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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문제 분석
감사 결정은 행정법 집행권을 가진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 내린 일부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처벌 결정을 내리는 법률문서다. 개정된' 감사법' 은 감사기관의 감사직권을 더욱 시행해 감사기관이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조치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감사감독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기관이 감사 결정을 거부하는 구제 수단을 확정했다. 이 글은 감사기관이 감사 결정을 내린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정된 감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법적 권한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린다.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 기타 재정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린다" 는 개정된 감사법의 새로운 내용이다. 그것은 감사기관이 반드시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사평가와 감사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체제 전환기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감사기관은 위법 위반의 감사기관에 대해' 법정 권한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릴 것' 이 필요하다. 국가 감사는 일정한 국가 권력의 틀 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기능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권력기관의 제도체계가 아직 건립과 보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이익 갈등과 불일치로 인해 감사 의견이 지체되어 국가 자원이 손실을 당하거나 심지어 막대한 손실과 낭비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감사법은 감사기관의 감사결정과 그에 상응하는 처리처벌 권한을 규정하고, 감사평가의 권위를 직접 강화하고, 감사기관에 의해 감사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된다.

둘째, 우리나라 감사감독제도의 구체적인 요구로 볼 때 해당 감사결정처벌권을 규정해야 한다. 감사감독은 국가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특별 재정경제감독활동으로 강제성을 갖추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감독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감사 관계 당사자는 규정 위반의 결과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감사 감독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용이하게 했다. 법적으로,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실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감사감독은 행정법 집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위법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감사에서 발견된 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처리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 처벌을 처리하는 방법, "반드시 법정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는 것은 주로 감사법과 해당 감사법규에 규정된 감사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감사법',' 감사법 시행조례','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벌 조례' 를 포함한다. 개정된 감사법은 여전히 감사기관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와 처벌권을 부여하고, 감사감독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사 결정을 내린다.

감사기관의 감사 범위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감사기관의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행위는 보통 예법, 회계법, 기업회계규범, 세징관법, 상업은행법 등 법률법규에 의해 조정된다. 감사법 등 감사법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할 수 없고, 업종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통일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처벌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법은 감사기관이 재정수지 법규에 따라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감사법' 제 45 조, 제 46 조는 이 방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급 각 부문 (직속 단위 포함) 과 하급 정부 위반 예산이나 기타 국가 규정 위반 재정수지 행위, 감사기관,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을 취해야 한다 (2) 점유 된 국유 자산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3) 기한 내에 불법 소득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4)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5) 기타 조치. " 감사기관,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상술한 규정 중'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는 법률, 법규 (재정, 세금, 가격 포함) 를 가리킨다 이것은 감사기관이 정성과 처벌을 하는 법적 근거이다. 관련 법규는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방법을 규정하고, 감사기관은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06 년, 감사기관은 한 행정기관이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받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사기관은' 방법' 과' 감사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셋째, 감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 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벌받는 사람에게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한 경우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국가 규정 위반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한 감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게 감사청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청문 관련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감사국이 규정한 감사 청문 기준은 감사기관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수지 5% 이상의 벌금과 액수가 10 만원 이상이며 감사기관이 청청청문을 요구한 것이다. 책임자에게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청문권을 알려야 한다.

넷째, 재정수지 감사 결정은 행정 판결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감사법의 새로운 변화는 감사기관이 재정수지감사결정 (주로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각급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의 감사결정) 과 재정수지감사결정 (주로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단위의 감사결정 포함) 에 불복해 서로 다른 구제경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다른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다. 재정수지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수지 활동이며, 감사감독 정부 부처의 재정수지는 정부 내부 감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 재정수지관리의 문제는 정부 차원의 내부 사무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감사결정에 대한 행정판결제도를 실시한다. 즉,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의 재정수지감사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기관의 동급인민정부 판결을 제청할 수 있고, 동급인민정부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다." 감사기관은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5.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로운' 감사법' 은 감사복의소송제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재정수지감사결정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복의신청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감사결정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해 사건은 행정복의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사전심사제도라고 불린다. 1997 국무원이 제정한' 감사법 시행조례' 는 재심의 전, 즉 감사기관이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먼저 행정복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기관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복의를 진행 중인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된 감사법은 감사기관이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감사법은 행정복의전제제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기관이 재정수지감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정을 내린 상급감사기관에 직접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복의를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감사기관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서 누리는 권리는 복의대리인에게 복의를 의뢰할 권리를 포함한다. 감사 결정 집행 유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관련 정보를 얻을 권리; 감사기관 및 위탁대리인은 감사기관의 답변서, 감사결정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비밀을 제외하고 감사복의기관과 감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 복의기관이 복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복의신청권을 철회하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 감사기관이 감사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 요청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복의기관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