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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복의는 어떻게 쓰나요?
질문 1: 토지분쟁 행정복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행정복의신청서를 쓰시겠습니까?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재심의 신청

신청자: 생년월일: 연월일)

위탁대리인:, 성별:, 근무단위:, 직업:, 연락처:.

피청구인:, 주소:, 법정대표인:, 직무:.

행정 재심의 요청:.

사실과 이유:

이로써 (행정 재검토 기관)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 * * * 년 * * 월 * * 일

질문 2: 토지분쟁 행정복의신청서가 행정복의답변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신청인이 복의신청인의 복의요청과 복의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반박하는 법률문서다. 추천 읽기: 구왕 변호사는' 행정복의신청서' 에서' 행정복의응답서' 는 신청인이 복의신청인의 복의요청과 복의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반박하는 법률문서다. 신청자 행정복의응답: (기관명) 주소: 담당자: 법정대표인: 직위: 복의신청자가 제출한 복의요청 및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본 서신은 (복의기관) 입니다.

질문 3: 토지위법, 행정복의는 어느 부서에 제기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파출기구가 있는 부서나 본급 지방인민정부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현지 인민 * * * 기관, 현지 인민 * * * 업무 부서 또는 그 조직의 국무원 직접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하기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접수한 현급 인민정부는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에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도 있고, 본 부서의 동급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네가 처벌하는 주체는 분국이니, 너는 1 급 공안기관이나 구 공안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질문 4: 시국토국 토지소유권 확인에 불복한 행정복의신청, 어떻게 법률문서 대신 쓰거나 대리 쓰기를 요청합니까?

질문 5: 피신청인은 어떻게 토지권 행정복의답변서를 쓰고 변호사에게 협조를 의뢰합니까?

질문 6: 토지증 신청 행정복의시간이 지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기한은 본인이 알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정복의기한이 지났지만 3 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3 개월을 알고 있어야 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제 4 1 조, 제 42 조 규정: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고소권이나 기소기한을 누리지 않은 경우, 기소기간은 시민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소권이나 기소기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기소 기한은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만든 날로부터 20 년이 넘었고,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만든 날로부터 5 년이 넘었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

질문 7: 국토자원부는 행정복의를 어떻게 부르나요? 행정복의는 대중이나 행위자가 행정판결에 제기한 항소로, 행정복의라고 한다. 국토자원부는 중국이 국토자원을 관리하는 부문이다. 그렇다면 국토자원부가 행정복의를 중단한 것은 지방부서의 행정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질문 8: 토지소유권 사건은 반드시 행정복의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두 가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 1: 루와 텅스텐은 이웃이고 둘 다 토지 사용증이 없습니다. 2008 년 엄군이 집을 재건했을 때 두 가족은 택지 면적 때문에 논쟁을 벌였다. 얀 6 월 (Yan Jun) 은 언제든지 Xiang * * * 에게 토지 확인을 신청했으며, Xiang * * * * (2008) 의 결정 25 는 Xiang * * * (2008) 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카운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현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0 조 제 1 항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산자원, 수자원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천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다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적용문제 9: 현급 국토자원국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기관의 국토부문 처리의견에 불복하면 현급 인민법원이나 상급국토부에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