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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장쑤, 산업 재해 식별 프로세스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인이 요구대로 모든 보정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에서 또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직계 친족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5.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및 직공 소재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하고' 산업재해인정통지서 종료' 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내에 노조조직은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장쑤 성의' 방법' 제 11 조 시행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에서 또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2 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신청 자격이 없거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고용인 단위, 직원 또는 직계 친족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로 간주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상해로 간주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판정할 수 있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5 조를 참고하여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사고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결론을 근거로 해야 하지만 관련 부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b) 불가항력으로 인해 업무 관련 상해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3)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업무상 상해확인을 중단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업무상 상해인정 중지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사라진 것을 중단하면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중지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6 조를 참고하여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해야 한다. 업무상 상해를 종결하는 사람은 마땅히 신청자에게' 업무상 상해인정 종료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7 조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접수하거나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장쑤 성 시행 방법" 제 18 조를 참고하여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하여 의료위생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전문가들에 대해 초빙제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제정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를 참고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을,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9 조를 참고해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및 직공 소재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직원들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를 참고하여,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를 참고하여,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를 참고하여,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창수시 인민 정부-장쑤 지방 시행 방안

중앙인민정부-산업재해보험조례