법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기타 관련 부서가 직책에 따라 건설단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시공 단위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하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발전개혁, 재정, 공안 등 부서 및 관련 업종공사 건설 주관부의 직원들은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63 조 고용인 단위는 일시적으로 빚진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거나 농민공 임금을 빚지고 도망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비상주 회전금을 동원해 고용주가 빚진 일부 임금이나 기본생활비를 선불할 수 있다. 이미 선불한 긴급 회전금은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체납한 고용인 기관에 추징한다.
제 64 조 본 조례는 2020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