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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가축양식장, 동네 양식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규모 기준은 축산업 발전과 가축양식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목가적 방목, 양식 오염 방지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는 환경 보호 및 축산 개발 촉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방 위주, 예방 및 통제의 결합 원칙을 준수하고, 통합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 활용 및 장려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 작업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금투입을 늘리고, 가축양식오염방지와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가축양식오염 방지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주관부는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종합관리부는 가축 양식업 순환경제의 조직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가축 양식오염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해당 부처가 본 행정 구역 내 가축 양식 오염 예방 치료 작업을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는 가축양식과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활동에 종사하며, 국가의 가축양식오염 방지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가축양식오염방지와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와 설비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선진 적용 기술의 보급을 지지하고 가축 양식업 오염 방지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가축 사육 오염 방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목업 주관부는 축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 발전 계획은 환경 운반 능력과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과학적으로 가축 양식 품종, 규모, 총량을 확정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농목업 주관부와 함께 가축양식오염 방치 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부처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은 축산업발전계획과 맞물려 가축양식생산배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가축양식오염방지의 목표, 임무, 중점지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건설, 폐기물 종합이용 등 오염방지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수원 보호 구역 및 명승지;

(b)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버퍼;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4)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지역.

제 12 조 신설, 개축, 축가양식장, 양식단지는 축산업발전계획,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 동물방역조건 준수,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규모화된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의 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와 국무원 농목업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점은 가축과 가금류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위한 방안과 조치, 폐기물의 소비와 처리,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물, 토양 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통제 및 완화를 위한 방안과 조치다.

제 13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양식 규모와 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 배설물, 오수 및 빗물 분리 시설, 가축 배설물 및 오수 저장 시설, 배설물 혐기성 소화 퇴비, 유기비료 가공, 바이오가스 생산, 늪물 분리 운송, 오수 처리, 가축 시체 처리 등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에 대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했으며, 스스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오염방지보조시설, 자가건설보조시설 불합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가축 사육 활동에 종사하려면 과학적 양식 방법과 폐기물 처리 기술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축 양식 폐기물의 발생량과 환경으로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3 장 종합 이용 및 관리

제 15 조 국가는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폐기물을 반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6 조 국가는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폐기물을 흡수하여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오수 및 기타 폐기물의 현지 및 근래이용을 촉진하는 종양조합의 방식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7 조 국가는 바이오 가스 생산, 유기질 비료 생산 및 기타 폐기물의 종합 이용뿐만 아니라 바이오 가스 슬래그, 바이오 가스 슬러리 운송 및 적용, 바이오 가스 발전 및 기타 관련 지원 시설의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8 조 모든 가축 배설물, 하수, 늪 찌꺼기, 늪액 등. 비료로 쓰이는 것은 토지의 흡수능력에 맞게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없애고 환경오염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가축 양식 활동과 가축 양식 폐기물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 가축 시체, 하수 등을 수집, 저장, 청운해야 한다. 제때에 악취와 가축 양식 폐기물의 누수를 방지하다.

제 20 조 환경에 처리된 가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과 총량 통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처리하지 않으면 가축 양식 폐기물은 직접 환경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전염병 가축 및 가금류, 전염병 가축 및 가금류 배설물, 전염병 가축 및 가금류 제품, 사망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가축 및 가금류 시체 및 기타 사망 및 가축 및 가금류 양식 폐기물은 관련 법령 및 국무원 농목업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심층, 화학, 소각 및 기타 무해한 처리를 수행해야하며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제 22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정기적으로 가축 양식 품종과 규모, 가축 양식 폐기물의 발생, 배출 및 종합 이용 상황을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서류 제출 상황을 동급 농목업 주관 부서에 베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의무에 따라 가축양식오염 방치를 감독하고 점검해 가축양식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가축양식오염 환경을 제때에 제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24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중오염 가축 양식 지역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고, 조직 건설 가축 양식 폐기물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 계획적으로 이전 또는 가축 양식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축 양식 오염을 통제해야 한다.

제 25 조 축산업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와 농촌 계획 조정 및 양식 금지 구역 획정, 또는 중오염으로 가축 양식 밀집 지역의 종합 정비로 기존 가축 양식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가축 양식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제 4 장 인센티브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규모화, 표준화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의 표준화 개조 및 오염 방지 시설 건설 개조를 지원하고, 분산 양식을 집약화 양식으로의 전환을 장려해야 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규모화된 가축 양식지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양식지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불모의 산, 불모의 도랑, 불모의 언덕, 불모의 해변 및 기타 황무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표준화 된 가축 및 가금류 번식을 수행합니다.

가축양식용지는 농용지 관리, 생산시설지, 필요한 오염방지 등 부속시설용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28 조 가축양식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고 개조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등 관련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염방지대출 이자보조금을 포함한다.

제 29 조 가축 양식 오염 예방 치료, 가축 양식 폐기물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 제품 생산 경영 및 기타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가 규정한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30 조 가축 및 가금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 제품을 생산하고 비료 운송 준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을 누린다. 유기질 비료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국가 비료 사용 보조금보다 적지 않은 우대 정책을 누린다.

가축양식장, 가축양식오염방지시설 운영용 전기는 농업전가를 실시한다.

제 31 조 국가는 가축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나머지 자용전기는 전기망에 접속한다. 전기망 기업은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인 전기망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전기망 범위 내에서 그리드 연결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여유 전력을 전액 인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기명언)

가축 및 가금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발전,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인터넷 전기 가격 우대 정책을 누리다. 가축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가축 양식장, 양식동네에서 납부한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상담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3 조 국가는 전염병 가축, 병사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가축 시체에 대한 집중 무해화 처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비와 양식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34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은 국가 및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과 총량 통제 지표에 도달하고,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주관부와 협의하여 오염물 배출을 더욱 감축하기로 합의한 현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와 가축 양식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35 조 가축양식업자는 자발적으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6 조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농목부문 및 기타 관련 부처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본 조례 위반, 금양구에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가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 38 조 본 조례를 위반하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주관부는 건설을 중지하고 시한 재수속을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방지 지원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자체 건설 지원 시설이 불합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의 생산 사용 또는 오염 방지 지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생산 중지 또는 사용을 명령하면 654 만 38+만원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0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통치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에 오염을 없애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여 토지 흡수 능력을 초과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2) 가축양식활동이나 가축양식폐기물 처리활동에 종사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축양식폐기물 유출을 초래한다.

제 41 조 배출된 가축 양식 폐기물은 국가 또는 지방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나 총량 통제 지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해화 처리 없이 직접 환경에 가축 양식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다스리도록 명령한다.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시한부 통치 결정을 내린 후 동급 인민정부 농목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시정 조치의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2 조 규정에 따라 전염병 가금류와 가축 양식 폐기물을 무해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건감독기관이 무해화 처리를 명령하고, 필요한 처리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하며,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 43 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성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와 국무원 농목업 주관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44 조 본 조례는 2004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