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대상은 작품이다.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그런 다음 저작권에 따라 저작권법을 공포하고 206543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전문을 실시하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이하 저작권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저작권법에 언급된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제 3 조 저작권법에서 창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직접 생산하는 지적 활동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조직 작업, 조언, 물질적 조건 또는 기타 보조 작업을 조직하는 것은 창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다음 작품의 의미:
(a) 문자 작품은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을 가리킨다.
(b) 구두 작품은 즉흥 연설, 강의, 법정 토론 등 구두 언어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3) 음악작품은 노래, 교향악 등 노래나 연주할 수 있는 단어나 무어작품을 말한다.
(4) 연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방극 등 무대 공연 작품을 가리킨다.
(5) 곡예작품은 만담, 속서, 드럼, 평서 등 랩을 주요 표현으로 하는 작품을 말한다.
(6) 무용작품은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을 통해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7) 곡예예술 작품은 곡예, 마술, 서커스 등 몸짓과 기법을 통해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8) 미술작품은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회화, 서예, 조각 등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예술작품을 말한다.
(9) 건축작품은 건물이나 건축물 형태로 나타나는 미학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10) 사진작품은 기구를 이용하여 감광 물질이나 기타 매체에 객관적인 물체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11) 영화작품과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은 특정 매체에서 촬영한 것으로, 일련의 소리나 소리 없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파되는 작품을 말한다.
(12) 그래픽 작품은 시공, 생산을 위해 그린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리적 현상, 사물의 원리나 구조를 반영하는 지도, 도식 등을 말한다.
(13) 모형 작품은 물체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전시, 실험 또는 관찰에 사용되는 입체작품을 말한다.
제 5 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시사 뉴스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보도되는 순수한 사실성 뉴스를 말한다.
(2) 녹음 제품은 어떤 공연의 녹음 제품과 기타 소리를 가리킨다.
(c) 비디오 제품, 영화 작품 및 영화 같은 방식으로 만든 작품을 제외한 모든 연속 관련 이미지와 소리 없는 이미지 녹화물을 말합니다.
(4) 녹음자, 녹음제품을 처음 제작한 사람을 가리킨다.
(5) 비디오 제작자, 비디오 제품의 제 1 제작자를 가리킨다.
(6) 연기자는 배우, 공연 단위 또는 기타 문학 예술 작품을 연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6 조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 7 조 저작권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된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 내에서 발표됐으며, 그 저작권은 첫 발표일로부터 보호된다.
제 8 조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중국 밖에서 처음 출판된 후 30 일 이내에 중국 내에서 출판된 것으로, 이 작품이 동시에 중국 내에서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협력작가가 공동으로 누리며 협상을 통해 만장일치로 행사한다.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양도를 제외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수익은 모든 협력작가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제 10 조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영화작품으로 제작하거나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허가하는 것을 자신의 작품에 필요한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런 수정은 원작을 왜곡하고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저작권법 제 1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업무 임무는 시민들이 법인이나 조직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리킨다.
저작권법 제 16 조 제 2 항에 규정된' 물질기술조건' 은 법인이나 조직이 특별히 시민을 위해 창작을 완성하는 자금, 설비 또는 자료를 가리킨다.
제 12 조 직무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를 거쳐, 저자는 제 3 자가 단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여 얻은 보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저자와 단위가 약속한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작품 완성의 2 년 기한은 작가가 직장에 작품을 납품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3 조 작가의 신분이 불분명한 작품은 서명권을 제외한 저작권은 원작의 저자가 행사한다. 작가의 신분이 확정되면 저자나 그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 14 조 협력작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저작권법 제 10 조 제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는 상속되거나 유증되지 않으며, 다른 협력작가가 향유한다.
제 15 조 저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권의 서명권, 수정권, 보호 저작물의 완전권은 저자의 상속인이나 유증자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권은 상속도 유증도 없고, 서명권, 수정권, 보호작품 완전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에서 보호한다.
제 16 조 사용 국가가 저작권을 누리는 작품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에서 관리한다.
제 17 조. 작가는 생전에 미발표 작품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며, 그 발표권은 사망 후 50 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사람은 원작품 소유자가 행사한다.
제 18 조 저자가 알 수 없는 작품으로,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된 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을 기준으로 한다. 작가의 신분이 확정된 후 저작권법 제 21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9 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자의 이름과 작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작품 사용의 특징으로 인해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0 조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 공개적으로 발표된 작품을 가리킨다.
제 21 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저작권법 제 23 조, 제 33 조 제 2 항, 제 4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작품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에서 국무원 가격 주관부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23 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된 사용 권리는 배타적이며, 신문이 발표한 작품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 24 조 저작권법 제 24 조에 규정된 전용권의 내용은 계약서에 합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정식 사용자가 저작권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정식 회원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제 3 자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제 25 조 저작권자와 독점 허가 계약이나 양도 계약을 맺은 사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 26 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 언급된 저작권 관련 권익은 출판사가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해 누리는 권리, 출연자가 그 공연에 대해 누리는 권리, 녹음비디오 제작자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디오,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방송사)
제 27 조 발행인,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방송국은 권리를 행사하며 작품과 오리지널 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도서 출판 계약은 도서 발행인이 독점 출판권을 향유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 도서 발행인이 계약 유효기간 내 및 계약이 약속한 지역 범위 내에서 같은 언어의 원판과 개정판 도서의 독점 출판권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9 조 저작권자가 도서 발행인에게 보낸 두 차례의 주문이 6 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제 32 조에 규정된 도서가 품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0 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작품을 전재하거나 발췌하지 않는 것은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이 작품을 발표할 때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 31 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 4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작품을 녹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작품이 법에 따라 녹음제품으로 녹음될 때 성명해야 한다.
제 32 조 저작권법 제 23 조, 제 33 조 제 2 항, 제 4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작품을 사용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33 조 외국인 무국적자의 중국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공연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4 조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 내에서 제작하고 발행한 녹음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제작 및 발행한 녹음제품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5 조 외국 라디오, 방송국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방송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6 조 저작권법 제 48 조에 열거된 침해 행위가 동시에 공익을 해치고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는 불법 경영액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는 줄거리에 따라 2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7 조는 저작권법 제 48 조에 열거된 침해 행위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지방인민정부 저작권행정관리부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국무원 저작권 행정 부서는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제 38 조 본 조례는 2002 년 9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199 1 년 5 월 24 일 국무부 승인, 5 월 30 일 국가저작권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제 3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저작권법 제 48 조에 열거된 침해 행위가 있고, 동시에 공익을 해치고,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는 불법 경영액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는 줄거리에 따라 2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본 결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