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상해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그러나, 승인된 부양가족 보조금의 합계는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까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개인 상해 보상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범위
1. 피해자가 인신상해 의료비 지불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료증을 제공해야 하며, 배상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유료증서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르면 이곳의 의료비용은 일반적으로 현지 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의약비, 입원비에 따라 계산된다.
3. 후속처리가 필요하면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착공비
1. 착공 시간: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2. 손실 시간 계산:
고정 수입: 피해자의 고정 일일 임금 * 근무 일수.
고정소득 없음: 최근 3 년간 평균 소득 * 착공 일수.
지난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오공 일수를 참고합니다.
셋째, 간호비용
1. 간호비 기간: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간호기간 계산 (간호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20 년을 넘지 않아야 함).
2. 간호 비용 계산:
간호비 (간호사 임금소득) = 간호사 일임금 * 간호일수 (오근무시간 참조)
간호비 (간병인 무임금 또는 간병인 고용) = 현지 간호기준 * 간호일수.
넷째, 교통비와 숙박비
1. 교통비는 정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하며 의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제: 희생자 및 필요한 동반 직원.
다섯째,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여섯째,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일곱째, 장애 보상, 장애 보조기구.
1. 적용 조건: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배상을 한다.
2. 장애 보상 계산:
(1) 장애 보상 (60 세 미만) = 장애 등급 (1 급은 100% 로 계산, 2 급 등)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20 년
② 장애 보상 (60 세 이상) = 장애 등급 (1 급은 100% 로 계산, 2 급 등)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실제 연령 -60 세)
(3) 장애 보상 (75 세 이상) = 장애 등급 (1 급 100%, 2 급 90% 등)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여덟, 사망 보상금, 장례비
1. 사망 보상금은 피해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가 가까운 친척에게 지불한 일정한 배상금을 가리킨다. 장례비는 가까운 친척이 피해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
2. 사망 보상 계산:
(1) 사망보상금 (60 세 이하)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20 년.
② 사망배상금 (60 세 이상)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실제 연령 -60 세)] 년.
③ 사망보상금 (75 세 이상)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 년.
장례비 계산:
장례비 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6 개월.
아홉. 부양 가족의 생활비
1. 적용 조건: 피해자가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 피해자의 실제 부양에 의존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부양자는 침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양 가족의 생활비 계산:
① 부양 가족 생활비 (18 세 이하 부양 가족)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 18- 실제 연령).
② 부양 가족 생활비 (18-60 세, 노동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부양 가족)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20 년.
(3) 피봉자 생활비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60 -75 세 부양자) = 피상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비 *[20- (실제 나이 -60)] 년.
(4) 피봉자 생활비 (75 세 이상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부양자)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5 년.
⑤ 부양 가족 생활비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 부양 가족 생활비 ÷ 부양 가족 수.
⑥ 부양 가족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