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임금 보장 제도 및 규정
농업 노동 보수 보장 기금 처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이 방법은 각종 주택 건설, 시정 인프라, 도로, 수리, 통신, 공광 등 비교적 많은 농업 노동력을 사용하는 신축, 확장, 개축 공사에 종사하는 시공 단위 (일반 청부, 전문 청부, 노무하청, 구외진현 시공업체 포함) 및 기타 체불임금이 발생한 기업 및 시공기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임금 보장금" 이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체납해야하는 건설 회사가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minfeng county 노동 보장 행정부가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규정 된 몫에 따라 예치되는 특별 자금을 말한다. 노동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단위도 임금 보장금을 삭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임금 보장금 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기업이 농업 노동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때, 보장자금은 농업 노동 임금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현급 노동보장행정부는 농업노동임금보장기준 시행의 주관부문으로 건설, 수리, 교통, 국토자원, 은행 등 행정부가 직무분업에 따라 농업노동임금보장기준의 시행을 공동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
제 5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농업노동보수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을 지정해 전문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은 통일계좌 하에 각 시공 기관에 대한 단위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배했다.
제 6 조 농업노동보수보증금은 건설기관이 규정에 따라 기탁한다. 건설 단위가 공사 가격을 지불할 때, 제 10 조의 점유율에 따라 시공업체 농업노동임금보장금 청부 수표를 별도로 기재하고, 농업노동임금보장금 전용 계좌의 기업계좌로 직접 분류하고, 적립된 자금은 이미 지급한 공사금에 들어간다.
제 7 조 농업노동보상보증금이 은행 전용 계좌에 입금된 후 은행은 건설단위가 농업노동보상보증금 인정표를 발행하도록 배정하고, 건설기관은' 농업노동보상보증금인정표' 를 가지고 프로젝트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서 서류수속을 밟도록 했다.
제 8 조 농업 노동 보수의 보장 기준은 영토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다른 주, 자치구, 민풍지역 단위, 현간 생산경영단위, 생산경영지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노동보장행정부에 등록한다.
제 9 조 농업 노동 보수 보장금은 농업 노동 보수를 체납할 때의 비상지불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한다. 건설기관은' 농업노동임금보증금지급신청서' 를 작성해야 하며, 노동보장행정부의 심사 서명을 거친 후에야 은행이 이체지급 수속을 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건설기관이 농업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0 조 건설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범에 따라 농업 노동 보수 보증금을 예치한다.
(1) 공사 계약 가격 부족 100 원 (100 만원 제외) 은 공사 계약 가격의 5% 에 따라 저장된다. 공사 계약 가격이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 계약 가격의 4% 선불금 공사 계약 가격은 200 만원에서 500 만원 (200 만원 포함) 으로 공사 계약 가격의 3% 에 따라 예치된다. 공사 계약가격 500 만원 이상 (500 만원 포함) 은 공사 계약가격의 2% 에 따라 예치된다.
(2) 전년도에 완공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업체는 남은 공사량과 그에 상응하는 몫으로 임금 보증금을 보충한다.
(3) 이미 발부되었거나 발부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가격의 8% 를 예약합니다.
제 11 조 프로젝트 건설 기간 동안 건설기관이 농업노동임금을 체불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의 조사를 거쳐 농업노동임금 담보를 시작할 수 있다.
(1) 건설 단위가 농업 노동 임금을 체납하고, 검증을 거친 후 쌍방이 인정한 것이다.
(2) 건설기관이나 사업주가 소니를 치거나 사망하여 체납을 초래한다.
(3) 건설기관이 농업노무임금을 청부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고용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안배나 개인에게 체납을 형성하는 것.
(4) 공사 하청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 노동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체납에 속한다.
(e) 농업 노동 임금 체납을 구성하는 기타 상황.
제 12 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보증금을 전액 기탁한 시공업체는 현에 건설공사 노동보증금감독검사처에 가서' 미지급 농업노동임금증명서' 와' 기탁임금보증금증명서' 를 처리하고 현건설행정주관부에 시공허가와 착공성명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노무임금을 체납하고 규정에 따라 임금보증금을 기탁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 현노동보장감찰은 관련 증빙증을 처리하지 않고 현건설행정주관부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착공 성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 13 조 이미 임금보장금을 기탁한 시공업체는 자금회전난으로 농업노동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고, 노동보장행정부는 기업임금보장금을 동원해 지급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는 자동이용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된 금액의 200% 에 따라 보증금을 보충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공사는 농민공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액수가 임금보증금 전문가구 저장액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해당 기업의 임금보증금을 동원해 지급할 수 있으며, 건설 공안 등 행정부와 함께 기업이 차액을 보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사용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된 금액의 200% 로 임금보증금을 보충해야 한다.
제 15 조 공사 계약 가격 조정 후, 추가 부분은 본 세칙 제 10 조 농업 노동 보수 보장의 점유율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건설기관이 기탁한 농업노동보상보장금이 사용되지 않을 때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때에 건설기관을 보충해야 한다.
제 17 조 시공단위는 분기별로 노동보장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농업노동보상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건설업체들이 시공 과정에서 농업 노동력 임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은 현 노동보장부서가 남은 공사량과 그에 상응하는 몫에 따라 임금 보장금을 보충하도록 명령했다.
제 19 조 연말이나 공사가 완공되기 25 일, 건설기관은 농업노무임금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현노동보장행정부는 임금보장금 반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업이 지급한 농업노무임금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7 일 공시 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공시 기간 동안 농업노동임금 불만을 체납하지 않은 건설기관은 임금지급 성명과 준공신고성명에 따라 농업노동보장금 추출 요구를 제기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위약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뒤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이 시공단위에서 농업노동보상보장금본이자를 한꺼번에 인출하도록 마련했다. _
제 20 조 시공기관은 농업노무보상 전용 계좌 자금 분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시공기업 농업노무보수를 체납하는 것은 기검감부서가 시공기관에 행정처분을 주고 당사자와 단위를 인간으로서의 책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 21 조 시공총청부기관은 공사를 전문청부기관이나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노무회사에 하청했고, 농업노동임금보장금은 시공총청부기관에서 고정몫으로 인출해 농업노동임금보장금 전용 계좌에 예치했다. 농업노무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하여 시공총청부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다.
제 22 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허가 수속을 할 때 은행과 노동보장행정부가 공동으로 인정한 농업노동임금보장금 승인표를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농업 노동 임금 보장금을 기탁하지 않은 건설 교통 수리 국토자원 등 행정 주관부는 공사 허가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미 착공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행정 주관부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규정에 따라 농업노동보상보증금을 기탁한 후에야 복공에 동의할 수 있다.
제 23 조 건설, 교통, 수리, 국토자원 등 행정관리부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나 집단상방하여 농업 노동력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와 단위를 인간으로서의 책임으로 추적해야 한다.
제 24 조 농업 노동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1) 매월 농업노동 보수를 지급하고 법정화폐로 농업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b) 농업 노동력이 한 달 미만이니 취업이 끝난 후 제때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5 조 시공기관은 생활비를 먼저 지불하고, 공사 결산 후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제 26 조 시공기관이 농민 노동자 임금, 공제 또는 이유 없이 농민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 건설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농업 노동력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이를 부정직한 건설기업의 불량 명단에 올려놓고 3 년 이내에 공사를 맡을 수 없다.
제 28 조 건설공사는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과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시공기업은 법에 따라 노동보장연검에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기업이 농민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거나 노동보장연심에 참가할 수 없거나 연례심사 데이터 보고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신실기업 명단에 포함되며, 3 년 이내에 공사를 맡거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9 조 노동보장, 건설 등 행정관리부, 전문건설공사 처리부는 농업노동임금 체불 신고 신고 접수 기준을 세우고, 제때에 처리를 조율하고, 법에 따라 농업노동임금 체불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현 총노조, 건설기업 노조, 건설단위 노조 등의 안배는 농업노동임금 체납으로 인한 노무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농업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노동 쟁의 판결이 마련된 후에는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며, 제때에 사건을 종결하고 농업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보수를 체납하거나 미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노동 건설 상공업 공안 사법 등 관련 부서. 법에 따라 농업 노동 임금을 체납하는 용인 단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악의적인 체불,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법에 따라 휴업을 명령하고, 사퇴하거나, 자격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제 33 조 감찰기관은 농업 노동 보수 체납 책임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부분과 근로자에 대해 행정감찰을 실시하고, 본 세칙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농업노무임금을 체납한 시공업체는 임금보장금을 전용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현노동보장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폭로했다.
제 35 조 건설업체의 법정대표인이나 책임자가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해 임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사회 치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노동보장, 건설, 공안 등 행정부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 분야 농업노동보수보장지도의 시행을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조작 중에 핑계를 대고 상호 저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적해야 한다.
제 37 조 비 건설 기업은 농업 노동력 임금을 체납하고,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8 조 본 방법은 현 노동보장행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소개에 근거하여 농민공 임금보장제도를 수립하면 농민공의 권익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위의 소개를 보고 농민 노동자 임금 보증금에 대한 법률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