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법적 소양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절차 위법 유형에서 재판 절차 위법이 발생해 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법 상황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내법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정리해 줄게.
첫째, 민사소송 위법 유형 중 재판 절차가 위법인 몇 가지 상황.
(1)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었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사사로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가짜 사건을 제조하는 것;
(3) 변경, 은닉, 위조, 절도, 고의적인 증거 자료 파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증거 자료 파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에 사건을 보고할 때 주요 증거와 중요한 상황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심판의 잘못을 초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소송서류 제작은 합의정평의 결과와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고의로 어긋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심판문서 본문이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감형,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에 대해 감형, 가석방을 위법으로 선고하거나 감형, 가석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감형, 가석방을 선고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기타 고의로 법정 절차, 증거 규칙 및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 재판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심판 결과가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둘째, 민사소송에서 어떤 위법 상황이 있습니까?
(1) 위반에 대한 관할권. 이런 상황은 주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위법으로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사법부의 설립은 불법이다. 이 상황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재판 조직의 구성은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법에 따라 피해야 할 판사는 회피하지 않았다.
(3) 불법 법의학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는 법원 직원들이 폭력 위협 뇌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증인이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당사자가 증거와 재판을 파괴하고 위조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돕는 것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가지 않거나 제때에 수집하지 않는다.
(4) 재판 중 위법 상황.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미결된 사건 및 기타 절차 위반 사건.
(5) 불법 송달 상황. 법원은 기소장 사본, 청원서 사본, 개정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당사자의 변론과 항소권을 박탈했다.
(6) 조정의 위법 상황. 이 상황은 주로 민사 중재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해치는 것을 포함한다. 내용이 거짓된 민사 조정서; 모르는 제 3 자 조정에 대한 피해.
(7) 재판 절차가 위법이다. 재판 절차에 관련된 절차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 활동이 위법인 다발 영역이기도 하다. 이 절차의 위법 상황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입건해서는 안 되고, 입건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하다. 국가 및 사회 공익을 훼손하는 판결, 판결; 압류, 압류, 동결된 물품을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법에 따라 또는 불법적으로 법적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다. 사법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헛된 판결을 내리다. 불법 지급령 등 다양한 위법 상황.
(8) 시행 단계의 위법 상황. 이 단계의 위법 행위는 주로 민사 집행 판결이 위법이거나 위법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집행인은 민사집행활동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법에 따라 소송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정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소송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 등 위법행위를 취하여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켰다.
(9) 법관의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의 행위. 이런 위법 행위는 재판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사법정의와 권위에 가장 해롭고 피해가 가장 크다. 이런 위법 상황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대해서도 관련 법도 규정이 있어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은 비교적 상세하고 완벽한 절차법이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면 폐지일 뿐이다. 따라서 실제로 당사자가 위법 재판을 발견하면 반드시 항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