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국어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 로고가 있는 경우 표시 내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제품명은 보건부의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명명 규정 (브랜드 이름, 일반 이름 및 속성 이름 포함) 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독 또는 항균 (항균) 목적이나 다양한 유효 살균 성분을 함유한 소독 제품은 상표명 (또는 브랜드 이름) 과 속성명만 명명할 수 있습니다.
(c) 소독제 및 소독 기기의 이름, 투약 형태, 모델, 승인 번호, 유효 성분 함량, 사용 범위, 사용 방법, 유효 기간/사용 기간은 지방 이상 보건 행정부의 위생 허가 또는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위생 제품의 주요 유효 성분의 함량은 제품 집행 기준 규정의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4) 제품 로고의 집행 기준은 국가 표준, 업계 표준, 지역 표준 및 관련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 제품을 표시하는 기업 기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5) 미생물을 죽이는 범주는 보건부의' 소독 기술 사양' 관련 규정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보건부에서 승인한 소독 제품이 미생물을 죽이는 범주는 보건부가 허가할 때 승인한 범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보건부의 비준을 받지 않은 소독 제품은 성급 이상 보건 행정부가 인정한 소독 제품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6) 소독 제품은 안전 보관 및 운송 조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제품 로고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7) 생산 기업 정보를 표시할 때 제품 책임 단위 정보와 제품 실제 생산 가공 기업 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둘 다 같을 경우 중복 표시할 필요가 없음).
(8) 표기된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번호는 실제 생산기업의 위생허가증 번호여야 한다. 소독 제품 중 가장 작은 판매 포장은 인쇄되거나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견고해야 하며, 고쳐서는 안 된다.
소독제, 소독기구, 항균제 및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에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품 라벨 내용에는 이미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독제 포장 (최소 판매 포장 제외) 라벨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b) 제품 건강 허가 승인 번호;
(3) 생산 기업 (이름 및 주소);
(4)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5)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6) 생산일과 유효기간/생산로트 번호와 제한일. 소독제의 최소 판매 포장 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b) 제품 건강 허가 승인 번호;
(3) 생산 기업 (이름 및 주소);
(4)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5)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6) 주요 활성 성분 및 함량;
(7) 생산일 및 유효기간/생산로트 번호 및 제한일
(8) 점막에 사용된 소독제는' 의료위생기구에서만 사용' 이라는 내용도 표시해야 한다. 소독제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합니다.
(1) 제품명
(b) 제품 건강 허가 승인 번호;
(c) 투약 형태 및 사양;
(4) 주요 활성 성분 및 함량;
(5) 미생물의 종류를 죽인다.
(6) 사용 범위 및 방법;
(7) 주의 사항
(8) 표준의 이행;
(9) 생산업체 (이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
(10)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11)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12) 유효 기간
(13) 점막용 소독제는' 의료위생기구에서만 사용' 이라는 내용도 표시해야 한다. 소독 기기 포장 (최소 판매 포장 제외) 의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 이름 및 모델 :
(b) 제품 건강 허가 승인 번호;
(3) 생산 기업 (이름 및 주소);
(4)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5)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6) 생산일
(7) 유효기간 (바이오메트릭, 화학지표, 무균포장 등으로 제한됨). );
(8) 운송 및 보관 조건;
(9) 주의사항. 소독 장비의 최소 판매 포장 라벨 또는 명판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명
(b) 제품 건강 허가 승인 번호;
(3) 생산 기업 (이름 및 주소);
(4)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5)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6) 생산일
(7) 유효기간 (바이오메트릭, 화학지표, 무균포장으로 제한됨)
(8) 주의사항. 소독 장비 설명서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1) 제품명
(b) 제품 건강 허가 승인 번호;
(3) 모델 및 사양;
(4) 주요 살균인자와 강도, 살균 원리, 미생물을 죽이는 범주
(e) 사용 범위 및 방법;
(6) 서비스 수명 (또는 주요 부품의 서비스 수명);
(7) 주의 사항
(8) 표준의 이행;
(9) 생산업체 (이름, 주소, 전화 및 우편 번호);
(10)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11)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12) 유효 기간 (바이오지시제, 화학지시제, 멸균가방 등으로 제한됨). ). 위생용품 포장 (최소 판매 포장 제외)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명
(2) 생산 기업 (이름 및 주소);
(3)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4)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5) 제품 특성의 저장 조건에 부합한다.
(6) 생산일 및 유통기한/생산로트 번호 및 제한일
(7) 위생용품의 소독 등급은' 소독 등급', 소독 방법, 소독 배치/소독 날짜, 유효 기간/제한 날짜 등의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위생 용품의 최소 판매 포장 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b) 주요 원자재 이름;
(3) 생산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
(4)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5)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6) 생산일과 유효기간 (유통기한)/생산로트 번호와 제한일
(7) 소독 등급 제품은 "소독 등급" 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합니다.
(8) 위생 물티슈는 살균 활성 성분과 그 함량, 사용 방법, 사용 범위 및 주의사항도 표시해야 한다. 항미생물제의 최소 판매 포장 라벨은 본 규범 제 13 조에 규정된 내용뿐 아니라 제품의 주요 원료의 유효 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식물 성분을 함유한 항균제는 주요 식물의 라틴 학명을 표시해야 한다. 세균 살멸률이 90% 이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살균' 으로 표기할 수 있다. 세균억제율이 50% 에 달하거나 균권 지름이 7mm 이상인 것을 나타내면' 억제균' 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세균 억제율이 90% 이상인 것은' 비교적 강한 억제작용이 있다' 고 표기할 수 있다.
음부점막에 사용되는 항균 (세균) 제품은' 성생활에서 성병 예방에 사용되지 않는다' 고 표시해야 한다. 항균 (억제) 미생물 제제의 설명서는 다음을 표시해야합니다.
(1) 제품명
(b) 사양 및 투약 형태;
(3) 주요 유효 성분과 그 함량, 주요 식물의 라틴 학명은 해당 식물 성분의 항균제를 표시해야 한다.
(4) 미생물 종을 억제하거나 죽인다.
(5) 생산업체 (이름, 주소, 전화, 우편 번호)
(6)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7)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8) 사용 범위 및 방법
(9) 주의 사항
(10) 구현 표준
(11) 생산일과 유통기한/생산로트 번호와 사용일. 콘택트렌즈 케어 제품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명
(b) 사양 및 투약 형태;
(3) 생산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
(4) 생산업체의 위생허가번호 (수입제품 제외)
(5) 원산지 또는 지역명 (국내 제품 제외);
(6) 사용 범위 및 방법;
(7) 주의 사항
(8) 표준의 이행;
(9) 생산일과 유통기한/생산로트 번호와 한정사용일.
소독 기능을 갖춘 콘택트렌즈 케어는 미생물을 죽이는 주요 유효 성분과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소독 제품 라벨 및 설명서는 다음을 금지합니다.
(a) 생리대 (종이) 및 기타 제품은 검사 기준 없이 소독, 살균, 소독, 의약품, 보건, 제습, 건조, 가려움증, 소염, 소염, 살정, 피임, 항균 (항균) 효과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b) 위생 물티슈, 물티슈 및 기타 제품은 소독, 살균, 소독, 약물, 고효율, 무독성, 성병 예방, 질병 치료, 질병 증상 완화 또는 완화, 소염, 소염, 사용자는 검사 근거와 유통 기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 물티슈도 검사 근거가 없는 미생물 억제/살멸 범주와 검사 근거가 없는 항균 (억제균) 효과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물티슈는 또한 예방/항균, 살균 기능의 표시를 금지해야합니다.
(c) 항균제 제품은 고효율, 무독성, 소독, 살균, 소독, 소염, 소염, 질병 치료, 질병 증상 완화 또는 완화, 성병 예방, 살정, 피임, 항생제, 호르몬 등 금지 성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사 기준이 없는 사용량과 대상, 검사 기준이 없는 미생물 범주 억제/살멸, 검사 근거가 없는 유효 기간 및 검사 기준이 없는 항균 (억제) 효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 눈, 손톱, 겨드랑이, 두피, 머리카락, 코 점막, 항장 등 인체의 특정 부위에 표시를 금지합니다. 항 (항균) 제품은 손상된 피부, 점막, 상처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콘택트렌즈 간호용품은 전체 기능, 효율성, 무독성, 살균 또는 소독 등의 글자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사 근거가 없는 소독, 항균 (항균) 효과, 검사 근거가 없는 사용량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소독제는 광보, 속효성, 무독성, 소염, 항염, 질병 치료, 질병 증상 완화 또는 완화, 성병 예방, 살정, 피임, 항생제, 호르몬 등 금지 성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사 근거가 없는 사용 범위, 복용량 및 방법 표시 금지, 검사 근거가 없는 살생 미생물 범주 및 유효 기간 발, 눈, 손톱, 겨드랑이, 두피, 머리카락, 코 점막, 항장 등 인체의 특정 부위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소독 제품의 라벨 및 사용 설명서에 유효하지 않은 승인 번호 또는 라이센스 번호, 질병 증상 및 질병 이름 ("소아마비 바이러스" 와 같은 미생물 이름의 일부인 경우 제외) 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양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소독 제품: 소독제, 소독기구 (바이오메트릭, 화학지표, 멸균물품의 포장재 포함) 및 위생용품이 포함됩니다.
라벨: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 및 기타 포장에 있는 모든 표시를 나타냅니다.
설명서: 제품 판매 포장에 첨부된 모든 관련 문자, 영상, 도안 등을 가리킨다.
멸균: 매질에서 모든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처리.
소독: 매질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무해화 처리를 달성한다.
항균: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 번식 및 활성화를 방해하는 과정.
세균 억제균: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세균의 성장, 번식 및 활동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과정.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렌즈 청소, 소독, 세탁 또는 보존, 중화세제 또는 소독제, 물리적 완화 (또는 윤활) 콘택트렌즈로 인한 눈 불편함 등의 기능을 갖춘 용액 또는 수용성 고체제를 말합니다.
위생 물티슈: 특히' 일회성 위생용품 위생기준' (GB 15979) 을 준수하는 살균 작용을 하는 물티슈를 가리킨다. 대장균과 황금색 포도상구균에 대한 살멸률은 90% 이다. 진균에 작용한다고 표기된 경우, 백색 염주균에 대한 살멸률은 90% 보다 커야 하며, 그 살균 효과는 실온에서 최소 65438 0 년을 유지해야 한다.
소독급 위생용품: 에폭사이드, 전리 방사선, 압력증기 등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통해' 일회성 위생용품 위생기준' (GB 15979) 에 명시된 소독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위생용품입니다.
생산책임단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법에 따라 부담하는 법인단위입니다. 생산 가공을 위탁할 때 위탁자를 가리킨다. 이 사양은 200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보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액세서리: 소독 제품 라벨과 설명서 모든 내용에 대한 쓰기 요구 사항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