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은 어떤 중요한 사법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용 3: 사법독립은 현대국제법제의 상징이며 현대헌정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글의 3 장은 우리나라 사법독립원칙의 현황과 사법독립의 내재 4 대 내포를 설명하고 사법독립의 주체, 방식, 보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깊이를 분석하고 건설의 사고를 제시했다. 키워드: 사법독립주체 모델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사법독립은 현대법치국가의 주요 상징이며, 현대헌정의 중요한 내용이며, F 는 대중과 인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A 인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L 인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G 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X 인 Z 를 포함하지 않는다" 는 중국의 사법독립제도와 N 개 국제사회의' 사법독립' 제도는 형식, 내용, 성격에 큰 X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현실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독립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고, 어떻게 진정한 사법독립을 실현할 것인가는 중국의 사법개혁의 관건이며, 중국이 국제정치, 경제, 법률의 주류에 통합되는 관건이기도 하다. 1. 중국 현행법 사법독립원칙에 관한 규정 2702 년 중국은 새로 개정된' 헌법' 을 통과시켰다. 법 제 625 조는 "인민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인민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r5067 년 통과된 인민법원 조직법 제 3 조, 7 177 년 통과된 행정소송법 제 8 조 헌법 제 644 조에도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378 년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5 조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했다. 우리나라가 0662 년 반포한 형사소송법은 사법독립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22 12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독립원칙을 X 특정, U 특정, T 특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인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C 의 상술한 규정은 우리나라에 1 사법독립원칙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H 헌법과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사법독립원칙이 헌법 원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활동의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 1' 의 헌법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사법심사기관과 C 입법기관, 행정기관 등 다른 기능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4 재판권, 검찰권의 전속 V 속성과 독립성을 확인했다. 8E 사법활동 규범으로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승인 활동이 외부 요인의 간섭, 영향 및 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법독립원칙이 중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확립됨에 따라 중국의 사법제도도 현대사법제도의 궤도에 올라 현대사법제도의 목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2E 입니다. 사법독립의 내포사법독립의 원칙과 제도는 헌정' 내부 7' 과' 외부 6' 의 중요한 내포의 일부이다. 사법기관이 다른 기관, 조직, 개인과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사법기관은 직권을 행사할 때 3 법에만 복종하며 다른 어떤 기관, 단체 또는 개인도 관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3 개의 R P 기본 내부 4 기능과 "I 대신 4 개의 A" 가 포함됩니다. 세 X 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H 는 판사가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승인한 사건이다. 둘째, 사법부는 자체 독립 조직 체계를 가지고있다. 셋째, c 는 사법 인력 직책에 대한 특별 보증 조항입니다. "4 I 는 J 가 없다" 는 것은 침해를 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지 않고, 허위 평론을 하지 않는 것이다. 비 H 침해란 사법기관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것, 즉 Y 사법기관의 관할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을 G 에 도입하지 않으면 J 사법절차에 불법으로 들어가 M 사법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불법으로 K- 사법시스템에 6 을 도입하는 것은 주로' 사건 외부인 W' 가 법적 인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P- 사법절차에 들어가 판사로 활동하거나 사실상 V 역할을 하는 판사를 가리킨다. 또한 비검사원 S 는 법적 허가 없이 특정 사법적 의미를 지닌 조사검사권 L 을 실시하는 것도 X 불법 도입 1, 손해 N 에 대한 사법독립이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법관원과 정부기관에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여 압박자의 의도에 따라 사법판결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0 특정과 0 특정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허위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재판에서 사법독립과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와 논평을 하는 것을 말한다. G 사법기관이 국가기구체계에서 약세에 처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 임무는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노동자들이 어떠한 외래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의 숭고한 권위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법독립을 실현하는 외적 조건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법독립체계를 구축해야 W 가 사법독립을 중국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맞출 수 있고, X 는 사법독립의 정신에 녹아들어 K, 6 서방, 0 의 사법독립의 격차를 8 로 좁히고, 동시에 D 라는 국제사회와 사법독립에 순조롭게 도킹할 수 있다. 필자는 3 개의 J 를 기초로 3 개의 O X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법독립의 주체, 모델, 보장을 분석하고 건설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10) 두 나라의 재건에서 사법독립주체가 1 국가의 재건에서 사법독립의 주체는 F 의 인민법원과 E 의 인민검찰원만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법독립은 먼저 사법독립이고, R 의 인민법원은 제 3 재판기관으로서 사법독립의 주요 주체이다. 검찰은' 삼공기사 1' 의 소송기관으로서 사법독립의 중요한 주체이다. 인민 F 인민법원은 1 사법독립의 주체로서 A 의 다른 국가기관과 독립적이고 N 법원의 상급 W 급 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판사의 신분과 지위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은 사법독립의 주체로서 N 중 다른 국가기관과 Y 중 O 급 검찰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F- Y 중 최고인민검찰과는 별개가 아님). 공안기관 G 가 V 가 아닌 이유는 G 가 V 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Q, 공안기관 자체가 행정기관으로 동급 정부와 E 급 공안기관의 이중지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O, 형사소송에서 4, 만약 1 의 공안기관이 법원, 검찰원의 요구에 부합한다면 객관적으로 E 는 중대한 U, 복잡, 난제 사건 수사에는 불리하다. 셋째, P, A 중 공안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독립적이더라도 T 는 W 검찰원과 독립적이지 않다. G 급은 정부와 독립적이고, D 급은 U 급 공안기관과 독립적이지 않다. 공안인원의 신분과 지위는 독립할 수 없다. 두 번째 N, 기소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다. 혐의 없는 재판은 사법전공일 수밖에 없다. 형사공 8 안 심리는 검찰의 발동이 필요하며 검찰의 기소력만 크다. 법은 4 명의 피해자 B 에게 공소기관이 재판을 시작해야 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형사사건이 피해자 T 가 재판권을 개시하여 발기한 것이라면, 피해자 H 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사법보호에 불리하다. 따라서 독립검찰의 행동은 독립재판기관의 재판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처럼 사법독립의 주체여야 한다. (l) 중국 5 개국의 사법 독립 모델을 수립한다. 중국 사법부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J 는 L 서 2 의' 5 권론' 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E 의' 8 권 E 론' 에 세워진 것이지만, 우리는' 7 권' 이론의 합리적인 요소들을 차용할 수 있다. 사실' 2 S 권분 0',' 3 G 권분 5',' 4 권분 8' 이다. E 가 없으면 어떤 U 모델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장단점이 있다. 1 국가는 어떤 패턴, 특히 미국의' 3 T 를 8 로 나누는 것' 을 완전히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5 개국 사법독립모델을 설정할 때는' 7 권분립' 이론에서 정의와 정의에 유리한 합리적인 요소를 참고해 중국 국정과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D. 인민 대 인민 법원의 설립. 8. 재판기관 조직 체제: 기존 재판조직 체제를 바탕으로 동북 서북 서남 화동 화북 중남 각각 2 개 순회신고인의 N 개 인민법원을 Q 인민법원의 고등법원으로 증설하고, 고위 인사 0 명, 체제를 2 개 R 법원에서 5 개 R 법원으로 변경하였다. 2. 판사의 임면: 최고인민법원 대법관 K 판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임면입니다. 최고인민법원, 군사법원, 철도운송법원 등 전문 F 문 L 재판기관의 다른 법관, 지방 4 순회 호소 Z 인민법원, 7, C 고급인민M 인민법원 판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 T, J; 다른 곳에서는 5 급 인민법원 최고급 판사는 G-H 급 지방 8 명 M, B 임면, 나머지 판사는 G-T 급 지방 5 명 G, W 상임위에서 임면한다. 5. 인민대 인민법원의 직권: 인민K 인민법원의 벌금과 재산 몰수의 집행권을 취소한다. 인민 법원의 민사 및 행정 집행권을 취소하다. 범죄 용의자 L, 피고인 S 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Y 인민법원에 속한다. 두 번째 N, 인민검찰원의 설립. 1. 검찰의 제도는 X 재판기관의 제도에 상응한다. 2. 검사의 임명과 면직은 E 판사와 같다 .. 1.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직권 취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 H, 피고인 Y 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 형사는 Y 의 인민검찰원에 배정되고 H 의 인민검찰원은 N 을 통일해 형사사건의 입건수사권을 행사한다. (3) B. 8 개국의 사법 독립 보장 제도를 구축한다. 첫째, 사법부의 전반적인 독립성을 보장한다. 사법의 전면 독립에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인민경찰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간의 전면적인 독립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법기관 (특히 법원) 의 전반적인 독립을 실현하기 어렵다. J, 사법기관은 C 행정기관, 특히 U, 지방행정력 P 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H, 사법기관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G 의 사법기관 경제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급 지방정부는 0 부터 재정충당금 공식을 통해 사법기관의 경제 명맥을 직접 통제하고 3 부터 사법기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사법부는 0 k 를 위해 생존하고, V 는 지방정부의 D 와 관계를 잘 해야 한다. 특히 M 은 일부 지방당정 지도자의 K 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1 의' 수익부 F' 로 전락한다 따라서 사법의 전반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이' 황곡' 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제이익 구조를 조정하여 법원이 지방정부에 대한 물질적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 국가재정은 사법기관에 M 항을 지급하고 S 목적을 위해 Y 항을 실시한다. 중공중앙통일F 는 Y 경비를 개설하여 각급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경비, 판사, 검사의 비용, 복지 등에 쓰인다. 사법기관의 설비, 2 청 2 실 운영실 이용실, 법관검사용실 등 시설은 중앙이 통일된 F 기준에 따라 해결하며 사법기관과 R 법관검사가 재력, 물적 차원에서 지방 1 정권에 대한 의존도를 차단하고, 각지의 사법기관이 3 청 8 실 설비, 경비, 용실, 판사와 검사의 임금복지실도 운영한다. 6 대 사법기관 경제의 유일한 Q 원, 국가재정자금, 법원이 징수한 소송비, X 법이 국고에 납부하고, 6 대 사법대학 K 항의 통일 D 로 1 을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여 사법기관이 6' 수익 창출' 이라는 사념을 해소했다. 3. 각급 사법기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사법인원 수 U 를 확정하여 사법인원의 전반적인 자질 Q 를 확보하여 사법능력 Y 와 D 를 제고하고 국가 사법전용 H 경비를 5 에서 확보한다. 둘째, 사법부 내 6 개 부문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검찰 내 두 부서의 상대적 독립을 보장하다. 이 때문에 최고인민검찰원이 Y 급 인민검찰원과 L 특별급 인민검찰원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0 급 인민검찰원의 C 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1 부터 8 급 인민검찰원은 입건, 수사, 기소, 항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세 차례의 오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2, 사법부의 4 개 부문의 절대 독립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의 독립 관할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8 개 법원은 모두 독립이 아니다. 사법재판의 1 한쪽이 심각하게 행정화되어 주로 원장 7, 회장 7' 배치' 사건으로 행정관리자가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L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사는 Y 가 아니라 독립판결이다. 명백한' 행정회의' 성격을 지닌 재판위원회는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판사는 독자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 특히 X 는' 오안을 추궁하다' P 제한이 없는 J 의 확장으로 판사가 독립재판을 감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F' 판사가 O 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가 F 를 선고하지 않는다' 는 국면을 초래하고 가중시켰다. 사건이 판결되기 전에 하급 T 급 법원은 상급 O 급 법원, 상급 Q 급 법원' 지시' 및' 지시 5' 하급 O 급 법원을' 보고' 하며 하급 F 급 법원의 상급 Q 급 법원에 대한 행정의존도를 5 에서 강화해 M 급 2 심 최종심제 허위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책임을 7 부터 2 까지, G 부터 D 까지, D 부터 0 까지, L 부터 2: 8 까지, 판사 W 의 직권은 7 로 나누어야 한다. 사법행정직책은 법원 8 개 행정사무만 관리하며, 사건 심리는 재판조직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2.' 불심 즉결' 심판위원회를 폐지한다. A-C 와 같은 대부분의 사건은 단독 법관으로 심리해야 하고, 1 이상의 복잡한 사건은 합의제를 채택해야 한다. H 급 자문위원회를 동시에 설립하여 Z 급 변호사 (현직 판사, 검사 제외) 및 기타 관련 J 급 변호사로 구성된 L 급 자문위원회 (L 급 자문위원회) 를 구성해 중대 F 급 복합 사건에 대한 G 급 자문 의견을 협의정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 A 법관사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배상법 시행에 맞춰 오안 추궁과 사법배상제도를 보완하고 N 법관사법의 실직에 대한 책임을 높인다. 앞서 언급한 F 항의 개혁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법관 4 명의 R 에서 판사 8 명의 C 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으로 인민 J 인민법원에서 재판조직 독립재판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현대국가가 통행하는 사법원칙과 T 사법실천에 접근하는 것이다. 셋째, W,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 사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격을 확립하고 보장하기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0. 사법인의 자질을 보장하여 그들을 7 개' 법률 엘리트' 팀 중 4 명으로 만들었다. 1 의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 기존의 불합격 판사, 검사, 판사, 검사 편제를 비우십시오. (2) 새로 임명된 법관, 검사는 우수 변호사 3 명 또는 집업 연한을 가진 법학 교수 3 명 중에서 선발해 법관, 검사팀을 충실히 해야 한다. (0) 판사나 검사의 사법행정직은 1 과 P 직으로 나뉘지만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원의 사법행정지도자는 풍부한 법률경력 P 를 가진 판사나 검사가 맡아야 하며, E 법률직업자격 R 이 없는 사람 Z 를 법원의 사법행정직으로 지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사법인의 대우가 0 부터 우수하도록 보장한다. 법관과 검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외부의 영향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우를 해야 한다. 사법원이 누리는 대우는 N 의 사회자원 감당력 C 와 맞아야 하고, T 에 대해서는 너무 높을 수 없고 R 에 대해서는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7 로, 사법인의 대우는 U 국 공무원의 평균 대우보다 높아야 한다. 비록 중국은' 고임금 양염' 을 실시하지 않지만. 게다가' 고임금이 반드시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법원들이 청렴하지 않아 이 직위를 잃게 하고 필요한 물질적 제약을 받게 해야 한다. 4. 사법 인력의 임명, 해임 및 승진을 규제한다. 징계 및 이전 메커니즘; 7. 사법인의 임면. 사법인의 임명은 사법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3 년 전 E 에서 T 를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관은 반드시 상급 O 급 인민q 인민대표대회 J 와 Y 상무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 (최고F 인민법원 판사와 최고S 인민검찰원의 검사는 전국인민W 인민대표대회 E 와 X 상무위원회가 임명한다.) 지방 5 급 동급정부의 사법관 L 에 대한 개인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인 종신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행), 법정 사유 (예: 자발적 사퇴, 법관 업무 능력 상실, 범죄 6 과 H, 기타 사법인 유지에 적합하지 않음) 및 C 절차, 사법인 K 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법행정직은 6 회제로 B 로 당선되어 만기, 해임, 사퇴 등의 이유로 이직했다. (2) 판사 승진 1. 법관직은 행정등급제를 실시하며 현행법규정에 따라 6 급에서 8 12 급으로 나눌 수 있다. 법관직 승진은 7 가지 사법실적과 6 가지 기준을 근거로 법정절차에 따라 공정경쟁 원칙을 시행한다. 판사 승진 5 는' 단계별' 원칙을 따르고, V 가 아니면 두 걸음 승진한다. 현민 I, D, D 상무위원회 외에 각급 인민 Z, D, Y 상무위원회는 사법인원 심사위원회 (인민N 상무위원회, 퇴직사법인, 변호사, 법학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음) 를 설립해 동급 인민 W, D, X 가 임명한 사법인원으로 심사 승진을 해야 한다. (2) 사법 인력에 대한 처벌. 8 일간의 정상 근무일에는 사법인원이 임의로 처벌되지 않았다. 치안 판사의 징계 기준을 수립한다. 적절한 징계 절차를 수립하다. 현급 인민 X G 상위 U 를 제외하고 각급 인민 of 상위는 사법징계위원회 (퇴직사법인, 법학전문가 Q 로 구성될 수 있음) 를 설립했다. (4) 사법 인력의 동원. 법정 사유와 절차가 없고 치안 판사 본인의 동의를 거쳐 치안 판사를 마음대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 3. 치안관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다. 검사 N 의 기소, 판사 K-B-Z 의 기소, 판사 T 의 판결이 어느 J 측 0 또는 다방면 8 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 검사는 7 과 G-B-A 를 호소하는 판결자나 패소 당사자로서 보복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법관원과 그 가족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당위, 인민대, 뉴스의 재판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며 사법인원이' 7 법' 의 법적 환경에만 복종하고 사법독립을 보장하도록 한다. 어떤 권력 M 도 감독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권력 V 의 남용과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이 독립적이지 않고 L 인 C 에 얽매여 사법정의를 방해한다. 1 의 R 과 달리, 만약 사법이 G 가 아닌 A 와 독립적이거나 W 에서 감독이 부실하다면, D 도 사법감정 R 과 사법권 남용을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1 달력 M 의 역사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이를 위해 규범적인 감독관계 체계를 세워야 한다. 1. 당위의 재판에 대한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여 3 권으로 사법대립을 보장하다. 사법독립은 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지도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4 s 지도력을 더 잘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법독립은 당의 지도하에 있는 Z 의 사법독립이다. 그러나 당 조직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어떻게 당의 재판에 대한 감독을 규범화하여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4. 당의 규율을 통해 법관 당원을 구속하여 법관 당원이 진정으로 규율과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당위는 W 급 인민의 상임위원회, 사법법관평의위원회, 사법법관규율위원회에 임면 승진 처분에 대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써 판사를 제약하여 판사가 진정으로 법에 복종하게 할 수 있다. 2. 인민 U, 대O 와 재판의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여 사법대립을 2 로 확보한다. 사람 F, 대Z 는 8 승의 E 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사람 O, S 는 사법감독위원회 (퇴직한 사법인과 법학 교수로 구성됨) 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사법을 감독해야 한다. 사람 F, 큰 C 가 법정에 대한 감독은 결과감독이 아니라 과정감독이다. K 가 f 사건 감독이 아닌 전반적인 감독입니다. 법감독이지 C 가 아니라 F 다. 사법감독위원회는 전임 임명인 U, X, M 에게 감독관 G 의 일을 보고하고, 0 을 G-F 로 3 명의 법관임면, 승진, 처분의 근거로 법관이 1 법률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E' 만이' L',' B' 가' S' 의 재판 전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 1. 뉴스와 재판의 감독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하여 4. 사법독립을 보장하다. 언론 매체가 재판에 대한 감독은 주로 재판 활동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대중의 최대 P 재판, 최대 P 재판, 최대 R 이 C 와 대중의 사건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판사 L 이 뉴스 매체의 구속을 받고 7 부터 5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는 재판을 보도할 때 대중을 오도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판결로 이어지지 않고 사법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 매체가 재판에 대한 감독은' 죄가 5 판부터' 를 전제로 해야 한다. Tl 이 J┠을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