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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oyang 시 도시 공원 광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공원과 광장의 관리와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도시 생태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현 계획구 내 정부가 투자한 도시공원과 광장의 관리와 서비스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도시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태원림경관과 공공휴양, 문화헬스, 방재 방재 시설을 갖춘 도시 공공장소를 가리킨다. 종합공원, 특색공원, 지역사회공원, 강변 풍경대를 포함해서요.

본 조례에서 도시광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 규모의 녹색지대와 일정 경관공사 시설을 갖춘 공공레크리에이션, 헬스, 문화오락, 공익활동을 위한 도시 개방공간을 가리킨다. 제 3 조 도시 관리 부서는 도시 공원과 광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공원, 광장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도시공원과 광장관리기구 (이하 관리기구) 는 도시공원과 광장의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광장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지정하거나 사회서비스 구입을 통해 규제 기관을 결정한다. 제 4 조 도시 공원과 광장은 분류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도시공원, 광장의 명부, 범주 및 등급의 결정과 조정은 도시관리부에서 관련 규범과 기준에 따라 제기해 시,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공원과 광장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투자하는 도시공원과 광장의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의 다단계 수요에 따라, 조건적인 곳에는 지역 환경 표준에 부합하는 특별 테마파크를 설치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투자, 기부,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공원과 광장의 건설, 관리 및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제 2 장 관리 및 서비스 제 6 조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도시 공원과 광장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2) 비상 계획 및 방재 및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3) 안전관리, 환경위생, 원림녹화, 동식물 보호, 유람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4) 도시 공원, 광장, 놀이, 서비스, 공공시설, 헬스, 문화 등의 시설과 경관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5) 도시공원, 광장 내 놀이기구, 헬스, 문화오락, 상업보조서비스 등을 관리하고 규제한다.

(6) 건전한 도시공원, 광장 서류를 건립하여 잘 보관하다.

(7) 도시 공원과 광장의 관리 및 서비스 활동에 사회 조직과 개인을 장려, 지원 및 안내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도시 공원과 광장의 위생, 청소 및 경관 관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식물의 종류가 적당하고, 모양이 아름답고, 유지 보수가 양호하다.

(b) 도시 공원, 광장의 건축 (구조) 건물, 시설, 표지판은 기술 사양, 손상 또는 누락된 시설을 제때에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양호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고목명목과 예비자원, 문화재고적, 절, 역사건물이 잘 보호되고 있다.

(4) 환경이 깔끔하고, 국가위생도시 기준에 부합하며, 쓰레기, 오물, 가래 자국, 담배꽁초가 노출되지 않는다.

(5) 호수, 연못 등 풍경수역의 수면이 깔끔하고 수질은 국가' 풍경수역의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에 부합한다. 제 8 조 도시 공원과 광장의 안전 관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유지한다.

(2) 위험 지역에는 안전 경고 표시와 보호 조치, 헬스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에는 안전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3) 긴급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계획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련 행정 주관부에 보고한다.

(4) 접근 가능한 시설과 통로가 완전하고 원활한지 확인한다.

(5) 비디오 감시, 조명 및 방송 시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치하다. 제 9 조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도시관리, 국토자원 등 행정주관부와 함께 도시공원 광장 등 특별계획을 편성해야 하며, 특별계획은 논증, 청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법정 절차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공원과 광장의 특별 계획을 바꿀 수 없다. 제 10 조 계획이 확정된 도시공원과 광장 건설용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의 성격을 침범하거나 바꿀 수 없다.

중대 인프라 건설, 중점 공사, 중대 도시 방재 구호 공사 등으로 인해 도시 공원, 광장을 임시로 점유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 단위는 도시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시 토지가 만료된 후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관리부는 도시계획, 국토자원 등 행정주관부와 함께 도시공원, 광장 특별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광장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도시 공원 주변의 신축, 개조, 확장된 건물의 높이, 색상, 모양, 매스는 공원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