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 생산법 제 6 조)
2. 종업원은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조작 규정을 숙지하며, 본 직무의 안전 조작 기술을 익혀야 한다. (안전 생산법 제 21 조)
3. 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안전 생산법 제 21 조)
4. 특종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훈련을 거쳐 특종 작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유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안전 생산법 제 23 조)
5. 직원들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하거나 금지한 안전한 생산을 위협하는 기술 및 장비 사용" 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법 제 31 조)
6. 직원 기숙사에는 비상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출구가 있어야 하며, 표지판이 뚜렷하고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산경영장소나 직원 기숙사의 수출을 폐쇄하거나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 생산법 제 34 조)
7, 작업자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절차 및 운영 조건에 대한 시정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생산에 필요한 보호 용품에 액세스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산 안전과 인신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건축법)
8.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게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고 교육종사자들이 사용 규칙에 따라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안전 생산법 제 37 조)
9. 직원들은 직장과 직장에서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사고 긴급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법 제 36 조, 제 45 조)
10,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법 제 46 조)
1 1.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며 해당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법 제 48 조, 제 43 조, 제 44 조)
12.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사고 위험이나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법 제 64 조)
13, 직원은 운영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법 제 49 조)
14, 실무자들은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생산법 제 50 조)
15. 종업원이 안전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생산관리원 또는 본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 생산법 제 50 조)
16. 관리 불복종, 안전생산규정제도 위반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에 따라 처벌한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안전 생산법 제 90 조)
17, 감독엔지니어는 건설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14 조)
18. 프로젝트 기술자는 작업반과 근로자들에게 안전시공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측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27 조)
19. 공사 중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험 지역을 대피할 권리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27 조)
20. 시공단위는 시공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사고상해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38 조)
2 1. 건설공사는 안전생산허가증을 받지 못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안전 생산 허가 조례 제 2 조)
2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아동 노동을 고용할 수 없다. 아동 노동은 16 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킨다. (노동법 제 15 조)
23. 국가는 여직원 4 기 (생리, 임신, 산기, 수유기) 가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 기 동안 중육체노동과 유독유해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24, 16~ 18 미성년자는 중육체노동과 유독유해 작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제 64 조)
25.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받는다. (직업병 예방법 제 5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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