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혁명분자와 다른 범죄자들의 파괴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정찰하고, 수사, 재판, 판결을 피하는 범죄자들을 정찰한다.
(2) 법에 따라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들을 통제한다.
(3) 치안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대중의 방전, 비적, 도난 방지 및 방화 업무를 이끌다.
(4) 법정을 지키고, 범인을 호송하고, 감옥, 구치소, 노동개혁 장소를 지키다.
(5) 법에 따라 폭발물, 독극물, 총기 탄약, 무선 장비, 인쇄업, 주자업을 관리한다.
(6) 호적을 관리한다.
(7) 법에 따라 외국인, 무국적자의 체류와 여행을 관리한다.
(8) 도시 교통 질서, 차량 및 운전자 관리
(9) 공공 장소와 대중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보호한다.
(10) 역, 부두, 공항, 열차, 선박 질서를 유지하고 여객과 운송 안전을 보호한다.
(11)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전을 보호한다.
(12) 중요한 기관, 공장 광산 등의 부서의 안전을 지키다.
(13) 공중 보건과 도시의 청결을 감독한다.
(14) 소방 업무를 수행한다.
(15) 강탈, 도난당한 재물을 추적하고, 실종된 어린이와 행방불명자를 찾고, 피해자와 돌발 질병, 격리된 인원을 구조한다.
(16)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예보를 전달하고, 관련 부처가 군중을 동원하여 방재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17) 대중 복지와 관련된 다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18) 혁명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한다.
(19) 인민경찰의 직책 범위 내에 있는 기타 사항. 제 6 조 인민 경찰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 구금 및 수색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3) 시민에 대한 공공질서와 사회안전을 위태롭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속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4) 인민경찰은 체포, 폭동, 공격, 총기 강탈 또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비상사태에 폭력으로 저항할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인민경찰은 범죄자를 긴급 추격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 시민 개인으로부터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빌릴 수 있다.
(6) 법에 규정된 인민경찰의 기타 직권. 제 7 조 신체건강, 일정 문화 수준, 자진적으로 인민경찰을 맡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시험에 합격해 인민경찰을 맡을 수 있다. 단,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된다. 제 8 조 국가는 인민경찰의 현직, 정치적 자질, 업무능력, 혁명사업에 대한 공헌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 제 9 조 직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인민경찰은 표창, 물질적 보상, 기공, 조기 진급 등 상을 주고 국가훈장, 메달, 영예 칭호를 수여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규정된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규율을 위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경고, 기록, 감금, 강등, 강직,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경찰의 위법 실직은 이미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인민법원에 보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죄가 이미 군사범죄를 구성한다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공무로 불구가 된 인민경찰은 공무로 불구가 된 군인과 동등한 무휼과 우대를 누리고 있다.
인민경찰은 공희생이나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공희생으로 현역 군인 가족과 동등한 무휼과 우대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