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행위를 실시하며, 법정 상황 외에 그 사실, 이유, 근거, 행정 구제의 경로, 방식 및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제 4 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는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행정관리를 실시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면 법정 시한이나 약속 시한을 준수하고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근거,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예외이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행정관리에 참여하고 행정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관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로 얻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국익, 공익 또는 기타 법정사유로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이 규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시 () 구 인민정부 법제기구 () 와 정부 부문 법제기구 () 는 본 규정의 구체적인 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구 인민정부청 (실), 감찰, 인사, 조직, 재정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절차 주체 제 1 절 행정기관 제 10 조 본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및 파출기구를 가리킨다. 제 11 조 행정기관의 직권은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그 행정기관의 직권과 관할 분업을 규정할 수 있다.
상급 행정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하급 행정 기관과 하급 행정 기관 간의 직권과 관할 구분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법률, 규정, 규정은 상하 행정기관의 직권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행정효율, 재권과 사권의 일치, 권력과 권책이 일치하고, 관리중심이 적절히 이전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급 행정기관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는 하급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기관의 속령 관할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 규정, 규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사무가 발생한 곳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시민권과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거주지와 빈번한 거주지는 불분명하며, 최종 거주지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2)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주요 사업장 또는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3)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부동산이 위치한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제 14 조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을 접수하거나 직권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송된 행정기관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이송해서는 안 되며, 상급 행정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는 것은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행정기관 간에 직권과 관할권 방면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직권 구분과 관련해 동급 상급 행정기관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2) 법률, 규정, 규정 시행과 관련된 논란은 상급 행정기관의 동급 정부 법제기관이 법에 따라 제기해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분쟁 쌍방이 동급인 것은 본급 정부기관이 관리부문이나 정부법제기구를 편성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