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는 의무에 따라 천둥과 번개 재해 방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천둥재해방지코프지식의 선전과 훈련을 조직하여 대중의 천둥재해방어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대중자치조직은 본 부서에서 천둥과 번개 재해 방어코프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가 소속된 기상대 역은 천둥과 번개 기상 감시를 담당하고, 직무에 따라 천둥과 번개 일기예보를 발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번개 날씨 경보와 예보를 사회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방송, TV, 신문, 통신, 정보네트워크 등 매체는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에 필요한 번개 일기예보 정보를 받은 후 제때에 무료로 대중에게 전파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 건물, 장소 또는 시설에는 방뢰장치 (이하 방뢰장치) 를 설치하고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a) "건물 낙뢰 보호 설계 코드" 에 규정 된 1, 2, 3 가지 유형의 낙뢰 보호 건설 (구조) 건물;
(b)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3)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판매를위한 장소 및 시설;
(d) 학교, 병원, 교통, 통신,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금융 증권, 문화 스포츠, 상업, 관광, 문화 유물 및 기타 공공 장소 및 시설;
(e) 대형 엔터테인먼트, 놀이터 및 시설;
(6)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낙뢰 보호 장치의 기타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8 조 방뢰장치의 설계는 기상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뢰장치 설계 자료는 건설기관이 현지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방뢰장치 설계 비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심사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것은 시공을 인도할 수 없다. 번개 보호 장치 설계의 변경 및 수정은 승인을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방뢰장치의 건설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하며, 건설기관은 시공 도서 심사를 신청할 때 기상주관기구가 발행한 방뢰장치 설계 승인을 제출해야 한다.
번개 보호 장치의 설계자와 설계 단위는 번개 보호 장치의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9 조 시공 단위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 비준한 방뢰장치 설계 방안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은폐 공사의 지뢰 방지 장치는 관련 사양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지뢰 방지 장치 준공 검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방뢰장치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은 현지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을 조직하여 준공 검수에 참가해야 한다. 검수 합격은 기상 주관기관이 방뢰장치 검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검수 불합격은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관은 기상주관기구가 발행한 지뢰 방지 장치 정류 의견에 따라 정비하고, 정돈한 후 다시 검수해야 한다.
방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검수 신고를 해야 할 때, 건설기관은 기상주관기구가 발행한 방뢰장치 검수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방뢰장치 재산권 단위나 사용자는 방뢰장치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잘해야 하며, 제멋대로 이동, 변경 또는 방뢰장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방뢰공학 전문 설계 및 시공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취득하고 자질 범위 내에서 관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방뢰 검사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성 기상 주관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방뢰장치 재산권 단위나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방뢰장치 검사 단위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단위는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합격한 것을 검사하고, 정류 의견에 따라 정돈하다. 투입된 방뢰장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14 조 방뢰장치 검사와 방뢰공학 설계, 시공은 관련 표준과 기술 사양을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방뢰공사 건설에 사용되는 방뢰제품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 합격 증명서와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성 기상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번개 재해를 당한 단위와 개인은 제때에 현지 기상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번개 재해 조사를 협조해야 한다.
번개 재해 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현지 기상 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대형 공사, 중점 공사, 인화성 폭발장소 등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번개 위험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