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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방성 법규 설정 행정처벌 규정.
제 1 조 행정처벌 설정권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허베이성 지방입법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지방성 법규는 행정처벌을 설정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지방성 법규는 행정처벌을 설정하고, 정의, 공개, 평등처벌,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방성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처벌을 부여하는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 규정을 내렸고, 지방성 법규는 이미 시행 세칙을 제정했으며,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행정처벌 조항을 구체화하고 보충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성 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처벌 법 집행 주체는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지방성 법규는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 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 처벌의 유형: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해지 또는 정지 허가;

(6) 법에 따라 지방법규에 의해 설정할 수 있는 행정처벌. 제 7 조 경고는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가볍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은 행위에 적용된다. 제 8 조 벌금을 설정하는 행정처벌은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벌금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 어떤 벌금의 폭을 설정할 때, 벌금액이 비교적 크며, 최저액과 최고액은 일반적으로 3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 액수가 어마해서, 최저액과 최고액은 일반적으로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법 행위의 경우 위법액, 위법소득액, 실제 손실을 참고요인으로 벌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계수의 배수나 비례를 사용하여 벌금을 표기할 수 있다. 위법행위는 위법액, 위법소득액, 실제 손실을 참고요인으로 벌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 이내 또는 일정 범위 이내의 벌금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위법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는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위법위반으로 위법소득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제 10 조 단종 휴업을 명령한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심각한 행정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제 11 조 정지, 정지 또는 정지 허가에 대한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행정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정지, 정지 또는 정지 허가의 행정처벌 주체는 허가증과 면허의 발급 기관이다. 제 12 조 지방성 법규는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을 설정할 때 위법 행위의 줄거리와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경미하고 보통이며 심각하며 특히 심각한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제 13 조 지방성 법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설정하려는 행정처벌은 종합성, 전문성 문제, 또는 많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이 있으므로 입법논증회를 열어야 한다.

과태료 액수가 엄청나거나 단종 휴업, 일시 공제 또는 해지 허가 취소, 일시 압류 허가증에 대한 행정처벌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참여하는 입법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14 조 지방성 법규 설정 행정처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입법 권한을 넘어 행정 처벌을 실시하다.

(2) 상위법이 규정한 행정처벌 행위, 종류, 폭을 초월한다.

(c) 법정 절차 위반.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법규에 설정된 행정처벌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1) 국가가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 폐지 또는 개정한 후 지방법규 설정에 관한 행정처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2) 지방성 법규가 위법행위에 대해 설정한 행정처벌 규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화롭지 않다.

(3) 실제 상황이 크게 바뀌어 지방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처벌 조항의 다른 상황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