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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 효력 등가의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법제도는 어떤 범주로 나옵니까?
정보 제공용:

현행 안전 생산법 제도

안전 생산 법률 체계는 다양한 법률 형식과 법률 수준을 포함하는 종합 체계이다. 법률 규범의 형식과 특징을 보면 전체 안전 생산 법규의 기반이 되는 헌법적 규범뿐만 아니라 행정적 법률 규범, 기술 법률 규범 및 절차적 법률 규범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와 효력 등가의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법체계는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헌법

헌법은 안전생산법제도의 틀의 최고 수준이며,' 노동보호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은 안전생산의 최고 법률효력규정이다.

(b) 안전 생산법

1. 기본 방법

중국의 안전생산에 관한 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이하' 안전생산법') 과 평행 특별법 및 관련 법률이 포함된다.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그것은 모든 생산 경영 단위에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안전 생산 법률 체계의 핵심이다.

2. 특별법 전문 안전생산법은 특정 전문 분야의 안전생산법 제도를 규제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전문 분야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이다.

3. 안전생산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등 안전생산 특별법 이외의 법률에서 안전생산을 포함하는 법률을 말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등 안전생산감독법 집행과 관련된 법도 있다.

(c)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안전 생산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승인하며, 안전 생산법을 관철하거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체제를 규제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이며, 우리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우리나라는'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에 관한 국무원 규정',' 탄광안전감찰조례' 등 여러 편의 안전생산행정법규를 반포했다.

(4) 지역 안전 생산 규정,

안전생산 지방성 법규는 입법권을 가진 지방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제정한 안전생산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그들은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안전 생산법규를 보완하고 보완하며, 매우 표적적이고 조작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 27 개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인대는' 노동보호조례' 또는' 노동안전위생조례' 를 제정했고, 26 개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인대는' 광산안전법 시행 방법' 을 제정했다.

(5) 부서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 정부 안전 생산 규정은 부서 규정 간,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 간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국무원 부서의 안전생산규정은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안전생산을 강화하는 규범성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운송, 화학공업, 석유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야금공업, 전력공업, 건축공업, 건설재공업, 항공우주공업, 선박공업, 방직공업, 석탄공업, 지질탐사공업 부서 안전 법규는 안전 법규의 중요한 보완책으로 우리나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안전생산법규는 한편으로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종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법규에 종속되어 그것과 상충될 수 없다.

(6) 안전 생산 기준

안전생산기준은 안전생산법규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안전생산관리의 기초이자 규제법 집행의 중요한 기술적 근거이다. 안전 생산 기준은 대체로 설계 사양으로 나뉜다. 안전 생산 설비 및 도구 생산 공정 안전 위생; 보호 장비의 네 가지 기준.

(7) 비준 된 국제 노동 안전 협약

국제노동기구는 19 19 설립 이후 185 개 국제공약과 대량의 건의서를 통과시켰으며, 이 중 70% 는 직업안전건강 문제를 포함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작업 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의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이 국제협약과 차이가 있을 때 국제공약의 규정 (유보조건이 있는 조항 제외) 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23 개 협약을 비준했는데, 그 중 4 개는 직업안전과 건강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