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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기본 사실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제 49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시민, 일명 자연인은 한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시민들은 민사권익으로 침해나 논란을 당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 응소, 소송 참여, 권리 향유, 의무 등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은 단지 중국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니다. 중국에 거주하거나 민사소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2. 법인이란 정관이나 규제 기관이 없어 법에 따라 민권과 독립재산을 부여하는 자연인 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진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립 시점부터 생겨났고, 그 종료 시점부터 사라졌다. 법인행동능력의 기한은 권리능력의 기한과 같다. 그러나 법인의 능력은 반드시 자신의 법률 대표가 반영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인의 의미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소송권을 행사하며, 소송 의무를 진다.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고, 그 법적 효력은 법인까지 확대된다. 3. 기타 조직 기타 조직은 법인 자격이 없지만, 일정한 조직 기관이나 명칭이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조직을 말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를 대외대표 기구의 기관으로 삼아 다른 조직의 소송 능력을 구현한다. 우선 본안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민법원이 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민사소송 당사자는 본 사건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들은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그들은 판결의 구속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반소는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소송법상 본 소송이라고 함) 에서 본 소송 피고가 본 소송 원고를 피고로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된 독립반소를 가리킨다. 이 권리는 또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첫째, 반소 조건 1. 반소는 우선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반소 자체 조건 (1)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할 수 있을 뿐 원고 이외의 누구에게도 제기할 수 없다. (2) 반소는 그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반소는이 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야한다. (4) 반소는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권이 될 수 없다. (5) 반요청과 이번 소송의 요청은 반드시 사실이나 법률을 포함해야 한다. (6) 기록 기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6 54 38+0)33 호) 제 34 조 제 3 항은 "당사자가 증가, 소송 변경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반소의 실체조건 반소의 실체조건은 반소 성립에 필요한 조건을 가리킨다. 상기 (5) 의 기타 조건 (반소 및 본 소송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이나 법률이 포함되어야 함) 입니다. )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반소와 본안 사이의 연루 관계이다. 이런 의미를 지녀야만 반소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반소의 실체 조건은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반소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반소와 본소 사이의 연루란 반소가 본소 기반 소송 대상과 같은 사실이나 법적 연계 또는 동일하거나 주관적인 권익을 가리킨다. 이런 연계로 반소와 본소는 상호 배제, 상쇄, 첨부될 수 있으며 주로 1 에 나타난다. 반박은 이번 소송과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성격의 권리 의무를 근거로 하고 구현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고 피고는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했다. 원고가 요청한 근거와 피고의 권리 의무는 같은 입양법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소 및 본 소송은 동일한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 반소는 이 소송의 호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두 척의 배가 충돌했을 때, 갑측은 을측에 선상 화물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B 는 충돌로 인한 선체 손상과 인신상해에 대해 A 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과 반소는 동일한 충돌 법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다시 한 번, 원고가 이혼을 기소하면 피고는 법원에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반소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반소 계약 자체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철회를 요구한다. 3. 반소는 본 소송과 같은 법적 관계나 같은 법적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송 대상과 소송 사유에 근거한 동일하거나 주관적인 권익으로 상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청도 반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를 연루관계로 정의하는 것은 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런 소송을 상쇄하고 불필요한 중복 청산 활동을 피하고 원고가 빚을 갚지 않는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는 집을 B 에게 임대하여 B 가 점포를 운영하게 하고, B 는 제때에 집세를 내지 않았다. A 는 좋은 의도로 추궁하지 않았기 때문에 A 가 B 에게 집세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나중에 갑을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을측은 갑을 기소하여 대금을 반소했고, 갑은 을측에 빚진 임대료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갑을 쌍방의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도 아니고 같은 법적 사실도 아니다. 을기소는 가격 지불을 요구하고, 갑반소는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쌍방소송의 대상은 모두 화폐이다. 피고가 요청한 액수가 원고가 요청한 액수보다 큰 경우 반소는 본 소송에 첨부할 수 있다. 피고가 요청한 금액이 원고가 요청한 금액보다 적으면 반소는 본 소송 요청의 일부를 상쇄하여 본 소송 요청 부분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반소 상쇄와 이 소송 요청의 합병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의 기소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권이 그의 소유임을 법원에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이 두 가지 문제는 연락이 없어 피고가 빚을 갚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반소에 속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둘째, 반소의 절차적 요건은 소송 과정에서 반소의 방식, 시간, 심리 등의 조건을 가리킨다. 1. 반소 제출 방식. 반소는 민사소송 특유의 것이다. 형사부민사소송이냐, 행정부민사소송이냐 반소를 허용하느냐? 형사부민사소송이든 행정부민사소송이든, 결국 민사소송이고, 원, 피고의 지위가 평등하므로 반소를 허용해야 한다. 2. 반소의 관할권. 이 고소장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 법원도 반소에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까? 단독으로 반소를 제기할 때, 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반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지역 관할권의 경우, 반소 대상이 법에 규정된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전속 관할권은 대부분 사회 대중의 이익을 수반하기 때문), 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접수하고 반소를 성립할 수 있다. 이 점은 섭외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를 얻었다. 민사 관할 면제를 누리는 주체가 주동적으로 소재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피고가 반소할 때, 관할면제를 받는 주체는 더 이상 관할면제를 받지 않으며, 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반소를 접수할 권리가 있다. 등급 관할의 경우 반소로서의 소송 요청은 상급법원에서 심리하거나 반소로서의 소송 요청은 하급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경우, 반소와 본 소송은 모두 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반소는 본 소송을 심리하는 동일한 인민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에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반소 구체적 시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어느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는 변호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1 심 법원 법정 토론이 끝난 후에 제기해야 한다. 반소를 제기할 때 법정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여전히 반박할 기회가 있어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변론 후에 반소를 제기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소송 절차를 초래하고, 일부 중복 작업을 초래하여 이 소송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러나 법정 토론 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논할 수도 없다. 기소 쌍방, 특히 법정 변론 이후 증인이 우려를 해소하고 위증을 증언하거나 시정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최종 노력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인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이 상황은 실제로 더 흔합니다. 특히 일부 대상액이 크고 타지경제분쟁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시간을 쟁취하여 이 소송을 제때에 종결시킬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분쟁의 까다로운 절차가 집행이기 때문에, 재판 토론 후에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성립되고 실체 심리를 거쳐 반소와 본 소송의 요청이 서로 상쇄될 수 있다면 집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피고가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 고소장의 종결과 반소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과 정력이 소모될 수 있으며, 결과는 때때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고가 법정 토론 후, 판결 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 반소를 적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 민사소송법 제 52 조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소의 시간, 조건, 형식, 범위, 어떤 상황이 반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이 반소에 적용되지 않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이 반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반소는 피고의 자격이 없는 소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송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1 심 절차에서 그들은 원고와 피고라고 불린다. 2 심 절차에서 항소인 (원심 피고인 또는 원고) 과 피항소인이라고 불린다. 우리 병원에서 재심을 결정한 사건, 상급법원이 제기한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 인민검찰원으로 인한 재심 사건의 재판 감독 절차에서 당사자는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린다. 집행 절차에서 신청 집행자 및 피집행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52 조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차원에서 피고로 지명된 당사자만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고 자격이 없는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반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절차는 민사재판 절차의 일종으로 인민법원이 특수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된다. 특별 절차는 심급, 심사 제한, 당사자 호칭, 재판 절차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이 규정들은 인민법원이 일부 특수한 사건을 심리할 때 따르는 특수한 규칙이다. 이런 사건은 충돌 당사자 (원고와 피고) 가 없고 이해관계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민권분쟁이 아니다. 특별절차는 보통 기소가 아니라 관심 있는 신청부터 시작한다. 특별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은 가지각색이다. 통일된 대상도 없고, 공동의 목적도 없다. 인민법원이 특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판결은 송달 후 효력을 발휘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 절차로 심리된 사건은 반소의 특수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는 유권자 자격 사건의 적용 절차,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없는 사건의 적용 절차, 민사행위 능력 사건의 적용 절차 제한,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의 적용 절차 등을 포함한다. 3. 반소는 결혼 가족 관계에 기반한 인신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반소는 이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은 당사자의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인신관계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재산관계도 판결해야 하는데, 이는 일련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 후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신관계는 소멸될 수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관련된 모든 관계는 함께 판결되어야 하며, 피고는 새로운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혼법에 따르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소에 속하지 않는다. 무과실 측이 피고라면 원고의 이혼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뿐 반소할 수 없다. 둘째, 반소는 부양, 부양, 부양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이란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을 말한다. 부양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말한다. 부양이란 동대를 부양하는 책임을 말한다. 위의 세 가지 개념의 의미로 볼 때,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법정이며, 이런 법적 의무는 해지되거나 상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소가 없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통보받은 후에만 처리한 사건과 피해자에게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후 처리한 사건과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추궁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기한 사건은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