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 년 9 월 6 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 1 차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총칙
섹션 I 관할권
제 1 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중재독립을 통해 국제경제무역의 논란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2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한 중재협의와 일방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접수한다.
중재 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 조항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합의한 중재 제출에 대한 서면 합의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협의의 효력과 중재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섹션 ii 조직
제 3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본 중재 규칙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고, 부주석은 의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석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국제경제무역, 과학기술, 법률 등에서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을 가진 중외 인사 중 임용한 중재인 명부를 설립했다.
제 5 조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위치한다. 중재 업무 발전의 필요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중국 다른 곳에 중재위원회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 2 장 중재 절차
섹션 I 중재 신청, 회신 및 반요청
제 6 조 고소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1)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다. 중재 신청서는 다음을 설명해야합니다.
1. 고소인과 피고의 이름과 주소
고소인의 근거가되는 중재 합의;
3, 고소인의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
중재 신청서는 고소인 및/또는 그 공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2)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할 때 신청자가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부에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인을 임명한다.
(4) 본 중재 규칙에 첨부된 중재 요금표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합니다.
제 7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 및 첨부 파일을 받은 후 신청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완전하다는 심사를 거쳐 즉시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첨부 파일을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와 함께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베이징 중재위원회 규칙" 에는 9 장 75 조 (약간) 가 있습니다.
.....
예: 하문 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2002 년 8 월 20 일 샤먼 중재위원회 제 3 차 제 1 차 위원회 회의 심의가 통과돼 2002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됨)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중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샤먼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 설치된다.
제 3 조 중재위원회는 동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이하 당사자)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a)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
(2)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분쟁
(c) 농업 집단 경제 조직 내의 노동 분쟁과 농업 계약 분쟁.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2 ~ 4 명, 위원 10 ~ 11 명으로 구성된다. 주임은 중재법과 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주임은 주임의 위임을 받아 주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제 5 조 중재원은 중재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정파, 법률,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용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 2 장 중재 합의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하는 중재협의와 일방 당사자의 서면 중재신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다.
중재 계약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 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합의한 분쟁을 중재에 제출하는 서면 합의가 포함됩니다.
제 7 조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무효 또는 취소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8 조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동의한 것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대해 따로 합의하고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약속에서 나왔다.
제 9 조 당사자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며, 늦어도 중재정 첫 개정 전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개정에서 중재정이 중재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 중재, 중재, 중재, 중재, 중재)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는 사람은 회신 기간 내에 서면으로 관련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제때에 서면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어 기소를 기각하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