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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 제 10 조의 효력 기반
법적 주관성:

민법 제 10 조는 이 규칙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조는 민사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인민 법원, 중재 기관 등을 제공합니다. 먼저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이곳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며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법법' 제 8 조 제 9 항에 따르면 민사기본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적 인가에 따라 특정 속지시의 민사 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또한 법이 규정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습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습관은 한 지역, 한 업종의 일반 대중이 오랫동안 믿고 보편적으로 준수해 온 민간 습관이나 상업 관례를 가리킨다. 습관의 적용은 두 방면의 제한을 받는다. 첫째, 습관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문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구체적인 민사분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적용 가능한 습관은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습관이 민사 분쟁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습관만이 적용할 수 있고, 물론 습관의 적용도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법률 적용 규칙에 속하며, 주로 민법 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민법 제 10 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민사분쟁에서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민사분쟁의 내용은 민사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3. 민사 분쟁 처리. 행정분쟁과 형사분쟁에서 각각.

민사분쟁의 특징과 내용에 따르면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산관계 민사분쟁, 재산소유권 관계 민사분쟁, 재산유통관계 민사분쟁이다. 또 다른 부류는 인신관계의 민사분쟁으로 인격권과 신분관계의 민사분쟁을 포함한다.

민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민사분쟁 처리 메커니즘은 민사분쟁을 완화하고 없애는 방법과 제도를 말한다. 분쟁 해결 제도와 방식에 따라 민사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다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셀프 서비스

자결과 화해를 포함한 자조. 분쟁 주체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다. 자결이란 분쟁의 한쪽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다른 쪽이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의 유사점은 모두 자기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제 3 자의 참여도 없고, 규범적인 제약도 없다는 것이다.

2. 사회 구제

조정 (소송 중재) 및 중재를 포함한 사회 구제. 그는 사회력에만 의지하여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조정이란 제 3 자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 가 분쟁 쌍방 사이에 와서 중재와 대화를 하고, 일정한 법률 규범과 도덕규범으로 충돌 쌍방을 설득하여 상호 양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재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선정한 심리 논란과 판결을 내린 중재 기관이다. 중재는 중재와 달리 중재 판결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와 중재도 양측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쟁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3. 공공 구제

공력 구제, 소송 및 행정 판결 포함.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로 동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소송 활동으로, 소송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로 정적으로 나타난다.

행정판결이란 행정기관이나 법률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법률권한에 따라 당사자 간에 발생한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약과 무관한 민사분쟁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판결의 주체는 합법적이다. 행정기관은 법적 인가를 받아야 권한 범위 내의 민사분쟁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할 수 있다. 법률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특정 민사분쟁 사건을 결정하고 판결할 수 없다.

민법전 제 10 조는 민법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법률의 적용 규칙에 속하며 각 법에 의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