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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기관이 행정허가규칙을 시행하고 감독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법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시행과 감독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이하' 행정허가법') 등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관련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사항은 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행정 허가의 주체는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행정허가법,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행정허가행위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정허가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개, 공평, 정의, 편의, 효율성, 신뢰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 내에 행정 허가를 실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권력과 책임의 명확성과 분업 책임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법정사법행정기관의 관련 내설업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여러 개의 내부 업무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주최 업무기관이나 사무청 (실) 이 행정허가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의견을 조정하고, 행정허가 결정에 통일적으로 송달할 책임이 있다. 행정허가와 관련된 서류, 문서, 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기관의 이름으로 발행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이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허가사항을 신청하고 접수하며,' 행정허가법' 제 30 조 제 1 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무실에서 공시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이 개설한 정부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고, 청부 업무 기관과 그 직원은 책임있는 해석과 설명을 해야 한다. 제 6 조 신청자가 사법행정기관에 행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청부 업무기관은 즉시 기록하고 심사해야 한다. 행정 허가 신청 필록은 접수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전자정무 형식으로 사무를 할 자격이 있으며, 청부업무기관은 전담자를 배정하여 매일 전자데이터 교환 채널을 통해 제출된 행정허가 신청을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받은 후, 다음 사항에 따라 수락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이 본 기관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행정 허가 신청이 금지되었는지 여부;

(4) 신청자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 신청 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5)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가 규정된 형식과 수량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8 조' 행정허가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신청이 심사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된 형식, 수량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통보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행정허가법 제 32 조 제 5 항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해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해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9 조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서 형식 텍스트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결정한 사법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행정허가 신청서의 형식 문건은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3 장은 제 10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심사하고 결정하며, 법정조건에 따라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a) 신청 자료에 반영된 신청자의 조건이 합법적인지 여부;

(2) 신청 자료의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검증해야 한다. 검증 상황을 기록하고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1 조 행정허가는 법에 따라 하급 사법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급 사법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초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상급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예심을 실시할 때, 관련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예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행정허가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초보적인 심사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