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생산법 제 24 조 생산경영단위 신설, 개축, 증축공사 프로젝트 (이하 건설사업) 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최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39 조 20 1 1. 건설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유지, 위험 예방, 방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부로 공사 현장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특수 작업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 조 건설기관은 시공업체에 시공현장과 관련된 지하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시공업체는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한다.
제 41 조 건설공사는 환경보호와 안전생산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먼지, 배기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 건설 현장의 안전은 건설 기업의 책임이다. 일반 계약자는 시공 일반 도급 계약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청부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반 청부업자의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한다.
3.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본 조례에 언급된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와 회선, 배관, 설비의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가리킨다. 제 6 조 건설 단위는 건설 단위에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방송 텔레비전 등 지하 파이프라인 정보, 기상, 수문관측 자료,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지하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로 인해 관련 부서나 기관에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 관련 부서나 단위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단위는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에 법률, 규정,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운영 환경과 안전 시공 조치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공기관은 안전시공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안전보호용품,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 소방시설 및 기재를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건설기관이 시공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공사 안전시공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하는 건설공사는 건설부서가 착공 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단위는 철거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가진 시공 기관에 하청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철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자료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건설 단위 자격 증명서; 2. 철거할 건물, 구조물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 건물에 대한 설명 건설 조직 계획을 제거하십시오. 폐기물을 쌓고 제거하는 조치. 폭파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민간용 폭발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조사, 설계, 공사 감독 등 관련 기관의 안전 책임
제 14 조 공사 감리 단위는 시공 조직 설계의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방안이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사 감리 부서가 감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것은 시공 단위의 정돈을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시공 기관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공사 감리 단위는 제때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리 기관과 감리 엔지니어는 법률, 규정 및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건설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1 조 시공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단위는 안전 생산 책임제와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제정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맡은 건설 공사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검사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건설 단위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해당 전문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공을 책임지고,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규제제도 및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안전생산비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특성 조직에 따라 안전시공조치를 제정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제때에 생산안전사고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시공기관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현장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프로젝트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지휘와 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의 배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4 조 건설 공사는 일반 도급을 실시하고, 일반 도급 기관은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총청부 단위는 반드시 스스로 건설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을 완성해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하는 경우, 도급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 청부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공사의 안전 생산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일반 도급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하도급 기관이 관리에 불복종하여 생산 안전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하도급 기관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0 조 건설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는 국가 사상자 보고 및 조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특수 설비 사고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총계약자는 총청부 공사 항목의 사고 보고를 책임져야 한다. 제 51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시공기관은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 물품을 옮겨야 할 때는 서면 표시와 기록을 하고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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