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기관 이외의 상급 주관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건의기관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찰 건의를 결정하거나, 사건 인민검찰원이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건의단위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심사한 후 건의단위를 전달해야 한다.
하급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하급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지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기해야 할 경우, 건의기관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부서가 있는 동료 인민검찰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할 것을 건의하고, 사건 처리인민검찰원은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4 조 검찰 건의는 검찰 기능에 입각하여 사법사건 처리 업무를 결합해야 하며, 엄밀한 법,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신중하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검찰 제안은 주로 다음 유형을 포함한다.
(a) 검찰 제안을 재검토한다.
(2) 위법 검찰 건의를 바로잡다.
(3) 공익 소송 검찰 제안;
(4) 사회 거버넌스 검찰 제안;
(e) 기타 검찰 제안. 제 6 조 검찰은 검사 수사팀이나 검사가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제 7 조 검찰이 건의한 제작과 발표는 통일된 업무응용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하며 병원 명의로 통일번호, 통일발표, 전과정 표시, 전과정 감독을 해야 한다. 제 2 장 적용 범위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재심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법 집행과 사법기관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 집행, 사법기관에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의 법관은 민사, 행정재판활동에서 위법행위가 있다.
(2) 인민법원은 발효된 민사, 행정판결, 판결, 결정 또는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서, 공증채권문서 등 법률문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집행, 집행 안 함, 집행 연기 또는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3)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감독이나 집행감독사건을 처리한 결과, 행정기관에 위법행위가 있어 인민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 공안기관, 인민법원, 교도소, 지역사회교정기관, 강제의료집행기관 등. 형사소송 활동 중이나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형사판결, 판결, 결정 등 법률문서 집행 과정에서 보편성, 경향성 위법 문제, 또는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기타 중대한 위험이 있다.
(5) 소송 활동에서 검찰 건의로 시정해야 할 기타 사건.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국익이나 사회공익이 침해되고, 법률규정에 따른 공익소송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익소송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제출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회지배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업무 개선과 통치 개선을 위한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관련 기관의 범죄 예방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관리가 불완전하며, 위법범죄의 위험이 있어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b) 특정 유형의 범죄 사건이 일정 기간 동안 자주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관리 및 감독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업계 주관부에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3) 특정 집단과 관련된 민사분쟁 문제가 두드러져 집단적 사건이나 악성 사건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위험경보와 예방조치를 보완하고 중재지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4) 관련 기관이나 부서가 법에 따라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되거나 손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때에 정비하고 제거해야 한다.
(5) 관련 관련자, 책임자나 조직에 행정처분, 행정처벌, 산업처분을 주거나 관련 책임자의 사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검찰 건의가 필요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