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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특정 사회윤리와 윤리규칙이 각국 민법제도 수립의 기초이자 민법제도의 우열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각국 민법은 모두 기본 윤리제도를 법조문으로 올린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주요 문제는 외국의 선진 법률제도에 대한 이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차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 민법전은 반드시 선진성과 민족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버림과 상속을 바탕으로 현대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를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민법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윤리, 민법전, 민법문화, 전통과 습관, 이식과 상속.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법률의 확인, 정의,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민법전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전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계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 상황은 외국 선진 민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참고와 이식이지만 중국 본토 자원 전통문화, 전통윤리, 전통습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주된 이유는 민법과 시장경제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법본체로서의 윤리도덕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법은 주로 재산 (경제) 관계를 조정하지만, 그 발생과 진화로 볼 때 민법은 재산보다 자신의 가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민법이 상법과 다른 표현 중 하나이다.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 사람 자체만이 목적이고, 재산은 사람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만약 본말이 거꾸로 되어 재산 관계 조정을 민법의 주요 초점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승진과 확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 민법전은 왜곡과 이화민법의 본질만 될 수 있을 뿐이다. 민법상 사람으로서 그 주요 특징은 강한 윤리성을 지닌 전형적인 윤리동물이다. 따라서 민법 연구는 민법 윤리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윤리라는 단어는' 사해' 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 간의 상호 관계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규범으로, 지금은 흔히' 도덕' 의 동의어로 쓰인다. 중국의' 윤리' 라는 단어는 음악 현상에서 비롯된다. \ "모든 소리 는 마음 에서 태어났다; 음악가들도 도덕적입니다. 클릭합니다 [] 법과 음악의 규칙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관계 분야에 적용하면 인륜의 개념에 매우 가깝다. 진 전 사상가의 관점에 따르면 근의, 의, 차이, 순서, 편지는 인류 관계의 적절한 형식이다. []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를 관리자 자신의 정치로 여겼고, 루소는' 사회계약론' 에서 윤리의 시야를 인간 개체에서 전체적 의미로 확대했다. 개인의 행복과 반대되는 공공복지를 제시하고 보편사회를 자신의 내적 자질을 지닌 도덕생활로 본다. 숙본화는' 윤리학의 두 가지 기본 문제' 에서' 동정' 이 도덕의 기원과 기초라고 지적했다. 윤리체계의 건립은 조직된 집단이 사회생활의 최저조건을 창조하려는 강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도덕규칙을 제정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 사이의 과격한 행동을 억제하고 약탈행위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줄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키워 조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현대인의 윤리에 대한 이해는 범위가 매우 넓다." 저급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는 법과 비슷하고,' 사람이 일용할 수 없는 것' 일 수도 있다. ""고급스럽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일체일 수도 있고, 집과 비슷하며, 사람이나 민족의 정신적 본질을 반영하는 것,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그것은 안팎을 연결하고, 의사 소통하고, 심지어 세속과 신성 사이에 그 통로를 건설한다. "[] 윤리의 역할은 평가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활동을 지도하고 바로잡는 데 있다." 도덕의 목적은 사회적 의미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영향의 범위를 줄이고, 타인에 대한 유해한 행동을 줄이고, 사회생활에서 서로 손해를 보는 싸움과 기타 잠재적인 분열 세력을 제거하여 사회적 조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 동시에 도덕은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이성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도덕적 자질과 도덕관념을 키울 수 있다. 도구 가치 외에도 법은 중요한 윤리적 가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법치국가에서 법치에 반영된 가치와 사회 주류 윤리도덕은 고도의 동질성을 나타내고, 법치의 가치는 대부분 윤리도덕의 가치나 윤리도덕의 평가 지표이기도 하다. 이것은 민법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첫째, 윤리는 민법의 기본 특성 중 하나입니다.

(1) 민법문화는 일종의 윤리문화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본질적으로 문화의 표현 형식 중 하나로 전통 습관 등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률 문화는 오랜 역사 습관과 전통에 의존하며, 한 민족의 오랜 생활방식, 종교 윤리, 사고방식이 침전되고 응결된 결과이다. 그것은 지역성, 민족성, 안정성이 강하여 사람들의 관념과 의식에 깊이 녹아들었다. 헌팅턴은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인간이 생산하거나 창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특히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모든 물건, 습관, 관념, 제도, 사고방식, 행동 방식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민법문화는 법률문화로서 다른 유형의 법률문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법문화가 주로 일종의 윤리문화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표현된 가치는 자신을 배려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취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간성의 첫 번째 법칙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성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에 대한 배려이다." []

100 여 년 전 영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헨리?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은 한 나라의 문명 정도를 판단하고 민법과 형법이 그 나라의 법률 문화에서 차지하는 지위만 관찰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유명한 논단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명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에서는 민법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국가 전체의 법률 문화에서 핵심과 영혼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반면 문명화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형법이 특히 발달했고 민법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 우리는 종종 중국의 법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주로 민법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민법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것은 중국이 장기간 준수하는' 중형과민' 의 전통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민법은' 경제관계를 법률원칙으로 직접 바꾸는 법, 사회경제생활상황에 대한 법적 형식의 규범' 으로' 민법전은 어디에 있든 항상 전체 법률체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 따라서 민법 이념의 보급은 각국의 법치 현대화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한편, 사회에 따라 법률의 역할과 기능, 법률과 다른 사회 규범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 문화는 법률 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법률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관계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비법률의 사회규범에 의해 통제된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사법이 조정한 많은 민사 관계는 중국 고대에는 모두 민간 풍속 습관으로 조정되었다. 형식적으로 근대 유럽 시민사회는 완전한 민법체계를 형성했지만, 본질적으로 민법에 함축된 위대한 사법정신을 배양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근대 서구 법률 전통을 자양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민법은 매우 강한 정의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인격독립을 전체 민법체계의 기초로 삼고, 개인을 법적 관심의 초점으로 삼는다. 멘데스비둘기가 말했듯이, "민법의 자모의 눈에는 모든 개인이 전국이다." 바로 민법의 이런 정의가 시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자립력을 부여했다.

(2) 민법 규범은 주로 윤리규범이다. 민법전이란 시민사회 주체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영국의 근대 사상가 홀은 이렇게 말한다. "법은 인정받는 법규로서, 사람들이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무모한 소망, 경솔한 행동, 부주의로 인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마치 보행자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심는 것과 같다. " []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법률 규정에는 윤리 규정과 기술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민법규범은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에 일반적인 행동규칙을 제공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행동 규칙은 전체 시민사회와 그 경제 기초에 대한 추상과 개괄이며,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의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런 조정 대상의 성격과 특성, 조정 수단의 특징 때문에 절대다수의 민법조항은 윤리조항에 속한다. 즉, 그 행위의 성질은 사회 주체의 간단한 상식과 윤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당사자가 풍부한 법률전문지식과 직업판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민법의 개념과 원칙을 해석함으로써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법 시스템은 도덕적 법률 시스템입니다. 법은 일련의 행동 규칙으로서 일정한 행동 패턴을 규정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사람들의 행동과 활동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윤리는 주로 사람의 관념을 조정하고, 사람의 관념을 조정하여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가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역할은 간접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윤리와 법률은 모두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윤리와 법률 사이에 * * *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에 작용하여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사회 규범 체계에 속하며 규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윤리의 보편적 적용이란 윤리가 관념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관념은 사회생활의 축적에 따라 고정돼 일정한 행동 규칙을 형성하여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윤리와 법률조정의 대상은 내용적으로 겹칩니다. 즉, 일부 대상은 윤리와 법률에 의해 동시에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인 특징을 지닌 윤리규범을 법률규정, 즉 윤리의 합법화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전형적인 예는 민법' 제왕조항' 의 성실 원칙이다. 법률 제도에 적용된 후 주요 기능은 기존 법률 규칙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과 허점 보충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칙은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그것이 원래 윤리적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문명이 발달하고 법제가 건전한 나라일수록, 그 법률에 반영된 도덕규범이 많아진다. 한 나라의 법률제도가 완벽한지 여부는 주로 도덕규칙이 법률규칙에 포함된 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제가 완비된 나라에서 법은 거의 윤리 규칙의 편찬이 되었다. " 물론 입법자들도 사회 전체가 이런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를 고려할 것이다.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상 법률로 승진하거나 법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문제를 법률문제로 바꾸면, 윤리로 법률을 대체하는 것과 같다. 이는 인류가 법률을 만드는 목적에 맞지 않으며, 국가 재력이 모든 윤리합법화 후 필요한 법 집행 비용을 지탱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윤리관념의 진화에 따라 국가는 가능한 한 많은 기본 윤리규범과 중요한 윤리규범을 법률규범, 특히 민법규범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

둘째, 민법의 개념은 윤리적 개념이다. 법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람의 행동을 일정한 규범과 기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행동 유형을 나누지 않으면 규범과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법과 관념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로마법 이후, 특히 독일 민법전에서 민법은 개념의 사용과 정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민법도 전형적인 개념법이 되었다. 개념은 법적 규범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도 하다.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법에 대한 사고를 언어로 바꿀 수 없고, 이러한 생각을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다." [] 형법과는 죄형법의 원칙에 따라 개념이 명확해야 하며 민법의 개념은 상당한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공평성, 성실신용, 선의와 악의,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잘못 등 전형적인 개념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민법 개념의 이런 불확실성은 주로 사회생활의 복잡성 때문에 법률 개념이 현실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민법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법률 규범의 언어가 일반적일수록 모호할수록, 법률 규범의 시행에서 판사에게 주는 자유가 커진다." []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예견하고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 일부 법학자들이 말했듯이, 인간 관계가 매일 변화할 때, 영원히 지속적인 법적 관계가 있을 수 없다. 유동적이고 유연하거나 제한된 법체계만이 이런 인간관계에 적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속박될 것이다. [] 마지막 이유는 민사활동이 사회윤리생활의 일부이며 사회적 융합성이 강하기 때문에 윤리규칙은 정확한 법률언어로 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법 개념의 불확실성과 민법 규범의 높은 개괄성과 강한 윤리성으로 인해 법률의 적용은 기본적인 윤리원칙과 시민습관을 지도해야 하며, 각종 사실관계를 법률규정 내용과 비교해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이에 대해' 스위스 민법전' 제 L 조는 판사가 성문법에서 상응하는 명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면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습관이 없는 경우' 그가 입법자로서 채택해야 할 규정을 근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전 제 1 조에도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 민법전 제 4 조는 법관이 법률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미비하다는 구실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민법의 정신을 연구함으로써 법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민법의 법치정신은 이성에 부합하는 법치윤리 정신으로 구현된다. 법치는 현대 사회가 인류 사회에 기여한 중대한 공헌 중 하나이다. 서구 법치를 관통하는 주요 노선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호소이다. 법치의 의미에 대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법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정해진 법률은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 자체는 완벽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 그리고 먼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 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현대 서구 법의 기초는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에서 법이라는 단어는 루스투스에 불과했다. 법은 킬의 책에 의해' 선량하고 정의로운 기술' 으로 정의되었고, 울비안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각자의 몫을 얻는다' 는 정의를 제시했다. [] 메인은' 고대법' 에서 이렇게 말한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법체계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유스티니 황제가 발행한 「제도 논문」 (system school) 에서는' 법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 모든 국가는 그들 자신의 특정 법률의 지배를 받고, 일부는 전 인류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고 말한다. 한 민족이 제정한 법률은 그 민족의' 민법' 이라고 하지만 자연이성이 전 인류에게 지정한 법을' 국제법' 이라고 부른다. 각국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연이성이 전 인류를 위한 지정법' 이란' 심판관령' 이 로마 법리학에 도입된다고 가정하는 원초적 요소다. 어떤 곳에서는 단순히' 자연법' 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의 규정은 자연평등과 자연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근대 서구 시민사회의 부상은 로마법의 부흥,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형성과 같은 심오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이성은 스토거파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주에 널리 퍼진 전능한 힘으로 여겨지며 법과 정의의 기초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키케로는 자연법의 본질은 정확한 이성이고, 이성은 사람이 자연의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자연법 사상은 현대 서구 법치의 초석이고, 이성은 자연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멘데스쿠스와 루소는 근대 서구 법치의 주요 디자이너로 계몽 사상가이자 이성주의의 주창자이다. 이성과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민법은 이성의 결정체로서 개인의 윤리적 반성능력과 달성된 경지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주체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여 가치를 구축하는 윤리 규범과 이익 분배 방식을 제한하는 데 충분한 최종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치명언) 이성적인 수요가 있으면 현대 민법체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민법의 권리 본위 사상은 주로 윤리사상으로 나타난다. 저명한 법학자인 양혜성은 이른바 민법본위가 민법의 기본 목적, 기능 또는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민법의 존재, 그것이 추구하는 효과, 달성한 효과, 그 존재의 가치가 실현된다. 그 중에서도 자유, 평등,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이자 민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학계는 민법본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 본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류 관점이다. 주요 표현은 민법이 전체 콘텐츠 디자인에 권리법으로 반영되어 일련의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인정하고 높였다는 것이다. 민법의 권리 본위 사상은 우선 사회경제윤리에서 비롯되며, 주로 시장교환의 도덕질서, 분배법, 지배가치체계 (예: 부의 추구, 사용, 관리) 를 포함한다. 시장경제의 도덕질서는 주로 경제윤리의 첫 번째 수준인 직업윤리와 경제신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을 구성하며 시장경제운영의 초석이자 시장질서의 보장이다. 현대시민사회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는 그 도덕적 근거, 즉 타인의 생명, 재산, 자유권리를 존중하는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법률제도에는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제도가 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뿐 아니라 권리 자체도 정의를 의미한다. 라틴어 "IS" 는 이해에서 권리와 정의를 모두 가리키지만, 영어 "right" 는 권리와 정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 문화에서 개인의 권리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논쟁으로 강조되고, 반대로 정의는 자연권리의 자명한 상징이다. [] 이에 대해 헤겔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도덕은 법적 권리다. 바로 이런 이유로 헌법은 도덕과 인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내면생활의 가변성과 개인의 주관성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이 없다. " []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하철천 교수는' 선우법' 이라는 문장 한 편을 썼는데, 선과 권리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선함이 법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리 자체에는 고유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리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방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고,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개인의 권리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이 권리를 존중하는 경험을 흡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리로 선을 대신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권리 본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 관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나라의 현재 민사입법에 대해 어느 정도 참고의의가 있다.

둘째, 민법의 윤리적 근거

(a) 민법은 인간의 윤리적 요구 사항에서 기원한다. 인간성은 순윤리학의 범주이지만, 인성의 전제는 고금의 중외 근본 정치제도의 출발점을 구성하며 입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어떤 제도든 사람 됨됨이가 있고, 모두 인간성에 대한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간성에 대한 다른 가설은 다른 정치적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은 일종의 문화이고, 선과 악은 그 영원한 주제이다. 현재 모든 법적 문제는 결국 법률과 문화 문제이며, 모든 법률과 문화 문제는 인간성의 선악에 대한 가설과 판단으로 시작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법치를 숭상하는 전통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 정치적 이유 외에 인간성선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선론은 인심을 모든 선함의 가치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치국을' 슬림함, 제가, 치국, 평천하' 의 도덕수양 과정으로 여긴다. 그것은 외부 규범과 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헤치고 사람들의 각오를 높여 군자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인간성의 경우 법이 필요하지 않다.' 효로 천하를 다스리다',' 덕치국' 이 가장 좋은 치국의 길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범도덕주의 입법' 이 생겨났다.

서양에서는 성악론이 더 강조되는데, 이는 인간성의 법칙에 없어서는 안 될 철학적 주체성의 사전 설정이다. 플라톤은 일찍이 인간성이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만년에 플라톤은 인간성이 그가 말한 것만큼 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성이 항상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견해를 내세우며, 인간성이 선할 수 없을 때 잠시 법치를 채택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사상과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서구 철학자였다. 그는 성선론을 철저히 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법치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의 본성은 악을 더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은 반드시 권력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법치사상은 인간성이 악하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기독교가 탄생한 후, 그' 원죄' 이론은 서양인들에게 인본악을 믿게 했다. 중세 경원 철학가들은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아에 악이 있기 때문에 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중세 종교권력과 왕권의 공존과 갈등은 서양인들에게 권력 제약의 필요성을 확신시켰다. 서구현대법문화사상은 인성악과 법률의 인과논리사슬을 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두드러지고 체계화된다. 홉스는 자연의 산물로서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인간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취미는 욕망과 감정의 원동력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사악하다. 프펜도르프, 스피노자, 멘데스비둘기는 모두 인간의 악을 법적 근거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상가이다. 칸트는 이성이 인간성이고, 자연의 욕망이 인간성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인간성의 약점과 단점' 도 강조하는데, 이는 도덕선의 부족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선호하는 강한 요인과 동기를 가리킨다. 인간성이 악에 깊이 빠져서 사회에서의 대립을 초래하다. 바로 이런 대항이 인류의 모든 힘을 깨우고, 인류 역사의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발전을 실현시켰다. 그러므로 악은 인류 역사의 추진력이다. 헤겔은 악이 선의 대립 범주이자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악은 선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지에서 비롯되며, 의지는 개념적으로 선과 악, 선과 악은 사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통일이다. [] 인성악은 모든 제도의 발생에서 범상치 않은 역할을 한다. 바로 인간성의 악을 적당히 억누르기 위해 국가가 사회적 이기력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서 태어났고, 또 사회에서 초탈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개인 소유의 법적 성격을 확인했고, 사유제가 탄생했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소유권의 출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인간성의 악에서 비롯되며, 인간성의 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생존은 인간의 첫 본능이기 때문이다. 공공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강제적인 공권력이 있어야 하며, 사람의 행동을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인류의 법률사에서 법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주의자이다. 이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사고 방식이다. 사람들은 법의 목적이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인간성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것이 민법의 주요 기능이다. 인성악의 가정은 법률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반영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공법의 경우,' 입헌주의는 인간성이 불완전하고 이기심과 권력 남용을 선호한다', [] 그리고' 입헌주의는 인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 으로 모든 정치제도는 어떤 악을 위해 설계되었다. 헌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성의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칸트는 법이 한 무리의 악마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뇌만 있다면. 흄은 "정치인들은 어떤 정부 제도를 설계하고 몇 편의 헌법의 제약과 통제를 결정할 때 모든 사람이 불량배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그의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고 생각한다. 휴무의' 건달' 가설은 인간성의 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헌주의에 규범적인 출발점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전략을 반영한다. 먼저 모든 사람이 불량배인 최악의 상황을 설정한 다음, 그 전제하에 그 예방, 지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지혜명언) 정부가 인간성에서 가장 큰 치욕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 민법 분야에서 성악의 대상은 주로 국가와 국가 공권이다. 민법은 국가 공권력의 사욕이 가장 범람하고 시민의 사권을 침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법은 사법자치와 사법이 우선해야 하며, 공민의 사권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국가 공권력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민법이 인간성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고 말한다. 인간성은 반나절 동안 야수를 만드는 것이다. 야수의 한 면은 인간의 욕망의 팽창에서 비롯되고, 천사의 한 면은 사회 규범의 교정과 내면화에서 비롯된다. 입법자들은 그 법률 규범의 수령인으로서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사회 개체 간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을 제정하고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 분야에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 개체가 서로 권리를 짓밟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민법은 인간의 이런 불완전성을 사전 설정하는데, 사실 강한 도덕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성의 고유 결함에 대한 직시와 반성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에서 민법은 인간 천사의 면모를 발양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련의 의무로 인류의 짐승 측면을 구속하여 인간의 욕망의 팽창을 방지해야 한다.

(3) 윤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민법제도의 우열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법제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이 구현하는 인간의 이성 수준이다. 즉, 법은 반드시 좋은 법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법이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정도이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법치사회 형성의 기본 조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린' 양법+보편적 준수' 의 틀이다. 보편적 인 준법은 법적 윤리 이후의 준법 정신입니다. 좋은 법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의 도덕에 부합하는 좋은 법이다. 좋은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률은 최소한 세 가지 내적 자질, 즉 인권, 이익, 구제를 포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권은 법의 도덕적 기초이며, 인권이 없는 법률은 형식이 합리적이지만 실제 가치가 불합리하더라도 결국 인류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법학자들은 법률을 윤리의 높이로 추앙하여 "법은 선과 균형의 예술" 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들은 사회 문화 윤리의 관점에서 법의 정신적 본질을 해석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실재법 뒤에 숨겨진 최고 가치 주체로 간주함으로써 법률의 최고 지위를 확립하였다. 유스티니는 "법은 정의와 불의에 관한 과학"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의는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서 어떤 완벽한 목표, 도덕적 가치 또는 이상적인 질서를 추구한다. 그러나 정의는 법적 이상일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법적 원칙, 기준, 잣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런 법률 원칙을 통해 개인과 타인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생활질서를 유지하는 궁극적인 수단은 이성적인 도덕관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은 좋은 법의 또 다른 의미로서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악법' 은 사회에 의해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유명한' 위법론' 을 제시했다. 맥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웹은 "모든 경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이 자동적으로 물질이나 정서적 동기에 호소하는 것을 자신의 생존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떤 통치든 사람들의 합법성에 대한 신앙을 깨우고 키우려고 시도한다. " [] 합법성 자체는 강한 도덕적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성에는 도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합법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

(4) 윤리는 민법이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신앙보증이다. 법률로서, 특히 민법이 효과적으로 준수될 수 있다는 전제는 법이 반드시 대중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인 볼만은 "법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고 말했다. [] 법이 신앙되는 전제로서 신성한 기원이 있어야 한다. "신성한 기원이 없으면 영원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 "심리학 연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신앙, 정의, 신뢰성, 소속감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는 요소는 강박보다 훨씬 중요하다. 법은 믿을 때만 유효하므로 강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 " []. 서구 민법 관념은 우선 대부분 종교 신앙에서 비롯된다. 종교가 문화의 지속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이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