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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단체 계약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집단계약제도의 시행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집단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법률, 행정법규,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기업,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민영 비기업 단위 및 개인경제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에 적용되며, 직원들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단체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단체 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단체 협의를 통해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노동 안전 보건, 보험 혜택 등에 관한 서면 합의를 말한다. 제 4 조 단체 계약은 합법, 공평, 성실신용, 평등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집단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단체계약에서 약속한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이 맺은 노동계약의 노동보수와 노동조건 기준은 집단계약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 부서에서 채용한 직원은 고용인의 다른 직원과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의 단체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혜택을 누린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노동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집단계약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법률법규의 홍보, 관철 및 시행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집단계약 업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집단계약 논란을 조율한다. 제 7 조 지방노조와 산업노조는 직원들이 집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돕고, 법에 따라 집단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집단계약 분쟁의 조율에 참여해야 한다.

상공업 연맹,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산업협회, 상회 등의 조직지도, 도움, 독촉 고용주의 단체 계약 체결 및 이행, 단체 계약 분쟁의 조율 처리에 참여하다. 제 2 장 집단협상대표 제 8 조 집단협상대표 (이하 대표) 는 법정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여 집단협상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쌍방의 담판 대표 수는 동일하므로, 각 측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조 직원 협상대표는 본 단위의 노동조합 선출에 의해 선출된다.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근로자의 민주적 추천을 지도하고 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인 단위의 협상대표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 쌍방은 본 단위 이외의 전문가를 자신의 대표로 위탁할 수 있지만 대표 수는 자신의 대표 인원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쌍방의 담판 대표는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노조 직원은 고용인 단위의 협상대표를 맡을 수 없다. 제 10 조 협상 쌍방은 각각 수석 협상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직공 측 수석대표는 협상대표인 노조 의장이 맡는다. 노조 조직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노조 의장은 협상대표가 아니며 수석협상대표는 직원 측 협상대표가 선출한다.

고용인 단위 수석 협상대표는 법정 대표인 또는 서면으로 위탁한 협상대표여야 한다. 제 11 조 협상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한은 대표 측이 결정하지만, 최대 단체 계약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단체 교섭과 관련된 정보 및 정보 수집;

(2) 이 부서의 인원의 의견을 구하고 문의에 대답한다.

(3) 단체 교섭에 참여한다.

(4) 단체 교섭 분쟁 처리에 참여한다.

(5) 단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6) 기타 수행해야 할 의무.

수석협상대표는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단체 교섭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단위 인원에게 단체 교섭을 발표한다.

(3) 단체 교섭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4) 단체 협상 회의록, 단체 계약 및 관련 문서에 서명하다. 제 13 조 협상자는 협상 규율을 준수하고 관련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4 조 협상 쌍방은 지정, 선정 또는 위탁된 대표를 바꿀 수 있다.

협상대표는 대표의 이익을 훼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에 부적합하며, 대표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협상대표의 공석은 제때에 메워야 하며, 다음 협상회의 5 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용인 단위는 협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무 시간과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협상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무 시간을 차지하며, 그 임금, 상여금, 복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6 조 근로자가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자신의 직위를 조정하거나 그 직위를 해지할 수 없다. 본인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되며, 그 대우를 낮춰서는 안 된다.

직원의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노동계약의 기한은 대표의 직책이 이행될 때까지 순연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기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